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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관세 계산기

위스키는 증류주라 주세가 72%입니다. 여기에 교육세가 주세액의 30%로 또 붙고, 마지막 부가세는 앞의 세금까지 모두 더한 금액에 매겨집니다. 세금이 물품가에 육박하는 건 이 누적 구조 때문입니다.

품목마다 다릅니다. 모르시면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HS코드로 확인하세요 —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면 더 낮아집니다(원산지증명서 필요).

위스키 기준 법정 세율을 채웠습니다. 감면·면세 대상이면 직접 고치세요.

계산 결과

과세가격 (물품가+운임+보험료)
0
관세 (20%)
0
주세 (72%)
0
교육세 (주세액의 30%)
0
부가세 (10%)
0
납부 세액 합계
0
총 부담 (물품+세금)
0
계산식 보기

과세가격 = 물품가 + 운임 + 보험료 (CIF 기준, 관세법 제30조)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교육세 = 주세 × 30% (교육세법 제5조)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개인 자가사용 면세 한도

  • 미국US$200 이하
  • 그 외 국가US$150 이하

물품가 기준이며 운임·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사업자 수입·판매 목적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주류·담배는 자가사용이어도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분류(HS코드)·원산지·적용 협정·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인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법 제30조·부가가치세법 제29조·주세법·교육세법 제5조·개별소비세법 (확인일 2026-08-01).

말로 입력하기

품목과 금액을 문장으로 쓰면 왼쪽 입력란을 채워드립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입력을 도와줄 뿐, 세금은 왼쪽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관세율은 직접 확인해 넣으셔야 합니다.

위스키 세금에서 자주 놓치는 것

  • 관세율은 원산지에 따라 갈립니다. FTA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서류가 없으면 협정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면세점 구매분이라도 국내 반입 시 여행자 면세 범위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 고가 위스키는 신고가격이 낮으면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주류는 자가사용이어도 여행자 면세 범위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면세 범위와 수입 통관은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위스키 세금이 왜 물품가만큼 나오나요?

세금이 순서대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품가에 관세가 붙고, 그 합계에 주세 72%가 붙고, 주세액에 교육세 30%가 다시 붙습니다. 마지막 부가세는 이 모두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각 단계가 앞 단계 결과를 과세표준으로 쓰기 때문에 최종 부담이 커집니다.

FTA를 적용받으면 위스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건 관세뿐입니다. 관세가 0%가 되어도 주세 72%와 교육세, 부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주세의 과세표준이 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관세가 낮아지면 뒤따르는 세금도 함께 조금씩 낮아집니다.

여행 갈 때 위스키는 몇 병까지 괜찮나요?

여행자 면세는 병 수·용량·금액 기준이 함께 적용되며 세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므로, 출국 전 관세청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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