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수출은 왕던 곳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관세법 조문에는 「온 곳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송이라고 하면 보낸 사람에게 화물을 돌려주는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는 건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목적지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 차이가 실무에서는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듭니다.
해외에서 FCL로 들여온 컨테이너가 국내에서 팔리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화물은 보세창고에 세워 둔 채로 제3국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되돌려 보내는 쪽이 아니라 살 사람을 바꾸는 쪽입니다.
반송통관이 어떤 조건에서 열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조문은 목적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반송한 화물이 갈 곳은 열려 있습니다.
관세법이 반송을 정의하면서 나가는 방향만 적고 나라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제3호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조
「다시 외국으로」까지가 전부입니다. 어느 외국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호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상 물품의 신분이 다르니 두 제도가 갈라지는데, 목적지를 제한하는 문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가 막혔다고 해서 화물을 온 길로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여온 나라와 무관한 제3국 매수인에게 넘기는 반송수출도 성립합니다.
그럼 그동안 화물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화물은 보세구역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송통관은 화물이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관세법이 반송신고의 요건으로 장치 장소를 걸어 두었습니다.
관세법 제243조 제3항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3조
실무 동선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출항한 FCL이 국내 항만에 입항하고, 보세운송을 거쳐 보세창고에 놓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동안 화물은 아직 외국물품입니다.
수입신고를 넣어 수리를 받고 창고에서 찾아 나오는 순간 물건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내국물품이므로 밖으로 내보내려면 통상의 수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화물이 놓인 자리 | 관세법상 신분 | 열려 있는 길 |
|---|---|---|
| 부두, 보세운송 중, 보세창고 | 외국물품 | 반송 |
|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된 창고 | 내국물품 | 수출 |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화물을 옮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글에 있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23-bonded-transport-declaration-approval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30일은 마감이 아니라 신고 기한입니다
30일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 안에 매수인을 찾아야 할 것 같지만, 조문이 정한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3항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1조
반송이 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은 앞에서 본 제243조 제3항이고 거기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화물이 장치 장소에 있기만 하면 신고를 받아 줍니다. 그래서 30일을 넘긴 화물이 반송수출로 나가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도 모든 화물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이 대상을 둘로 좁혀 두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과 집중관리품목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이라면 신고가 늦어도 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붙는 경우에도 요율은 늦어진 정도로 나뉘고 상한이 있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넘긴 뒤 | 과세가격 대비 |
|---|---|
| 20일 안에 신고 | 0.5% |
| 50일 안에 신고 | 1.0% |
| 80일 안에 신고 | 1.5% |
| 그보다 늦게 신고 | 2.0% |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화물을 언제까지 세워 둘 수 있느냐는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보세창고에 놓인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협상을 실제로 압박하는 것은 신고 기한보다 창고비 쪽입니다. 보관료는 화물을 들여놓은 날부터 하루 단위로 쌓이고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화물을 어느 구역에 얼마나 둘 수 있는지는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22-bonded-warehouse-cy-cfs-storage-period
상대를 찾았다면 세관에는 무엇을 냅니까.

세관에는 왜 내보내는지를 적어 냅니다
반송신고에는 사유서가 따라갑니다.
반송수출을 진행할 때는 실무에서 반송사유서라고 부르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국내에서 구매자를 찾지 못해 어느 나라로 수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화물을 수입할 때 넣었던 MRN을 함께 기재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화물과 지금 내보내려는 화물이 같은 건이라는 것을 번호로 이어 주는 셈입니다.
MRN은 화물관리번호를 말합니다. 이 번호로 화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27-unipass-bl-number-cargo-status
이 절차를 현장에서는 반송면허라고 부릅니다. 다만 법 문언은 다릅니다.
관세법 제248조 제1항 세관장은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8조
법에는 면허라는 말이 없고 신고와 수리, 그리고 신고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남는 종이는 반송신고필증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쓰는 말 | 법에 적힌 말 |
|---|---|
| 반송수출 | 반송 |
| 반송면허 | 반송신고 수리 |
용어가 두 갈래인 것이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나 은행에 서류를 낼 때는 법에 적힌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는 회사 장부에 무엇으로 남을까요.

세법은 이 거래를 수출로 봅니다
관세법이 반송이라 부르는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은 수출 범위에 넣습니다.
시행령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반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문언이 가리키는 상황이 앞에서 본 그 자리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고, 보세구역에 있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대외무역법도 비슷한 통로를 둡니다. 시행령이 수출을 정의하면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각 목의 하나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반송신고필증을 받아 들고 수출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관세법에서 수출로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과 세법에서 수출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다만 개별 건에 영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거래 구조와 증빙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거래라면 세무대리인과 미리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반송수출을 제3국으로 보내는 일은 네 가지가 맞물려야 성립합니다.
목적지가 첫째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다시 외국으로 반출한다고만 적었고 나라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화물의 자리가 둘째입니다.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만 반송통관이 열립니다.
시계가 셋째입니다. 신고 기한은 30일이지만 그것이 반송의 마감은 아니고, 화물을 세워 둘 수 있는 한계는 장치기간과 창고비가 정합니다.
서류가 넷째입니다. 사유서에 내보내는 이유와 수입할 때의 MRN을 적고, 수리가 나면 반송신고필증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물건이 안 나간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그 화물이 지금 어느 구역에 있는지, 그리고 들여온 날이 며칠인지입니다. 이 두 줄이 있으면 제3국으로 돌릴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송하는 화물을 원래 보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나요?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만 정의하고 목적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국내에서 매수인을 찾지 못한 화물을 제3국으로 내보내는 반송수출 건이 있습니다.
이미 수입통관을 마친 화물도 반송할 수 있나요?
반송신고는 화물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건은 내국물품이므로 반송통관이 닫히고, 밖으로 내보내려면 수출 절차로 가게 됩니다.
반입한 지 30일이 지난 화물도 반송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은 화물이 장치 장소에 있을 것만 요구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41조 제3항의 30일은 신고 기한이고, 이를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시행령 제248조가 정한 물품에만 붙습니다. 다만 창고 보관료는 그와 별개로 계속 쌓입니다.
반송사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실무에서는 국내에서 구매자를 찾지 못해 어느 나라로 수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화물을 수입할 때 사용한 MRN을 함께 기재합니다. 세관이 요구하는 서식과 첨부는 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관세사와 맞춰 보셔야 합니다.
반송으로 내보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가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외국 반출을 수출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건의 적용 여부는 거래 구조와 증빙에 따라 갈리므로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송할 때도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조건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송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품목에 따라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수 있으니 화물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조, 제177조, 제226조, 제241조, 제243조, 제2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2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