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송비는 항구에 도착한 다음부터 따로 붙습니다
해상운임 견적을 받고 원가를 잡았는데, 부산항에 도착하고 나서 청구서가 한 장 더 왔습니다. 컨테이너를 우리 창고까지 가져오는 값이었습니다.
처음 수입하실 때 자주 놓치는 구간입니다. 배가 항구에 닿으면 끝인 것 같지만, 거기서 창고까지가 별도 계약이고 별도 청구입니다. 게다가 이 구간은 하루만 늦어도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 항구 이후 구간에 어떤 비용이 붙는지, 차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늦으면 왜 돈이 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구에서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내 화물이 컨테이너를 통째로 쓰는지, 남의 화물과 나눠 실렸는지에 따라 나오는 길이 갈립니다.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썼다면 컨테이너째로 나옵니다. 이 장치장을 CY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가 그대로 트럭에 얹혀 우리 창고까지 옵니다.
남의 화물과 나눠 실었다면 먼저 작업장에서 화주별로 나눕니다. 이 작업장이 CFS입니다. 여기서 내 짐만 골라낸 뒤 일반 화물차로 옮겨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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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CY 반출 | CFS 반출 |
|---|---|---|
| 대상 | 컨테이너 단독 사용 | 다른 화주와 공동 |
| 나오는 형태 | 컨테이너째 | 화주별로 나눈 뒤 낱개 |
| 차량 | 컨테이너 전용 트레일러 | 일반 화물차 |
| 추가 작업 | 없음 | 분류 작업비 발생 |

여기서 컨테이너 운송 견적을 비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두 방식은 붙는 항목 자체가 달라서, 금액만 나란히 놓으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화물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값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온 차지, 오프 차지라고 부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붙는 비용입니다.
이름이 낯설어서 견적서에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작업이 몇 번 일어나느냐에 따라 늘어납니다. 항구에서 한 번 올리고, 창고에서 한 번 내리고,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러 갈 때 또 움직입니다.
창고에 크레인이나 지게차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따로 불러야 합니다. 이때 비용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창고에 지게차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항목이 추가되나요?"
차량은 무게와 파레트 수로 정해집니다
같은 부피라도 무거우면 실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차량 운행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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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제한 기준 |
|---|---|
| 축하중 | 10톤 초과 시 운행 제한 |
| 총중량 | 40톤 초과 시 운행 제한 |
| 폭 · 높이 · 길이 | 2.5m · 4.0m · 16.7m 초과 시 제한 |
출처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중량 40톤이 화물 무게가 아니라 차량까지 합친 무게라는 점입니다. 트랙터와 샤시 무게가 이미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40피트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은 실무적으로 24톤에서 25톤 선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계산이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부피로만 보면 컨테이너 한 대에 다 들어가는데, 무게를 재보면 상한을 넘어서 두 대로 나눠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25톤짜리 화물이 여기에 걸립니다.
부피와 중량을 함께 넣어 컨테이너 대수를 판정해 보시려면 CBM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부피 기준과 중량 기준을 둘 다 계산해 큰 쪽으로 대수를 잡아 줍니다.
컨테이너를 늦게 돌려주면 요금이 붙습니다
이 구간에서 돈이 가장 많이 새는 지점입니다.
컨테이너는 선사의 자산이라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요금이 붙습니다. 항구 안에 오래 두는 경우와 컨테이너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늦게 반납하는 경우는 이름이 다르고 요율도 다릅니다.
문제는 이 요금이 하루씩 누적되고, 날이 갈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부담이 적지만 일주일을 넘기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통관 서류가 늦어졌거나, 창고에 받을 자리가 없거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시간이 걸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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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이유 | 미리 할 수 있는 일 |
|---|---|
| 서류 지연 | 도착 전에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미리 넘겨 둡니다 |
| 창고 자리 없음 | 도착 예정일에 맞춰 하차 인력과 자리를 잡아 둡니다 |
| 검사 지정 | 품목에 따라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여유를 둡니다 |

컨테이너 운송 견적을 받으실 때 적어 보낼 것
같은 정보를 주면 같은 자로 잰 견적이 돌아옵니다.
첫째, 도착 항구와 최종 도착지를 적습니다. 부산신항과 부산북항은 다른 곳이고 요율도 다릅니다. 둘째, 컨테이너 크기와 개수, 그리고 화물 총중량을 적습니다. 셋째, 창고에 지게차나 크레인이 있는지 적습니다. 넷째, 하차 가능한 시간대를 적습니다. 다섯째, 컨테이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할지, 트레일러에 얹은 채로 바로 내릴지를 적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이 특히 금액을 가릅니다. 트레일러가 기다리는 동안 하차가 끝나면 한 번에 정리되지만,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나중에 다시 가지러 와야 하면 왕복이 한 번 더 생깁니다.

FAQ
20피트와 40피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부피만 보면 40피트가 두 배지만 중량 상한은 두 배가 아닙니다. 무거운 화물이면 20피트 두 대가 필요할 수 있고, 가벼우면서 부피가 큰 화물이면 40피트 한 대가 낫습니다. 부피와 중량을 둘 다 재서 비교하셔야 합니다.
22파레트 정도면 차량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파레트 규격과 적재 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표준 파레트 기준으로 40피트 컨테이너에 20파레트 안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화물 높이와 단적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수를 넘겨 확인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온 차지와 오프 차지는 왜 따로 청구되나요?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 각각 장비와 인력을 쓰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몇 번 일어나는지에 따라 항목 수가 달라지므로, 창고 여건을 미리 알려 주시면 견적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반납이 늦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선사와 노선, 컨테이너 종류에 따라 다르고 무료 기간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다만 대부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당이 올라가는 구조라, 며칠 늦는 것과 일주일 늦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계약 시 무료 기간이 며칠인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에 지게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비를 부르거나, 컨테이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둘 다 비용이 추가되므로 견적 요청 단계에서 미리 밝히시면 나중에 금액이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착 전에 하차 계획부터 잡아 두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구까지의 운임과 항구 이후의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별도로 붙습니다.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썼는지에 따라 나오는 길과 차량이 달라집니다. 차량은 부피가 아니라 법정 중량 상한에 걸려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납이 늦으면 하루 단위로 요금이 쌓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도착 예정일을 확인하시고 그날 하차할 사람과 자리를 먼저 잡아 두세요. 이 준비 하나가 지연 요금을 막습니다.
컨테이너 대수가 몇 대로 잡히는지 헷갈리시면 화물 치수와 총중량, 도착 항구만 보내 주시면 부피 기준과 중량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직접 해보시려면 CBM 계산기가 같은 계산을 합니다.
운임을 어떻게 맡길지부터 정하셔야 한다면 포워더 업체 고르는 편을 먼저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