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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

관세 분할납부, 문은 두 갈래이고 둘 다 닫히는 시점이 있습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관세를 나눠 내는 길은 법에 두 갈래뿐이고, 둘 다 문이 닫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식iN에는 "관세가 18만 원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세관에서 독촉이 왔는데 분할이 되나요" 같은 질문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찾아보는 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세 분할납부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사정을 설명하면 열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쪽은 납부기한 안에 서류로 신청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법 제107조가 열어 둔 두 갈래가 각각 누구에게 열리는지, 언제 닫히는지, 승인을 받은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관세 분할납부의 두 갈래 — 사유형(최대 1년)과 물품형(최대 5년). 출처: 관세법 제107조

관세를 나눠 내는 문은 두 개뿐입니다

관세법 제107조는 분할납부를 두 항으로 나눠 둡니다. 제1항은 사정이 생긴 사람을 위한 문이고, 제2항은 정해진 물품을 들여오는 사람을 위한 문입니다. 이름은 같은 분할납부지만 요건도, 기간도, 신청 시점도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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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유형 (제107조 제1항)물품형 (제107조 제2항)
열리는 조건천재지변이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법이 정한 7가지 물품을 수입할 때
최대 기간1년5년
누가 정하나세관장이 기간을 정해 납부하게 함세관장이 기간을 정해 승인
신청 시점납부기한 안 (시행령 제125조)수입신고 때부터 수리 전까지 (시행령 제126조)

두 문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유형은 사람의 사정을 보고, 물품형은 물건의 종류와 세액을 봅니다. 따라서 같은 수입자라도 어떤 물건을 들여오느냐에 따라 한쪽 문만 열리기도 하고, 둘 다 닫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정을 보는 첫 번째 문은 어떤 사정까지 받아 줄까요?

첫 번째 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입니다

사유형은 「형편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이 이 문에 기한 연장(관세법 제10조)의 기준인 시행령 제2조를 그대로 준용하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사유형이 열리는 네 가지 사유와 신청서 기재 사항. 출처: 관세법 시행령 제2조·제125조

  •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그 밖에 세관장이 위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상호, 나눠 내려는 세액과 그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나눠 내려는 사유와 기간, 그리고 분할납부금액과 횟수입니다. 이 신청서를 납부기한 안에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이 문의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을 쓰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확인하고, 사유를 보여 줄 자료와 함께 그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과 담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관세 납부기한과 담보가 수입을 막는 방식에서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정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두 번째 문은 어떤 물건에 열릴까요?

두 번째 문은 정해진 물품일 때 최대 5년입니다

물품형은 수입자의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물건이 법이 적어 둔 일곱 가지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07조 제2항은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물품형 분할납부 대상 일곱 가지. 출처: 관세법 제1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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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호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와 구조물·공사용 장비로서 고시된 물품
2호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3호학교·직업훈련원,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
4호의료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수입하는 고시 물품
5호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연구용품·실험실습용품
6호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7호기업부설 직업훈련원의 교육용품·실험실습용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일반 수입자가 가장 많이 닿는 자리는 1호와 6호입니다. 두 호에는 시행규칙 제59조가 세액 요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1호·6호 물품의 세액 요건. 출처: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60조

1호 물품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법이나 조약으로 관세를 감면받지 않아야 하며, 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수입하면 100만 원 이상입니다. 6호는 중소기업자이면서 제조업을 하는 업체에만 열리고, 관세율표 제84류·제85류·제90류 물품이어야 합니다. 관세액은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주무부처나 그 위임기관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소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만들기 어려운 측정장비(제90류)를 들여오면서 관세가 300만 원 나왔습니다. 감면을 받지 않은 물품이고 주무부처 확인도 받았다면 6호 요건에 닿습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가 사무실용 가구를 들여왔다면 일곱 가지 어디에도 들지 않으므로 세액이 커도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 분할납부를 물품형으로 쓰려면 품목분류와 세액을 수입 전에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0조는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분할 대상에서 뺀다고도 적어 두었습니다.

요건을 다 갖췄다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두 문이 닫히는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두 갈래 모두 신청 시점을 놓치면 요건을 갖췄어도 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관세 분할납부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물품형은 수입신고부터 수리 전까지, 사유형은 납부기한 안에 신청. 출처: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제126조

물품형은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 떠올리면 이미 문이 닫힌 뒤입니다. 사유형은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물품형은 신고서를 쓰는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하는 절차라, 신고를 맡은 관세사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자체가 늦어질 때 생기는 부담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붙는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따라서 해당될 것 같은 물품이라면 수입신고 전에 분할 신청 여부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그다음부터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승인을 받은 뒤에는 물건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물품형으로 승인을 받으면 그 물건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용도를 바꾸거나 남에게 넘기려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뒤 붙는 조건과 전액 즉시 징수 사유. 출처: 관세법 제107조 제3항·제5항·제9항

넘긴 경우 누가 남은 관세를 내는지도 조문이 정합니다. 같은 용도로 쓸 사람에게 넘기면 양수인이 내고, 다른 용도로 쓸 사람에게 넘기면 양도인이 냅니다. 양도인에게서 걷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걷습니다. 법인이 합병·분할되면 존속하거나 새로 선 법인이 연대해서 내고,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이 냅니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아직 안 낸 관세를 전액 즉시 징수합니다.

  • 승인받은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쓸 사람에게 넘긴 경우

  • 지정된 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한 회차만 놓쳐도 나머지를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분할 일정은 자금 계획과 함께 잡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가 18만 원인데 분할납부가 되나요?

물품형으로는 어렵습니다. 1호는 500만 원(중소기업 100만 원) 이상, 6호는 100만 원 이상이 요건이고, 건당 30만 원 미만 물품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유형은 조문에 금액 기준이 없고, 대신 재해·도난 손실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 한 회차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아직 내지 않은 관세 전액을 즉시 징수합니다.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에 물품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26조는 신청 기간을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수리되기 전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수리 뒤에는 이 조문에 따른 신청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나눠 낸 관세를 나중에 돌려받게 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56조는 착오나 경정으로 생긴 관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이면 기산일을 최종 납부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환급이 열리는 통로 자체는 관세 환급, 드로백 말고 돌려받는 세 갈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관세 분할납부는 두 갈래입니다. 사정을 보는 사유형은 최대 1년이고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물건을 보는 물품형은 최대 5년이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고지서를 받은 뒤에 찾아보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여올 물품의 품목과 예상 세액, 업체 규모를 알려 주시면 두 문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 먼저 봐 드리겠습니다. 신청 여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56조, 제125조, 제1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 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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