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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서식에 채워 넣는 협정이 있고, 별도 서식 없이 송품장에 문구만 적는 협정이 있습니다. 남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형식 요건에서 걸립니다.
협정별 작성 형태
자율발급 협정의 작성 형태입니다. 기관발급 협정은 발급기관이 서식을 제공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 RCEP — 신고서 문안 기재
- 한-캄보디아 FTA — 신고서 문안 기재
- 한-이스라엘 FTA — 송품장 기재
- 한-필리핀 FTA — 송품장 기재
- 한-UAE CEPA — 송품장 기재
- 한-EU FTA — 송품장 기재
- 한-영국 FTA — 송품장 기재
- 한-미국 FTA — 협정이 정한 항목을 포함해 자유 작성
- 한-EFTA FTA — 송품장 또는 인도증서 기재
- 한-튀르키예 FTA — 송품장 기재
- 한-칠레 FTA — 통일서식
- 한-페루 FTA — 지정서식
- 한-콜롬비아 FTA — 지정서식
- 한-호주 FTA — 참조서식
- 한-캐나다 FTA — 지정서식
- 한-뉴질랜드 FTA — 지정서식 또는 송품장 기재
- 한-중미 FTA — 지정서식
알아두실 것
- 「송품장 기재」는 별도 증명서를 만들지 않고 인보이스에 정해진 원산지신고 문구를 적는 방식입니다. 문구가 협정마다 정해져 있으니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 「지정서식」·「통일서식」은 정해진 양식을 써야 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에서 협정별 서식을 확인하세요.
- 한-미 FTA는 정해진 서식 없이 협정이 요구하는 항목만 포함하면 됩니다. 자유롭다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CO와 COO는 다른 건가요?
같은 서류를 가리키는 약어입니다. Certificate of Origin을 CO 또는 COO로 줄여 씁니다. 다만 FTA 특혜용인지 비특혜(일반)용인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이 둘은 목적도 서식도 다른 별개 서류입니다.
송품장에 문구만 적으면 정말 끝인가요?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문구가 협정에 정해져 있어 임의로 바꾸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인증수출자 요건이 걸리는 협정이라면 인증번호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자주 찾으십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협정별 세부 요건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청 FTA 포털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확인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