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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에서 받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두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이 달라도 증명서의 효력은 같으므로, 신청 편의와 처리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협정
아래 협정은 기관발급 대상이며,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관세청 FTA 포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 한-중국 FTA
- 한-베트남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아세안 FTA
- 한-인도 CEPA
- RCEP — 자율발급도 선택 가능
- 한-캄보디아 FTA — 자율발급도 선택 가능
- 한-이스라엘 FTA — 자율발급도 선택 가능
- 한-필리핀 FTA — 자율발급도 선택 가능
- 한-인도네시아 CEPA — 자율발급도 선택 가능
- 한-UAE CEPA — 자율발급도 선택 가능
알아두실 것
- 발급기관이 달라도 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수입자나 개설은행이 특정 기관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자율발급만 인정되는 협정(한-EU·한-미 등)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일반 원산지증명서(비특혜)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지만, FTA 특혜용과는 목적도 서식도 다른 별개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것
세관과 상공회의소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효력은 같으므로 유불리가 갈리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와 처리 절차가 다를 뿐입니다. 다만 수입자가 특정 기관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이나 L/C 조건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한-EU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한-EU FTA는 자율발급만 인정되어 수출자가 송품장에 직접 원산지신고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게다가 건당 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주 찾으십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협정별 세부 요건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청 FTA 포털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확인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