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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순서를 틀리면 발급 자체가 막힙니다. 특히 신청 시기 — 원칙적으로 선적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실었다면 협정별 사후발급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발급 준비 서류

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구조라면 세 번째 서류를 미리 받아 두셔야 합니다.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서류

알아두실 것

  • 원산지소명서는 신청 직전에 급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원재료 구성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리해야 하므로, 첫 수출이라면 여유를 두세요.
  • 자율발급 협정은 기관 신청 절차가 없는 대신 수출자가 작성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절차가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옮겨간 것입니다.
  • 인증수출자 요건이 걸리는 협정이라면 인증 심사 기간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이미 선적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못 받았습니다

협정에 따라 선적 후 일정 기간 안에 발급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요건이 협정마다 다르고 사후발급임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급기관에 즉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이 서류 없이는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서 수출하는 구조라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요청해 두세요.

발급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수입국 세관이 나중에 원산지 판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소명하지 못하면 특혜관세가 취소되고 추징·가산세로 이어지므로, 증빙자료를 보관 기간 동안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내 협정은 어느 쪽인지 바로 확인하기

협정을 고르면 발급 방식과 준비 서류가 한 번에 나옵니다.

발급 체크리스트 열기 →

이런 것도 자주 찾으십니다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협정별 세부 요건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청 FTA 포털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확인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