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품질 표시가 아니라 판매 허가입니다
KC 마크는 이 제품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팔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품질 표시라면 없어도 파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마크가 없으면 파는 행위 자체가 막힙니다. 수입을 준비하시다가 "이 품목은 KC 대상입니다"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다면, 그 말이 왜 견적이 아니라 계약보다 앞에 오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이 지키려는 것은 품질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KC인증의 근거 법률은 품질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가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법 제2조는 "제품안전관리"를 제품의 취급과 사용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KC 마크가 붙었다는 것은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정해진 안전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대행업체를 고를 때부터 엉뚱한 것을 묻게 됩니다. 인증을 받으면 제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으면 팔 수 없을 뿐입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하나가 아닙니다. 위해가 생길 우려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갈래 | 무엇을 하나 | 언제 |
|---|---|---|
| 안전인증 | 제품시험 + 공장심사 | 화재·감전 등 위해 우려가 큰 것 |
| 안전확인 |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 | 위해 우려가 있는 것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해 확인 |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 |
같은 KC 마크를 달고 있어도 뒤에 깔린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공장심사까지 받는 것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비용도 기간도 같지 않습니다. 전파를 쓰는 제품이라면 여기에 전파법 쪽 절차가 하나 더 붙는데, 그 갈래는 전파인증, 직구로 받던 물건도 팔려고 들여오면 걸립니다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크가 없으면 정확히 무엇이 막힐까요?

막히는 것은 판매만이 아닙니다
인증 표시가 없으면 파는 것만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이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진열하고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조문 때문에 창고에 쌓아 둔 상태, 상세페이지에 올려 둔 상태도 금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들여와서 인증은 나중에"라는 순서는 조문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인 직구와 갈립니다. 같은 법 제2조는 구매대행을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 제품의 주문과 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합니다. 쓰려고 받는 것과 팔려고 들여오는 것을 법이 처음부터 나눠 놓은 셈입니다.

통관 단계에서도 같은 벽을 만납니다. 수입 요건은 세금을 다 냈다고 풀리지 않고,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전에 관세율은 다들 보는데 이건 안 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해외 제조사가 대신 받아 줄 수 없습니다
KC인증 의무는 국내에서 그 제품을 들여오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상대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조문 제2항은 판매중개업자와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가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와 수입을 대행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따라서 대행에 맡겼으니 우리는 빠진다는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외 제조사가 이미 자국 인증을 받았다는 답을 들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증은 그 나라 기준이고, 국내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내 안전기준에 대한 확인입니다. 대행에 맡겨도 책임이 남는 구조는 원산지 표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그 사례는 수입대행업체에 맡겨도 원산지 표시 책임이 나에게 남는 이유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순서는 견적보다 앞입니다. 품목이 어느 법의 대상인지, 세 갈래 중 어디에 걸리는지, 시험에 몇 주가 필요한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임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인증 기간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것도 KC인증 대상인가요?
법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의 수입을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받는 것과 팔려고 들여오는 것을 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정의로 나눠 두었으므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갈림점이 됩니다.
제조사가 받은 인증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해외에서 받은 인증은 그 나라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국내 안전기준에 대한 확인이 따로 필요하며, 그 의무는 수입하는 쪽에 붙습니다.
인증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과 인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제시한 번호가 실제로 살아 있는지, 그 번호가 붙은 모델이 우리가 들여오는 모델과 같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샘플 몇 개만 들여오는 경우도 대상인가요?
수량이 아니라 목적으로 갈립니다.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험·연구용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입 목적을 먼저 정리하신 뒤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KC인증은 품질이 좋다는 표시가 아니라 팔아도 된다는 허가입니다. 표시가 없으면 판매뿐 아니라 판매 목적의 수입과 진열, 보관까지 막히고, 그 의무는 해외 제조사가 아니라 국내에서 들여오는 쪽에 붙습니다. 절차도 하나가 아니라 위해 정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리므로, 우리 품목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먼저 아셔야 일정이 서 있습니다.
품목명과 용도만 알면 어느 갈래인지는 금방 가려집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품목명 하나만 들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참고 자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