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부킹 확인서의 이 한 칸에 적혀 있습니다
직항으로 잡았다고 들으셨죠. 확인서에 T/S가 적혀 있으면 직항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꺼내면 대부분 표정이 굳습니다. 배가 한 번 서고,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싣는다니 사고가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포워더가 싼 배편을 잡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배편의 등급 문제가 아닙니다. 노선이 원래 그렇게 짜여 있는 것이고, 목적지에 따라서는 갈아타지 않고 가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문제는 갈아탄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 채 납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갈아탄다고 나쁜 배편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배는 모든 항구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하나가 서는 항구를 늘릴수록 전체 운항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사는 큰 배를 큰 항구끼리만 잇는 노선에 넣고, 거기서 갈라지는 작은 항구는 다른 배가 받습니다. 앞의 것을 간선, 뒤의 것을 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화물의 도착지가 간선 노선 위에 없으면 선택지가 둘뿐입니다. 갈아타거나, 안 보내거나. 유럽이나 남미 안쪽, 아프리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곳으로 가는 견적을 받아 보면 직항 자체가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T/S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배편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봐야 할 것은 갈아타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갈아타고, 그 항구에서 며칠을 기다리느냐입니다.
견적서에서 이 정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해상운임 견적서, 총액보다 먼저 봐야 할 칸이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갈아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늘어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한 번 더 생깁니다.
배를 두 번 타니까 시간이 두 배 걸릴 것 같지만, 항해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중간에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첫 배에서 내린 화물이 다음 배에 실릴 때까지 야드에 서 있는 시간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문제인 이유는 길이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연결편에 자리가 없으면 그 배를 못 타고 다음 배를 기다립니다. 현장에서 롤오버라고 부르는 상황이고, 주 1항차짜리 노선이라면 한 번 밀릴 때 일주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실제로 이것이 납기를 깨는 방식은 대개 이렇습니다. 항해일수만 세어 도착일을 회신했는데, 갈아타는 항구에서 한 항차를 놓쳐 그 주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바이어 쪽 라인 일정이 이미 잡혀 있으면 그다음이 골치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세나 | 예측이 되나 | 납기에 미치는 영향 |
|---|---|---|
| 첫 배의 항해일수 | 된다 | 스케줄에 적혀 있다 |
| 갈아타는 항구의 대기 | 어렵다 | 연결편 사정에 따라 통째로 밀린다 |
| 두 번째 배의 항해일수 | 된다 | 스케줄에 적혀 있다 |

따라서 납기를 약속하실 때는 항해일수가 아니라 중간 대기 구간까지 포함한 범위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단위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착한 뒤에 시작되는 무료 기간과 그 뒤에 붙는 비용은 디머리지 디텐션, 컨테이너 한 대에 청구서가 두 장 오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관세법에도 같은 말이 나오던데요?
관세법이 말하는 환적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관세법 제2조 제14호는 이 말을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15호는 복합환적을 따로 두고,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주어를 보셔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우리나라 세관이 주어입니다. 즉 관세법이 다루는 것은 화물이 한국 항구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입니다. 부산에 내렸다가 다른 배로 옮겨 실어 제3국으로 나가는 화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2조 제14호 | 제2조 제15호 |
|---|---|---|
| 옮겨 싣는 곳 | 같은 세관 관할구역 안 |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옮겨서 |
| 예 | 부산에서 내려 부산에서 다시 실음 | 부산에서 내려 인천으로 옮겨 실음 |
| 주어 | 우리나라 세관 | 우리나라 세관 |

실제로 우리가 부킹 확인서에서 보는 T/S는 대개 이것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이 싱가포르에서 갈아타고 유럽으로 가는 경우, 갈아타는 곳은 싱가포르지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 세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물으실 때는 갈아타는 항구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국이 그 자리인 경우와 외국이 그 자리인 경우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화물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BL번호 하나로 내 화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봅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부킹 전에 확인하실 세 가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갈아타는 항구와 그곳에서의 대기 일수입니다. 선사가 공표한 스케줄에 두 구간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총 소요일수 하나만 받지 마시고 구간별로 받으십시오.
둘째, 선하증권이 한 장으로 끊기는지입니다.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를 하나의 선하증권이 덮고 있어야 서류가 단순해집니다.
셋째, 신용장 거래라면 신용장 문구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놀랍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는 이 문제를 서류 요건으로 다룹니다. 같은 조는 선하증권이 갈아타는 일이 있을 것임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전체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커버된다면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었다는 사실이 선하증권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용장이 이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그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 | 안 보면 |
|---|---|---|
| 갈아타는 항구와 대기 일수 | 선사 공표 스케줄 | 항해일수만 세어 납기를 짧게 약속 |
| 선하증권 한 장 여부 | 부킹 확인서·B/L 초안 | 구간마다 서류가 갈려 정산이 복잡 |
| 신용장 문구 | 신용장 원문 | 금지 조항을 보고 불필요하게 부킹을 바꿈 |
즉 신용장에 금지 문구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킹을 뒤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규칙이 이미 그 경우를 열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신용장이 규칙과 다르게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문을 열어 확인하고 개설은행과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장 서류가 어디서 걸리는지는 신용장을 받았는데 왜 대금이 안 들어오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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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는 일정은 배편의 등급이 아니라 노선 구조의 결과입니다. 목적지에 따라서는 직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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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것은 항해일수가 아니라 중간에서 기다리는 구간이고, 그 구간은 길이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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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조가 말하는 환적은 한국 세관 관할구역이 주어입니다. 외국에서 갈아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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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라면 UCP 600 제20조를 먼저 보십시오. 컨테이너 화물은 금지 문구가 있어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킹 확인서를 받으시면 총 소요일수보다 먼저 T/S 칸을 보십시오. 거기 항구 이름이 하나 적혀 있으면, 그 항구에서 며칠을 기다리는지가 이번 선적의 진짜 변수입니다.
확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어디서 갈아타고 얼마나 기다리는 일정인지 칸별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FAQ
환적하면 며칠이 더 걸리나요?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갈아타는 항구에서 다음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노선마다 다르고, 같은 노선이라도 연결편의 항차 간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사가 공표한 스케줄에 출발항에서 그 항구까지, 그 항구에서 도착항까지가 각각 적혀 있으므로 두 구간을 따로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용장에 환적금지가 적혀 있는데 배를 갈아탔습니다. 서류가 거절되나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는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었다는 사실이 선하증권에 나타나는 경우, 신용장이 이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그 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신용장이 규칙과 다른 조건을 붙여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적 전에 신용장 원문과 개설은행 쪽 확인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갈아타는 중에 화물이 깨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전체 운송이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덮여 있으면 그 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구간마다 증권이 따로 발행되어 있으면 어느 구간에서 손상이 났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갈리므로 확인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부킹 단계에서 증권이 한 장으로 끊기는지 확인해 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갈아타는 항구가 한국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관세법 제2조 제14호와 제15호는 우리나라 세관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외국 항구에서 갈아타는 화물은 이 조문이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나가는 화물이라면 그때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별 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조(정의) 제14호·제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출처 :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