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수출을 하지 않았어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는 관세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안 된다는 답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낸 돈은 같은 관세인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제도를 쓰고 있어서 결과가 갈립니다.

수입을 하다 보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여러 경로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어떤 곳은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들은 대부분 수출기업이 원재료를 들여올 때 받는 환급만 설명하고 있어서, 수출을 하지 않는 회사는 읽어도 자기 이야기를 찾지 못합니다.
관세를 돌려주는 통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제도가 나란히 있고, 각각 조건도 기한도 다릅니다. 오늘은 이 갈래를 나눠 보고, 우리 회사의 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찾는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기계 부품을 들여오면서 관세 320만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만든 제품을 국내에만 팝니다. 수출은 하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통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관세 환급이라는 말 하나에 성격이 다른 제도가 묶여 있습니다.

첫째는 수출용 원재료를 들여올 때 낸 세금을 수출한 뒤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흔히 환급이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키고, 간이정액환급이라는 말도 여기에 속합니다. 수출이 조건이므로 위의 부산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세금을 잘못 냈을 때 바로잡아 돌려받는 것입니다. 품목분류를 다르게 잡았거나 과세가격을 잘못 넣어 더 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출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셋째는 물건 자체에 사정이 생겨 돌려받는 것입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와서 되돌려 보냈거나, 보세구역에 둔 사이에 재해로 못 쓰게 된 경우입니다.
부산 업체가 중국에서 받은 부품의 품목분류를 다시 확인해 보니 세율이 8%가 아니라 0%인 자리였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볼 곳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수출을 하지 않아도 320만원을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 환급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관세환급, 수출하고 안 받아 간 돈이 있습니다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낸 세금은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더 냈을 때와 덜 냈을 때는 서식이 다릅니다
세액을 고치는 절차는 방향에 따라 이름이 갈립니다.

덜 냈다는 것을 알았다면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이고, 그 기간이 지났으면 수정신고입니다. 더 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관에 "다시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은 한 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관세는 수입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라, 계산이 틀렸을 때 고칠 통로를 법이 미리 열어 두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업체가 부품을 들여온 것이 3년 전이라 해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6년 전 건이라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손댈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관은 2개월 안에 세액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답이 오지 않은 채 2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건에 사정이 생긴 경우는 어떨까요.
물건을 되돌려 보낸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 왔을 때는 세액이 아니라 물건 쪽을 근거로 돌려받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건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들어올 때의 성질이나 형태가 그대로라면 조건이 붙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다시 넣었다가 수출해야 합니다. 되돌려 보내는 대신 폐기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같은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넣고 세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 폐기한 경우에 환급됩니다.

개인이 직접 산 물건은 기간이 더 짧습니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하면서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물건을 아무 데나 두었다가 보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세구역에 다시 넣거나 세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조건에 들어 있어서, 이미 창고에서 꺼내 쓰다가 나중에 보내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우리 건은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찾습니다
순서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입신고필증을 꺼내 수리일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남은 기간이 정해집니다. 5년이 지났다면 더 볼 것이 없고, 남아 있다면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 우리가 낸 세금이 맞게 계산된 것인지 봅니다.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두 칸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세액이 바뀌고, 더 냈다는 결론이 나오면 경정청구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에 사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계약과 다른 물건이었는지, 되돌려 보냈거나 폐기했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다 보고도 해당되는 곳이 없다면 그때는 돌려받을 것이 없는 건입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지 않고 "우리는 수출을 안 하니까 안 된다"고 접어 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협정세율을 수입할 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신청해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FTA협정관세, 통관이 끝난 뒤에도 됩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여부와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는 납세의무자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해도 되나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이어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수출하거나 세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산세로 낸 돈도 돌려받나요?
잘못 냈거나 초과해서 낸 금액이라면 관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세관장이 돌려줄 금액을 정하면 30일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세 환급은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수출용 원재료를 쓰는 회사가 받는 것, 세액을 잘못 냈을 때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것, 물건에 사정이 생겼을 때 돌려받는 것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수출을 하지 않는 회사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셋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지나고 나면 금액이 얼마든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을 한 장 보내 주시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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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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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