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견적서, 총액보다 먼저 봐야 할 칸이 있습니다
견적서 맨 아래 총액을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정산서 금액이 달랐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면 빠진 것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견적서에는 총액에 들어가지 않는 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 자체가 하나의 숫자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면 정산 때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실제 견적서의 구조를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포워더가 보내는 견적서는 항목이 스무 개쯤 늘어서 있지만,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는 해상운임입니다. 배에 싣고 운반하는 값이고 보통 맨 위에 있습니다. 둘째는 선적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다루고 서류를 만드는 값입니다. 셋째는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덩어리 | 들어가는 항목 | 누가 부담하나 |
|---|---|---|
| 운임 | OCEAN FREIGHT |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
| 선적지 비용 | THC · 서류비 · 통관 | 대개 수출자 |
| 도착지 비용 | THC · D/O · 반출 · 내륙운송 | 대개 수입자 |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도착지 비용이 선적지 비용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받아 본 견적서 중에는 도착지 쪽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운임만 보고 원가를 잡으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운임은 달러인데 청구는 원화입니다
배삯은 대개 달러로 매깁니다. 그런데 청구는 원화로 옵니다. 그 사이에 환율이 들어갑니다.
견적서 위쪽에 작게 적힌 환율 칸이 있습니다. 총액은 이 환율로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서 항목과 단가가 똑같아도 환율이 다르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받은 견적서들을 모아 보면 이 칸의 값이 제각각입니다. 견적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견적을 비교하실 때 환율이 다르면, 항목이 아니라 그 칸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견적서에 적용된 환율이 며칠 기준인가요?"
이 질문 하나로 비교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단위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견적서에는 단가 옆에 단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 늘었을 때 무엇이 따라 늘어나는지를 정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단위 | 뜻 | 컨테이너를 2대로 늘리면 |
|---|---|---|
| /CNTR | 컨테이너 한 대당 | 두 배가 됩니다 |
| /BL | 선하증권 한 건당 | 그대로입니다 |
| /JOB | 건당 | 그대로입니다 |
| /CBM | 부피 단위당 | 부피만큼 늘어납니다 |
| /TRUCK | 차량 한 대당 | 차량 수만큼 늘어납니다 |

이걸 모르면 "컨테이너를 두 배로 하면 비용도 두 배"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서류비처럼 건당 붙는 항목이 그대로라서 두 배보다 적게 나옵니다. 물량을 늘릴지 판단하실 때 이 차이가 꽤 큽니다.
금액이 비어 있는 칸을 찾으세요
견적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숫자가 적힌 칸이 아닙니다.
금액 자리에 숫자 대신 실비 청구라고 적힌 항목이 있습니다. 영문 견적서에는 AT COST로 나오고, 옆에 "발생 시"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항목들은 총액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 금액이 정해져 청구됩니다. 정산서가 견적서보다 큰 이유가 대개 여기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실비로 잡힙니다. 국내 운송료, 검사 비용, 지연으로 생긴 보관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작업이 붙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으시면 숫자가 없는 칸을 먼저 세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칸이 많을수록 정산 금액이 견적서에서 멀어집니다.
통관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산식입니다
견적서에 통관수수료가 금액으로 적혀 있어도, 옆이나 비고란을 보면 산식이 함께 있습니다.
구조는 대개 이렇습니다. 최소 금액을 정해 두고, 인보이스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과 비교해 큰 쪽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물 가액이 크면 수수료도 함께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최소 금액과 비율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받아 본 견적서들에서 최소 금액이 1만 원대인 곳과 2만 원대인 곳이 있었고, 비율도 달랐습니다. 공개된 안내 자료의 값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수수료 안내

그러니 다른 곳에서 본 숫자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내 견적서에 적힌 산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문 약어가 가리키는 것
견적서에 줄지어 있는 약어들은 대부분 정해진 이름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약어 | 무엇인가 |
|---|---|
| OCEAN FREIGHT | 해상운임 본체 |
| THC | 터미널에서 화물을 다루는 비용 |
| WHARFAGE | 항만 시설 사용료 |
| DOCUMENT FEE | 선하증권 등 서류 발급비 |
| D/O CHG | 화물 인도 지시서 발급비 |
| CFS CHARGE | 소량화물을 모으고 나누는 작업비 |
| ISPS | 항만 보안 관련 비용 |

이 이름들은 업계에서 공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두 견적서에 같은 약어가 있으면 같은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금액과 부과 단위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FAQ
해상운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쓰면 대당 금액으로 매기고, 소량으로 보내면 부피와 중량 중 큰 쪽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여기에 유류나 환율 변동에 따른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피 계산은 CBM 계산기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OTHER CHARGE는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드는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국내 구간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항목 이름만으로는 어느 구간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별 항목이 어느 구간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반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세 계산 구조는 수입 관세 계산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노선인데 견적 단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나요?
시황에 따라 오릅니다. 선복이 부족한 시기에는 단기간에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견적서에는 유효기간이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으로 원가를 잡으시면 실제 계약 때 달라질 수 있으니, 기간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IF 조건이면 해상운임은 제가 안 내는 건가요?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착 항구에서의 터미널 비용, 인도 서류비, 반출과 내륙운송은 별도로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별 책임 구간은 인코텀즈 편에서 다뤘습니다.
통관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최소 금액과 요율을 조합한 산식입니다. 그 값이 업체마다 다르고 협의 여지도 있습니다. 견적서 비고란에 산식이 적혀 있으니 그 줄을 확인해 보세요.
견적서에서 세 칸부터 찾아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견적서는 운임과 선적지 비용, 도착지 비용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총액은 환율이 들어간 결과값이고, 실비로 잡힌 항목은 총액 밖에 있습니다. 단위가 다르면 물량이 늘 때 늘어나는 항목도 다릅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받아 두신 견적서에서 환율 칸, 금액이 비어 있는 칸, 단위 칸 이 셋을 먼저 찾아보세요. 세 칸만 확인해도 정산 금액을 훨씬 가깝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봐도 어느 항목이 우리 부담인지 판단이 안 서시면 견적서에서 상호와 단가를 지우고 항목만 보내 주셔도 구조를 짚어 드립니다. 어느 구간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총액 밖에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항구 도착 이후 구간이 궁금하시면 컨테이너 내륙운송 편에,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포워더 업체 고르는 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