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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머리지·디텐션·스토리지 3종 구분과 무료 기간 계산2026-08-12

디머리지 디텐션, 컨테이너 한 대에 청구서가 두 장 오는 이유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컨테이너를 이틀 늦게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는 두 장이 왔습니다.

처음 겪으면 계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것은 한 번인데 왜 두 번 청구하느냐고 포워더에게 되묻게 됩니다. 하지만 오류가 아닙니다. 두 장은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각각을 계산하는 시계도 따로 돌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 디머리지 디텐션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머리지·디텐션·스토리지 세 가지가 각각 무엇에 붙는 비용인지, 무료 기간(FREE TIME)은 누가 정하고 어디서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하역부터 반납까지 비용이 붙기 시작하는 지점

하나는 컨테이너가 항구에 남아서, 하나는 항구를 떠나서 붙는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둘 다 「늦어서 내는 돈」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이 어디에 늦게 남아 있는지가 다릅니다.

디머리지는 컨테이너가 터미널 야적장에서 나가지 못하고 남아 있을 때 붙습니다. 배에서 내렸는데 통관이 안 끝났거나, 서류가 늦었거나, 반출 차량을 못 잡았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컨테이너가 항구 안에 서 있는 동안 시계가 돕니다.

디텐션은 반대입니다. 컨테이너를 항구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짐을 빼고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돌려주기까지 걸린 시간을 봅니다. 공장에서 하역이 밀리거나 반납지 예약이 안 잡히면 여기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항구에서도 늦게 빼고 반납도 늦으면, 두 시계가 각각 돌아간 만큼 청구서가 두 장 만들어집니다. 두 번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구간이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구분언제부터 재나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디머리지하역 후 터미널에 남아 있는 동안항만 야적장 자리를 계속 차지하는 것
디텐션반출 후 빈 컨테이너를 돌려줄 때까지선사 소유 컨테이너를 붙들고 있는 것
스토리지화물이 창고나 터미널에 보관되는 동안화물 자체의 보관

두 구간이 시간축에서 이어지는 모양

청구 주체와 대상물의 차이

세 번째 이름이 하나 더 있다

여기서 한 겹 더 헷갈리는 것이 스토리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가 컨테이너라는 장비에 대한 비용인 반면, 스토리지는 화물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청구하는 쪽도 다릅니다. 컨테이너 관련 비용은 선사가 자기 장비를 회수하지 못한 대가로 받습니다. 보관료는 터미널 운영사나 창고가 자리를 내준 대가로 받습니다. 이 보관료는 각 터미널이 따로 공표하는 요율이라 터미널마다 금액도 단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대해 서로 다른 회사 이름으로 청구서가 오는 일이 생깁니다.

정산 담당자가 중복 청구라고 판단하고 한 장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연체까지 붙어 더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명세를 받으면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 주체와 대상 기간입니다.

선사·터미널·창고가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어느 기간을 청구하는가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무료 기간(FREE TIME)은 선물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다

두 비용 모두 일정 기간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무료 기간, 실무에서는 프리타임(FREE TIME)이라고 부릅니다.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FREE TIME 안에 끝내면 청구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그때부터 요율표에 적힌 단가로 초과한 일수만큼 계산됩니다. 「조금 늦었으니 조금만」이 아니라 초과 일수에 단가를 곱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FREE TIME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관세법에는 이 비용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주는지도, 넘겼을 때 하루에 얼마인지도 고정된 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새는 지점입니다. FREE TIME과 요율은 선사마다 다르고, 터미널마다 다릅니다. 컨테이너에 붙는 디머리지·디텐션은 선사가 자기 요율표로 정하고, 터미널 야적장 보관료는 각 터미널이 따로 공표합니다. 같은 부산항이라도 어느 터미널에 내렸느냐에 따라 일수도 단가도 달라집니다. 물량이 꾸준한 화주는 협상으로 늘려 받기도 합니다.

