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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6-08-03

인코텀즈 2020 비교 — EXW·CFR·CIF·DAP·DDP, 내 책임은 어디서 끝나는가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견적서에 CIF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적항까지는 Seller 책임이구나." 이렇게 읽으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운임은 맞습니다. Seller가 목적항까지 냅니다. 그런데 배가 가는 도중에 화물이 부서지면, 그 손해는 Buyer가 뒤집어씁니다.

돈을 내는 사람과 사고를 책임지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조건별로 Seller가 돈을 내는 구간(초록)과 사고 책임이 Buyer로 넘어가는 지점(RISK) — CFR·CIF는 둘이 같지 않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조건을 열한 개 외우려 하면 실패합니다. 정하는 게 딱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 돈. 운임·하역비·통관비를 어디까지 Seller가 내는가.

둘, 사고. 화물이 부서지거나 없어지면 어디서부터 Buyer가 책임지는가.

문제는 대부분의 조건표가 "돈"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색으로 칠해진 칸은 전부 누가 돈을 내는지입니다. 사고 책임은 한 칸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만 보고 CIF를 "목적항까지 Seller 책임"으로 읽게 됩니다. 돈은 맞지만 사고는 틀렸습니다.

표 한 장으로 보는 부담 구분

인코텀즈 2020의 열한 개 조건을 전부 담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물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줄을 따라 읽으시면 그 조건에서 Seller 부담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입니다.

읽는 법 — 🟩 Seller가 냄 · 🟥 Buyer가 냄 · 🟨 계약에 따라 다름 · 🚢 배로만 쓸 수 있는 조건

조건출고 상차수출통관수출항 운송수출항 하차배에 싣기국제운송보험수입항 하역수입항 상차목적지 운송수입통관관세·세금목적지 하차
EXW🟥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FCA🟩 Seller🟩 Seller🟨 협의🟥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FAS 🚢🟩 Seller🟩 Seller🟩 Seller🟩 Sell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FOB 🚢🟩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CPT🟩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Buyer🟨 협의🟨 협의🟩 Seller🟥 Buyer🟥 Buyer🟥 Buyer
CFR 🚢🟩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CIF 🚢🟩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Buyer
CIP🟩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협의🟨 협의🟩 Seller🟥 Buyer🟥 Buyer🟥 Buyer
DPU🟩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Buyer🟥 Buyer🟩 Seller
DAP🟩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Buyer🟥 Buyer🟥 Buyer
DDP🟩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Seller🟥 Buyer

이 표를 읽는 요령은 세 가지입니다.

  •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초록이 늘어납니다. EXW가 Seller에게 가장 가볍고, DDP가 가장 무겁습니다.

  • 초록이 끝나는 지점이 그 조건에서 Seller 부담이 끝나는 곳입니다.

  • 조건 이름 옆 🚢 표시는 배로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 책임은 이 표에 없습니다

표에서 초록이 끝나는 곳과, 사고 책임이 넘어가는 곳은 다릅니다. 조건별로 사고 책임이 Buyer에게 넘어가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 EXW — Seller 창고에서 물건을 내주는 순간

  • FCA — Buyer가 부른 차에 물건을 넘기는 순간

  • FAS — 배 옆에 물건을 놓는 순간

  • FOB · CFR · CIF배에 싣는 순간. 세 조건이 똑같습니다

  • CPT · CIP첫 운송사에 넘기는 순간. 출발지입니다

  • DPU · DAP · DDP — 목적지에 도착한 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CFR과 CIF입니다. 운임은 Seller가 목적항까지 냅니다. 그런데 사고 책임은 배에 싣는 순간 Buyer로 넘어갑니다. 바다 위에서 생긴 사고는 Buyer 몫입니다. 표만 보면 절대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둘째, CPT와 CIP는 더 이릅니다.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Seller가 내는데도, 사고 책임은 출발지에서 넘어갑니다.

CFR·CIF — 운임은 목적항까지 Seller가 내지만, 사고 책임은 배에 싣는 순간 Buyer로 넘어갑니다

CFR과 CIF는 보험 하나 차이입니다

표에서 두 조건은 한 칸만 다릅니다. 보험입니다.

