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신고 전에 '이 증명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해외 디퓨저를 들여오면서 KC인증만 챙기면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향제와 탈취제는 세관이 전혀 다른 기관의 증명서 한 장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방향제와 탈취제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분을 위해, 우리 물건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통관 전에 끝내 두어야 할 확인과 신고 순서, 제품 겉면에 한글로 적어야 할 것, 그리고 세관이 실제로 보는 서류를 차례로 정리한 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회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 브랜드의 리드 디퓨저와 섬유용 탈취 스프레이를 들여와 온라인몰에서 팔려는 회사입니다. 제품은 이미 골랐고, 공급처와 단가도 정했고, 배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위해성을 평가해 따로 지정해 둔 생활화학제품은 수입하기 전에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런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한 회사의 디퓨저와 탈취 스프레이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통관에서 멈추지 않는지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지부터 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 물건이 대상 목록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전부 해당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대상은 법 문장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한 목록이 정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상을 위해성평가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제품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고, 목록에 있는 제품은 성분이 순하다고 해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한 지정 목록을 열어 보면 제품이 12개 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정제품, 세탁제품, 코팅제품, 접착·접합제품이 앞에 있고, 가정한 회사의 디퓨저와 탈취 스프레이는 「제5부 방향·탈취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가 이 부의 두 품목입니다.

따라서 수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품목명을 이 목록에 먼저 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스프레이라도 자동차 전용 제품이나 인쇄용 잉크처럼 다른 부에 따로 올라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제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찾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이라면 KC인증 대상인지도 함께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KC인증, 품질 표시가 아니라 판매 허가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시험·검사기관 확인을 받고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신고합니다.

법은 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 정보와 성분, 함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확인과 신고가 따로 있는 이유는, 확인은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일이고 신고는 그 결과를 정부 기록에 올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은 검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수입하려는 쪽은 시행령에 따라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단계 | 누가 | 기한 |
|---|---|---|
| 안전기준 확인 신청 | 수입하려는 회사가 시험·검사기관에 | 수입 전 |
| 확인 결과 통지 | 시험·검사기관이 신청 회사에 | 검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수입하려는 회사가 정부(기술원)에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증명서 발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청 회사에 |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 |

가정한 회사의 경우 디퓨저와 탈취 스프레이는 서로 다른 제품이므로 제품마다 따로 확인과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제품 사진과 설명서, 함유물질의 성분과 배합비율, 겉면에 붙일 표시견본을 함께 내야 해서, 해외 공급처에서 성분 자료를 받아 두는 일이 사실상 첫 준비물이 됩니다. 한 번 받은 확인은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유효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수입하려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선적 일정보다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 자료를 받는 데에도, 검사를 받는 데에도 시간이 들고, 신고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물건이 먼저 도착하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 수입하는 회사가 통관 단계에서 자주 멈추는 이유는 첫 수입인데 통관이 안 끝납니다, 신규 수입자가 거의 다 걸리는 자리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신고서에 함께 내는 표시견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제품 겉면에 한글로 적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제품에 원래 붙어 있는 영문 라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한글로 적어야 할 항목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은 대상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자가 겉면 또는 포장에 정해진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함께 적는 것은 괜찮지만, 한글 표시가 기본입니다.

실제로 적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순서 | 한글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
|---|---|
| 1 | 제품의 명칭 |
| 2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
| 3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해 정해진 사항 |
| 4 | 중량 또는 용량 |
| 5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 6 | 신고한 사항 |
| 7 | 승인을 받은 사항(승인 대상 제품인 경우) |
| 8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정한 회사라면 2번 칸에 해외 제조사가 아니라 수입하는 우리 회사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야 하고, 6번 칸의 신고 사항은 신고를 마친 뒤에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신고 순서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니, 라벨 제작 전에 고시 원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입 전에 따로 챙겨야 하는 요건이 어떤 식으로 붙는지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전에 관세율은 다들 보는데 이건 안 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준비는 세관에서 어떻게 확인될까요?
세관은 신고증명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제품은 세관이 수입신고를 받을 때 요건을 갖췄는지 직접 확인하는 물품입니다.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에 이 법이 대상 법령으로 올라 있고,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관이 확인하는 서류는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제품의 구비요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이고, 안전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면 승인통지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확인과 신고를 마쳐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서류입니다.

같은 고시에는 세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 바로 아래에 몇몇 법령을 따로 나열하고 이 법령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한다고 정해 두었는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같은 목록에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한 회사의 디퓨저가 신고증명서 없이 항구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넣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어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배를 잡기 전에 신고증명서를 손에 쥐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도이고, 이 신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입니다.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에서도 두 법은 따로 적혀 있고 세관이 확인하는 서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KC인증 서류로 이 신고증명서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디퓨저처럼 두 제도에 모두 걸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구매대행으로 팔면 괜찮나요?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은 확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런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사이트에서 이런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수입해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 모두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별도로 회사에도 벌금형이 붙을 수 있다는 양벌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제품을 계속 수입하려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들여오는 제품이라면 만료일을 미리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정부가 목록으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이고, 디퓨저 같은 방향제와 탈취제도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수입하려면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확인을 받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 겉면에는 수입하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포함한 정해진 사항을 한글로 적어야 하고, 세관은 수입신고 때 이 신고증명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KC인증과는 다른 법에 따른 별개의 절차라서, 한쪽을 챙겼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선적 일정을 잡기 전에 품목이 목록에 있는지와 신고증명서가 준비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착한 뒤 창고에서 기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들여오려는 제품이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품목명과 제품 사진만 보내 주셔도 어느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 좋을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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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제35조·제58조·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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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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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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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별표 2,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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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제품의 신고 및 승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