확인하는 경로도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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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하나어디서 확인하나
터미널 보관료 요율해당 터미널이 홈페이지에 공표요율을 공개한다. 화주가 직접 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선사 FREE TIME · 디머리지 디텐션 요율선사가 정하므로 선사에 확인해야 한다. 선사 인보이스(INVOICE)를 받으면 조건이 드러나지만, 화주는 선사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포워더에게 물어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같은 이유로 며칠인지를 인터넷에서 찾은 숫자로 가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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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왜 중요한가
무료 기간의 시작일입항일 기준인지 하역 완료일 기준인지에 따라 하루가 밀린다
공휴일 산입 여부달력일 기준과 영업일 기준은 결과가 크게 다르다
구간별 요율 단계대개 일정 일수를 넘기면 단가가 올라간다
컨테이너 규격별 차이규격(20피트 / 40피트·45피트)과 화물 구분으로 갈린다. 위험물·초과규격·냉동은 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이다
반납지 지정 여부지정된 곳이 멀면 반납 자체가 늦어진다

이 다섯 가지는 견적을 받을 때 함께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화물이 도착한 뒤에 물으면 이미 시계가 돌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 BCT 공표요율의 수입 화물 일수 계산 규칙

일수가 늘어날 때 요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

보관료 요율이 갈리는 세 갈래 — 위험물·초과규격·냉동은 한 묶음으로 같은 요율을 탄다

누가 내는지는 인코텀즈가 정한다

청구서를 받고 나서 가장 늦게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비용이 발생한 것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위험과 비용이 넘어가는 지점이 다릅니다. 목적항 도착 이후의 비용을 수출자가 지는 조건도 있고, 선적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을 우리가 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는 대개 화물을 실제로 찾아가는 쪽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부담 주체가 상대방인데도 일단 내고 나중에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부담 주체가 상대방이면 청구서 사본을 그때 바로 넘겨야 합니다.

거래 조건별 부담이 넘어가는 지점

줄이는 방법은 대부분 도착 전에 있다

이 비용의 성질은 사고보다 지연에 가깝습니다.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연은 대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갖추면 통관 대기가 줄고, 반출 차량을 선적 단계에서 예약해 두면 터미널에 서 있는 시간이 줄고, 반납지를 미리 확인하면 마지막 구간이 줄어듭니다. 세 가지 모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화물이 이미 항구에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요율표대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디머리지 디텐션을 줄이는 작업은 사실상 선적 전에 끝납니다.

시점별로 달라지는 줄일 수 있는 여지

RED PASSPORT GLOBAL은 견적 단계에서 무료 기간과 요율 구조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품목과 항로만 알려 주시면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밀릴 가능성이 큰지, 무엇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하는지를 무료 진단으로 보내 드립니다.

FAQ

무료 기간(FREE TIME)은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역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요율 단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요율표에서 기산점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휴일도 기간에 들어가나요

달력일로 세는 계약과 영업일로 세는 계약이 모두 있습니다. 연휴가 낀 일정이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선적 전에 어느 방식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FREE TIME이 며칠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터미널 보관료는 해당 터미널 홈페이지의 공표요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사가 정하는 FREE TIME과 요율은 선사에 확인해야 하는데, 화주가 선사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포워더에게 물어 확인합니다. 선사 인보이스에도 조건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미 기간이 지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머리지와 스토리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디머리지는 컨테이너라는 장비가 터미널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선사가 청구하고, 스토리지는 화물이 보관되는 것에 대해 터미널이나 창고가 청구합니다. 대상물과 청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대해 두 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디머리지 디텐션은 협상으로 깎을 수 있나요

물량이 꾸준한 화주는 계약 단계에서 무료 기간을 늘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금액을 사후에 조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협상은 청구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거래 조건에 따라 부담 주체가 상대방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인코텀즈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 부담이라면 청구서를 받은 즉시 사본을 넘겨 정산하셔야 합니다. 일단 내고 나중에 받는 방식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참고 : 관세청 수출입 물류 안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무료 기간과 요율에는 법정 기준이 없으며, 선사가 공시하는 요율표·개별 운송 계약과 각 터미널 공표요율에서 정해집니다. 본문의 보관료 구조 예시는 부산 BCT 공표요율(2026년 4월 1일 시행)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