  • CFR — Seller가 운임은 내지만 보험은 안 듭니다

  • CIF — 여기에 보험 드는 의무가 붙습니다

CIF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Seller가 든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싼 보험만 들고 끝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모자란 부분은 Buyer가 떠안습니다.

DAP와 DDP는 관세 두 칸 차이입니다

D로 시작하는 세 조건은 계단처럼 갈립니다.

  • DPU — 목적지에서 Seller가 짐을 내려줍니다. 열한 개 중 유일합니다

  • DAP — 목적지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은 Buyer가 내립니다

  • DDP — 여기에 수입통관과 관세까지 Seller가 냅니다

DDP는 Buyer 입장에선 가장 편합니다. 대신 Seller는 남의 나라 세금 절차를 대신 밟아야 합니다. 그 나라에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편한 만큼 가격에 넣으셔야 합니다.

DDU는 지금 없는 이름입니다

견적서에서 DDU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위 표에 없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코텀즈 2000까지 있던 조건인데, 2010년에 정리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의 DAP가 물려받았습니다. (출처 : ICC, The Incoterms rules 2010)

DDU와 DAP는 부담 구조가 같습니다. 수입통관도, 관세도, 통관수수료도 전부 Buyer 몫인 점까지 똑같습니다. DAP에 통관수수료가 하나 더 붙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견적서에 DDU가 오면 DAP로 읽으시고, 계약서에는 DAP로 적어 확정하시면 됩니다.

배로만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표에서 🚢가 붙은 네 개 — FAS, FOB, CFR, CIF — 는 배 전용입니다.

이 조건들은 "배 옆", "배에 싣기"처럼 배를 기준으로 사고 시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항공 건에 CIF를 적으면 기준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고가 나도 언제 책임이 넘어갔는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항공이면 CIP, 여러 운송수단을 섞으면 FCACPT를 쓰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CY에서 운송사에 넘기고 나면 화주는 배에 싣는 순간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FOB보다 FCA가 실제에 맞습니다.

EXW는 편해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EXW는 표가 온통 빨강이라 Seller에게 제일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수출통관 칸을 보십시오. Buyer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Buyer는 남의 나라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격도 서류도 Seller 쪽에 있습니다. 결국 Seller가 대신 해주게 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Buyer 의무라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수출실적도 걸립니다. EXW로 넘기면 수출신고필증에 누가 수출자로 적히느냐에 따라 실적 집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실적이 필요한 회사라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EXW 대신 FCA를 권합니다. 수출통관만 Seller가 맡고, 물건 넘기는 곳은 그대로 출발지입니다.

FAQ

소량이라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는데도 포워더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오히려 소량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컨테이너를 통째로 안 쓰는 화물은 다른 회사 화물과 같이 실리는데, 그 작업과 목적지 분류를 포워더가 합니다. 소량은 운임보다 부대비용과 목적지 보관료에서 금액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 받으실 때 총액으로 비교하십시오.

홍콩으로 보내는데 특송과 포워더 중 어느 쪽이 낫나요?

화물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나 작은 샘플은 특송이 빠릅니다. 다만 위험물이나 규격이 큰 화물, 수량이 많은 화물은 특송사가 아예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제품처럼 위험물로 분류되면 포장·표기·서류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이런 건 다뤄본 포워더를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FOB로 계약했는데 공장에서 항구까지 가는 운송비는 누가 냅니까?

Seller입니다. FOB는 배에 실을 때까지 전부 Seller 부담입니다. 공장 상차, 수출통관, 항구까지 운송, 항구 하차, 배에 싣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Buyer는 그 이후 국제운송부터 냅니다.

화장품처럼 품목이 특수하면 인코텀즈 조건도 달라지나요?

조건 자체는 안 달라집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수입국 인허가 절차가 붙는데, 이게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화장품처럼 성분 등록이나 표시 심사가 필요한 품목을 DDP로 보내면 Seller가 그 절차까지 책임집니다. 그 나라 규제를 다뤄본 적이 없다면 DAP로 끊고 통관은 Buyer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건부터 정하지 마세요

견적 요청하실 때 "CIF로 해주세요"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건이 유리한지는 품목, 목적지, 수량, 그리고 상대방이 그 나라에서 통관을 밟을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화물도 목적지가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조건은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품목과 목적지, 대략의 수량만 알려주시면 어느 조건에서 총비용과 사고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숫자를 보고 정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