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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수입신고부터 반출까지, 목록통관·입항전신고·적하목록·통관 위임장 — 세관에서 화물이 멈추는 자리와 순서를 봅니다.

2026-09-2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창고에 들어간 날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수입신고지연가산세는 정해진 보세구역에 들어간 물품을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세가격의 최대 2%까지 붙는 가산세이고, 한 건의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2026-09-16
AEO 공인, 중소기업이 받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이 글은 AEO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받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 정도 규모에서 따져 볼 것이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봅니다.
2026-09-12
입항전수입신고 — 배가 닿기 닷새 전부터 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배가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 일정은 빠듯합니다. 그런데 관세법에는 그 원칙 바로 옆에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26-09-11
통관 위임장 — 도장은 우리가 찍는데 신고는 관세사가 합니다
통관까지 맡기기로 이야기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그쪽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하는 일은 우리 일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 신고할 사람을 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026-09-05
적하목록, 이것이 들어가야 내 화물이 조회됩니다
수입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일이 있습니다. 선사에서 도착 통보는 받았고 배도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유니패스에 선하증권 번호를 넣어 보면 화물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관세사에 물어보면 아직 수입신고를 넣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고, 창고에서는 화물이 아직 안 잡힌다고 합니다.
2026-08-26
반송수출은 왕던 곳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반송이라고 하면 보낸 사람에게 화물을 돌려주는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는 건이 많기도 합니다.
2026-08-19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
대부분은 금액 때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걸리고 안 넘으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대로 몇 달을 잘 들여오던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기준의 전부였다면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2026-08-16
수입대행에 맡기면 관세도 대행사가 내나요
앞부분은 맞습니다. 뒷부분은 법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6-08-14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BL번호 하나로 내 화물이 어디까지 왕는지 봅니다
첫 화물 수입하는 화주는 대개 이렇게 됩니다. 선적은 됐는지, 입항은 했는지, 통관완료 됐는지. 물어볼 데가 포워더밖에 없으니까요.
2026-08-14
첫 수입인데 통관이 안 끝납니다, 신규 수입자가 거의 다 걸리는 자리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입통관 기간이 며칠이냐는 질문에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08-09
전시회 샘플에 관세 내고 보내지 마세요 — ATA까르네로 되가져오는 법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그 물건을 다시 들여올 때 한국 세관에서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팔지도 않은 샘플 하나에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이 상황을 피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일시수출입이고, 그 절차를 한 장으로 묶은 서류가 ATA까르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