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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세 계산기

주류는 관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관세 위에 주세가 붙고, 그 주세 위에 교육세가 또 붙습니다. 그리고 주종에 따라 세율은 물론 계산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품목마다 다릅니다. 모르시면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HS코드로 확인하세요 —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면 더 낮아집니다(원산지증명서 필요).

주류 기준 법정 세율을 채웠습니다. 감면·면세 대상이면 직접 고치세요.

계산 결과

과세가격 (물품가+운임+보험료)
0
관세 (20%)
0
주세 (72%)
0
교육세 (주세액의 30%)
0
부가세 (10%)
0
납부 세액 합계
0
총 부담 (물품+세금)
0
계산식 보기

과세가격 = 물품가 + 운임 + 보험료 (CIF 기준, 관세법 제30조)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교육세 = 주세 × 30% (교육세법 제5조)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개인 자가사용 면세 한도

  • 미국US$200 이하
  • 그 외 국가US$150 이하

물품가 기준이며 운임·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사업자 수입·판매 목적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주류·담배는 자가사용이어도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분류(HS코드)·원산지·적용 협정·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인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법 제30조·부가가치세법 제29조·주세법·교육세법 제5조·개별소비세법 (확인일 2026-08-01).

말로 입력하기

품목과 금액을 문장으로 쓰면 왼쪽 입력란을 채워드립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입력을 도와줄 뿐, 세금은 왼쪽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관세율은 직접 확인해 넣으셔야 합니다.

주류 세금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증류주(위스키·브랜디·보드카·진·럼·소주)는 주세 72%, 와인·청주는 30%입니다. 이 계산기는 증류주 기준으로 채워져 있으니 다른 주종이면 세율을 고치세요.
  • 맥주와 탁주는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입니다 — 가격이 아니라 리터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 교육세는 주세액에 다시 붙습니다. 증류주·맥주는 주세액의 30%, 와인·청주는 10%, 탁주·약주는 붙지 않습니다.
  • 주류는 자가사용이어도 여행자 면세 범위를 넘으면 과세됩니다. 면세 범위와 수입 통관은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럼, 진, 위스키의 수입관세를 알고 싶습니다

셋 다 증류주로 분류돼 주세는 72%로 같습니다. 다만 관세율은 원산지와 적용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FTA 체결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들어오면 관세가 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때도 주세와 교육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여행 가서 산 술도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여행자 면세 범위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류는 병 수와 용량, 금액 기준이 함께 걸리므로 면세 범위 안인지 출국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액을 일부 감면받습니다.

관세를 내며 주류를 수입했는데 파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관 전에 파손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뒤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검정 기록과 운송인 확인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개봉 시점의 사진과 서류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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