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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관에 신청하지 않고 수출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원산지 판정이 틀렸을 때 책임도 수출자에게 남습니다.
자율발급이 가능한 협정
아래 협정은 수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수출자 요건이나 금액 기준이 붙는 협정이 있으니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RCEP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캄보디아 FTA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이스라엘 FTA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미화 1,000달러 이하는 별도 서식 사용
- 한-필리핀 FTA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인도네시아 CEPA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탁송화물 총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자율발급 가능
- 한-UAE CEPA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EU FTA —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영국 FTA —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미국 FTA
- 한-EFTA FTA
- 한-튀르키예 FTA
- 한-칠레 FTA · 미화 1,000달러 이하 면제
- 한-페루 FTA — 미화 2,000달러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 가능
- 한-콜롬비아 FTA · 미화 1,000달러 이하 면제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중미 FTA · 미화 1,000달러 이하 면제
알아두실 것
- 인증수출자 인증은 신청 후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요건이 걸리는 협정이라면 선적 일정을 잡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물품이 한국산으로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여전히 수출자가 판단하고 책임집니다.
- 자율발급이라도 작성 근거와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사후검증에서 소명하지 못하면 특혜관세가 취소되고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자율발급을 못 하나요?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미·한-칠레처럼 조건 없이 가능한 협정이 있고, 한-EU·한-영처럼 금액 기준(6,000유로)을 넘으면 인증수출자만 가능한 협정이 있습니다.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둘 다 되는 협정들은 자율 쪽에 인증수출자 요건이 붙습니다.
자율발급이면 아무 서류도 안 만들어도 되나요?
발급 신청 서류가 없을 뿐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보여주는 근거자료는 만들어 보관해야 하고, 자율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대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리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자가 낸 특혜관세가 취소되어 추징·가산세가 발생하고, 그 부담이 계약에 따라 수출자에게 돌아옵니다. 반복되면 인증수출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확신이 없으면 기관발급이 가능한 협정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것도 자주 찾으십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협정별 세부 요건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청 FTA 포털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확인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