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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과세가격 가산요소, 공장에 대 준 금형값도 더해야 합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해외 공장에 금형을 대 주고, 인보이스에는 제품 단가만 찍혀 오는 거래가 있습니다. 이때 금형값은 인보이스에 한 줄도 없지만, 수입신고를 할 때는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가산요소는 인보이스 금액에 더해서 과세가격을 만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법이 정한 여섯 가지 과세가격 가산요소 가운데 금형처럼 구매자가 대 준 물품과 로열티를 중심으로, 어떤 돈이 더해지고 얼마를 어떻게 나눠 더하는지 가정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을 하다 보면 물건값 말고도 공급자 쪽으로 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장에 플라스틱 부품을 주문하면서 우리 회사가 금형을 사서 공장에 보내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장은 그 금형으로 부품을 찍어 내고, 인보이스에는 부품 단가와 수량만 적어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인보이스 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만 더하면 과세가격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세법은 과세가격을 정할 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몇 가지 금액을 더해서 조정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구매자가 무료로 공급한 금형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해지는 비용을 흔히 과세가격 가산요소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가산요소가 무엇이고, 금형과 로열티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더하는지,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에 더하는 비용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해야 하는 비용은 관세법에 번호를 붙여 여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번호더하는 비용한 줄 설명
1수수료와 중개료구매자가 부담하는 것. 구매수수료는 뺍니다
2용기와 포장 비용물건과 한 몸으로 다루는 용기, 포장 노무비와 자재비
3생산지원 물품과 용역구매자가 무료나 싼 값으로 대 준 재료, 금형, 기술
4권리사용료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권리를 쓰는 대가
5사후귀속이익수입 뒤 되팔거나 써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가는 몫
6운임과 보험료수입항까지 드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인보이스 금액에 더하는 비용 여섯 가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6호)

이 가운데 6번 운임과 보험료는 가장 익숙한 항목입니다. 물건값에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하는 계산은 관세 계산, 부가세까지 원가에 넣고 계신가요?에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번 수수료에서 빠지는 구매수수료는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신해 물건을 사 주는 구매대리인에게 주는 용역의 대가를 말합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준 돈에 다른 비용이 섞여 있다면, 구매수수료 몫을 따로 나눠 계산할 수 있을 때만 빼 줍니다.

그리고 더할 때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인보이스 가격에 더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법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가산할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더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금형은 이 중 어디에 들어갈까요?

금형처럼 구매자가 대 준 물품은 그 값을 더합니다

금형은 3번 생산지원 항목에 들어갑니다. 법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만드는 데 쓰라고 물품이나 용역을 무료로, 또는 깎아 준 값으로 공급했다면 그 가격이나 깎아 준 차액을 더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과 용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와 부분품입니다. 둘째는 생산에 쓰이는 공구, 금형, 다이스 같은 것으로, 조립이나 가공, 성형처럼 생산 과정에 직접 쓰이는 기계와 기구를 말합니다. 셋째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이고, 넷째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설계, 디자인입니다.

구매자가 대 주면 더하는 생산지원 물품과 용역 네 가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넷째 항목에는 눈여겨볼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기술이나 디자인은 더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무실에서 디자이너가 그린 도면을 공장에 보냈다면 그 디자인 비용은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할 금액은 금형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에서 사거나 빌려서 공장에 보냈다면, 사거나 빌리는 데 든 비용에 공장까지 보내는 운송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들어 보냈다면 생산비용에 운송비를 더합니다. 금형을 국내에서 사서 보냈다면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앞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내 금형업체에서 금형을 미화 18,000달러어치 사서 중국 공장까지 보내는 데 운송비 2,000달러가 들었다고 하면, 더해야 할 금형 금액은 20,000달러입니다.

금형 금액은 구입비나 생산비에 생산장소까지 운송비를 더해 정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숫자는 가정)

무엇을 얼마나 더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미리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를 미리 확정받는 절차와 닮은 제도로, 그쪽은 HS코드, 세관에 미리 물어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20,000달러를 첫 선적에 한꺼번에 얹어야 할까요?

금형 금액은 나눠서 더하거나, 첫 수입에 한 번에 더할 수 있습니다

금형 하나로 몇 년 동안 여러 번 찍어 들여온다면, 금형값을 어느 선적에 얼마씩 얹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은 이 금액을 나눌 때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그 금형으로 만드는 총생산량 가운데 실제로 수입된 물량의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금형이 다른 물품 생산에도 함께 쓰인다면 물품별 거래가격 합계 가운데 수입물품 거래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가정 사례에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금형으로 부품을 모두 100,000개 만들 계획이고, 첫 선적으로 20,000개가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총생산량 대비 20퍼센트이므로 첫 선적에는 20,000달러의 20퍼센트인 4,000달러를 더하고, 이후 선적도 들어오는 물량 비율만큼 나눠 더하게 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방법첫 선적에 더하는 금액이후 선적
물량 비율로 나눔4,000달러 (20퍼센트)들어오는 물량 비율만큼
첫 수입에 전액20,000달러더하지 않음

금형 금액을 물량 비율로 나눌 때와 첫 수입에 전액 더할 때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숫자는 가정)

납세의무자가 다른 길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금액 전체를 처음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한꺼번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선적마다 비율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은 줄지만 첫 선적의 세금이 커집니다. 첫 선적에 세율이 다른 물품이 섞여 있다면, 전액을 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다시 나눠 배분해야 합니다.

