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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체크리스트

같은 원산지증명서라도 협정에 따라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직접 써도 되는 것이 갈립니다. 두 가지만 고르면 어느 쪽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1.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요?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협정별 세부 요건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고 품목·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청 FTA 포털 기관발급·자율발급 안내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확인일 2026-08-04).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둘 다 되는 협정

대부분의 협정은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래 협정들은 두 방식 중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협정은 기관발급이어야 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 RCEP — 자율발급 시 신고서 문안 기재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캄보디아 FTA — 자율발급 시 신고서 문안 기재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이스라엘 FTA — 자율발급 시 송품장 기재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필리핀 FTA — 자율발급 시 송품장 기재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인도네시아 CEPA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UAE CEPA — 자율발급 시 송품장 기재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자주 묻는 것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한-중국 FTA는 기관발급만 인정됩니다.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율발급은 쓸 수 없고,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과 송품장, 원산지소명서를 준비하세요.

한-EU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한-EU FTA는 자율발급이고, 별도 서식 없이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적는 방식입니다. 다만 건당 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심사에 시간이 걸리니 선적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데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수출하는 구조라면 이 서류를 생산자에게서 미리 받아 두셔야 발급 신청이 진행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재사항이 실제 선적 내용과 달라졌거나 원본을 분실한 경우입니다. 재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협정과 발급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미 통관이 진행 중이라면 먼저 발급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율발급이면 그냥 우리가 써서 주면 끝인가요?

발급 자체는 그렇지만 책임이 수출자에게 남습니다. 수입국 세관이 나중에 원산지 판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때 소명하지 못하면 특혜관세가 취소되고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원산지소명서와 증빙을 보관 기간 동안 갖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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