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계산기
물품가·운임·보험료와 관세율을 넣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 숫자만 던지고 끝내지 않습니다.
품목마다 다릅니다. 모르시면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HS코드로 확인하세요 —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면 더 낮아집니다(원산지증명서 필요).
계산 결과
- 과세가격 (물품가+운임+보험료)
- 0원
- 관세 (8%)
- 0원
- 부가세 (10%)
- 0원
- 납부 세액 합계
- 0원
- 총 부담 (물품+세금)
- 0원
계산식 보기
과세가격 = 물품가 + 운임 + 보험료 (CIF 기준, 관세법 제30조)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개별소비세·주세가 붙는 품목(주류·시계·귀금속 등)은 품목별 계산기를 쓰세요.
개인 자가사용 면세 한도
- 미국US$200 이하
- 그 외 국가US$150 이하
물품가 기준이며 운임·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사업자 수입·판매 목적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분류(HS코드)·원산지·적용 협정·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인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법 제30조·부가가치세법 제29조 (확인일 2026-08-01).
말로 입력하기
품목과 금액을 문장으로 쓰면 왼쪽 입력란을 채워드립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입력을 도와줄 뿐, 세금은 왼쪽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관세율은 직접 확인해 넣으셔야 합니다.
품목별 계산기
주류·시계처럼 주세나 개별소비세가 붙는 품목은 위 계산에 그 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라면 아래에서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것
관세는 언제, 누가 내나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수입자가 납부합니다. 특송·직구는 배송업체가 대납한 뒤 수령 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임과 보험료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우리나라는 CIF 기준이라 물품가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관세법 제30조). 미국처럼 FOB 기준인 나라와 다릅니다.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품목과 협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수 품목이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하고, 요건을 못 갖추면 협정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쓰려고 사도 세금을 내나요?
자가사용 목적이고 물품가가 미국발 US$200, 그 외 국가발 US$150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면세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식품·의약품 등은 금액이 적어도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분류(HS코드)를 먼저 정하고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확인합니다. HS코드가 틀리면 세율도 틀리고, 사후에 과태료·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확신이 없으면 관세사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