금형 같은 물품과 달리, 돈만 오가는 로열티는 어떻게 볼까요?

로열티는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더합니다

4번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이와 비슷한 권리를 쓰는 대가를 말합니다. 비슷한 권리에는 저작권과 영업비밀이 들어갑니다. 다만 로열티를 낸다고 해서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수입물품을 사는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이 있는지는 권리 종류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상표권이라면 수입물품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희석이나 단순조립, 재포장 같은 가벼운 가공만 거쳐 상표가 붙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이라면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특허 방법으로 만든 물품인 경우 등이고, 저작권이라면 수입물품에 음악이나 영상,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는 경우입니다.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할 때 더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9조)

거래조건인지는 누구에게 왜 내는지로 봅니다. 수입물품을 사려고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아닌 권리자에게 내는 경우도 거래조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 본사에서 상표가 붙은 가방을 사면서, 계약상 본사에 수입 물량만큼 로열티를 내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방에 상표가 붙어 있고, 가방을 사는 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내는 돈이니 두 조건이 모두 맞습니다. 인보이스가 50,000달러이고 이번 물량에 대한 로열티가 2,500달러라면, 운임과 보험료를 빼고 보았을 때 과세가격의 출발점은 52,500달러가 됩니다.

반대로 더하지 않는 로열티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담긴 고안을 이용해 국내에서 다른 물품을 만들어 내는 권리의 대가는 권리사용료에서 빠집니다. 로열티 안에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국내 생산이나 다른 사업의 대가가 섞여 있다면, 수입물품과 관련된 몫만 더합니다.

권리 종류별로 수입물품과 관련 여부를 보는 기준과 더하지 않는 로열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3항·제6항)

로열티를 판매액의 몇 퍼센트로 정해 두었다면, 수입신고를 하는 날에는 아직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과세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보다 뒤에 정해질 수 있고, 그 사실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거래 내용과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잠정가격과 그 결정방법, 가격이 확정될 예정 시기를 적습니다.

그다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합니다. 잠정가격으로 낸 세금과 확정가격으로 계산한 세금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세관은 모자란 세금을 걷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줍니다.

잠정가격 신고에서 확정가격 신고, 차액 정산까지 (관세법 제28조, 시행령 제16조,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그에 맞춰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확정가격 때문에 모자란 세액을 내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잠정가격 신고 없이 가산요소를 빠뜨린 채 신고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라면 보정을 신청해 모자란 세액을 낼 수 있고, 이때는 가산세 대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붙습니다. 다만 속여서 줄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이 부족한 세액을 찾아 징수할 때는 부족세액의 10퍼센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가산세가 원칙적으로 붙고, 스스로 수정신고한 시기가 빠를수록 감면되는 폭이 큽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포함한 흐름은 관세 환급, 수출을 하지 않았어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형을 공장에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더해야 하나요?

법은 구매자가 무료로 공급한 금형을 가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형을 사서 보냈다면 구입비와 공장까지의 운송비를, 빌려서 보냈다면 빌리는 데 든 비용과 운송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만든 디자인 도면을 공장에 보냈습니다. 이것도 더하나요?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은 더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수행한 디자인을 사서 공장에 넘겼다면 더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열티를 판매자가 아닌 브랜드 권리자에게 내는데도 더하나요?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아닌 사람에게 로열티를 내는 경우도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하는 대상이 됩니다.

구매대리인에게 준 수수료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신해 물건을 사 주는 용역의 대가인 구매수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준 돈에 다른 비용이 섞여 있다면 구매수수료 몫을 따로 나눠 계산할 수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법이 정한 여섯 가지 과세가격 가산요소 가운데 금형처럼 구매자가 대 준 물품은 구입비와 운송비를 기준으로,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낼 때 더합니다. 금형 금액은 물량 비율로 나눠 더하거나 첫 수입에 한 번에 더할 수 있고, 금액이 신고일 뒤에 정해진다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을 다시 신고합니다.

금형이나 로열티가 얽힌 수입에서 신고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금형이나 로열티가 얽힌 수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보내 주세요. 신고 전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법」 제28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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