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15일, 관세를 내기 전에 물건이 나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됐습니다. 관세는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관세를 내야 물건이 풀린다고 알고 계셨다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법이 정한 기본은 먼저 찾고 나중에 내는 쪽입니다.
사후납부라는 구조를 모르면 있지도 않은 벽 앞에서 자금을 급하게 당깁니다. 창고료는 그동안 계속 쌓입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에서 부자재 한 컨테이너를 들여오는 상황을 세워 두고 끝까지 그 건으로 보겠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 900만 원이 나왔고 대금 입금은 열흘 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물건을 막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수리입니다
반출을 가르는 기준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신고가 수리됐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48조 제3항은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수리 전 반출이고, 납부 전 반출이 아닙니다.

그럼 세금은 언제 내는가가 남습니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을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후납부라고 부르는 것이 이 기한입니다. 특별한 혜택의 이름처럼 들리지만 기본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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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근거 |
|---|---|---|
| 수리 전 | 물건을 뺄 수 없다 | 제248조 제3항 |
| 수리 | 물건을 뺄 수 있다 | 제248조 제1항 |
| 수리일부터 15일 | 이 안에 관세를 낸다 | 제9조 제1항 제1호 |
실제로 예시 화물의 수리가 9월 1일에 났다면 그 기한은 9월 16일입니다. 대금이 열흘 뒤에 들어오니 기한 안에 들어옵니다. 물건은 9월 1일에 찾아 나오면 됩니다.
미리 내고 싶으면 그것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수입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담보를 넣으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담보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담보는 기본 단계가 아닙니다. 조문이 적어 둔 사유에 해당할 때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48조 제2항은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섯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벌금형이나 통고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읽어 보시면 앞의 네 가지는 과거 이력입니다. 처음 수입하는 회사는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시의 회사는 첫 거래라 체납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담보 없이 수리를 받고 15일을 그대로 씁니다. 다섯 번째 항목만 사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번 건의 상황을 보는 조항이라 건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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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이 적은 사유 | 무엇을 보나 |
|---|---|
| 실형·집행유예·벌금·통고처분 | 지난 2년의 처벌 이력 |
| 최근 2년 체납 | 지난 2년의 납부 이력 |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이번 건의 상황 |
따라서 담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어느 항목 때문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는데 관행처럼 걸고 있는 것이라면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합치면 실제로 나가는 현금이 얼마인지는 수입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그럼 담보를 걸어야 한다면 건마다 새로 걸어야 할까요?
건마다 거는 대신 한 번에 걸어 둘 수 있습니다
계속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미리 포괄해서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조문이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4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포괄담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담보의 종류로 일곱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금전과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과 선박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입니다. 현금을 묶어 두는 것만 담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자체를 몰아서 하는 길도 있습니다. 제9조 제3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뒷부분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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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 언제 쓰나 |
|---|---|
| 건별 납부 | 수입이 드문드문할 때 |
| 포괄담보 | 담보 제공 사유가 계속 있을 때 |
| 월별납부 |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했을 때 |
실제로 예시의 회사가 앞으로 매달 두세 건씩 들여온다면 건마다 서류를 새로 만드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 시점에 포괄담보와 월별납부를 함께 검토하시면 됩니다. 첫 건은 사후납부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을 나눠 두십시오. 첫 수입부터 모든 제도를 갖출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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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막는 것은 납부가 아니라 수리입니다. 관세법 제24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수리 전 반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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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이고, 실무에서 사후납부라고 부르는 기본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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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제248조 제2항이 적은 다섯 가지에 해당할 때 요구됩니다. 첫 수입 회사는 대개 앞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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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사유가 계속 있으면 제24조 제4항의 포괄담보로 묶습니다. 담보는 현금 말고도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 수입 일정을 잡고 계시다면 수리 예정일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그 날짜에 15일을 더한 것이 관세를 준비해야 하는 날입니다. 대금 입금일이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금을 급히 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일정을 짜기 전에 담보 다섯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있으면 그때 포괄담보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FAQ
포괄담보와 개별담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는 단위가 다릅니다. 개별담보는 건마다 그 건의 세액에 맞춰 제공하고, 포괄담보는 관세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해야 할 담보를 미리 묶어서 걸어 둡니다. 수입이 잦을수록 건마다 처리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담보로 넣을 수 있는 것은 현금뿐인가요?
아닙니다. 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금전 외에도 국채와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과 선박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미납부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체납된 관세가 150만 원 미만이면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개인이 직구할 때도 사후납부 15일이 적용되나요?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하는데, 개인 직구는 신고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송으로 받으시면 배송업체가 대신 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조라 기한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출처 :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출처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출처 :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