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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량 수입대행과 대외무역법 제33조 원산지 표시 의무2026-08-18

수입대행업체에 맡겨도 원산지 표시 책임이 나에게 남는 이유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라벨은 대행사가 붙였는데, 제재는 왜 제가 받을까요.

중국에서 소량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 통관을 혼자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러면 관세도 부가세도 서류도 그쪽 일이 되니, 물건에 붙는 원산지 라벨도 당연히 대행사가 알아서 챙길 것 같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고 세금계산서가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지는 수입대행에 맡기면 관세도 대행사가 내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는 이 통념이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는 무역거래자를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위임을 받은 쪽만 무역거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한 쪽도 함께 무역거래자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금지행위를 정한 제33조 제4항은 그 무역거래자 전부를 수범자로 삼습니다.

대행을 맡기면 책임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대외무역법은 위임한 자와 위임받은 자를 무역거래자로 함께 묶습니다 (제2조 제3호·제33조 제4항)

그래서 수입대행업체를 쓰는 것과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글은 그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물건이 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행 계약서의 어느 칸을 채워야 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무역거래자는 수출입을 하는 자, 위임을 받은 자, 위임을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

라벨의 합격 기준은 네 가지뿐입니다

대행에 맡기더라도 라벨이 어떤 모양으로 붙었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시 방법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네 가지로 못박혀 있고, 그 판단 기준이 우리도 대행사도 아닌 최종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쪽 사정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실제로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요건조문이 정한 내용
언어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활자체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위치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내구성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크기입니다. 몇 밀리미터 이상이라는 숫자를 찾는 분이 많은데, 법령이 정한 것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까지이고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 본문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부는 제56조 제3항이 산업통상부장관 고시로 넘겨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산지증명서와의 혼동입니다. 증명서는 협정 관세를 받기 위해 서류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표시는 물건 자체에 붙는 라벨입니다. 둘은 근거 법령도 목적도 다릅니다. 증명서 쪽이 궁금하시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라벨이 통과해야 하는 네 가지 요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공장 표시가 이미 있는 경우의 확인 순서 — 있다와 맞다는 다릅니다

따라서 검수 항목은 네 개뿐이고, 대부분은 선적 전에 받은 사진 한 장으로 확인이 끝납니다. 다만 국내에 들어온 뒤 재포장이나 세트 구성처럼 손이 한 번 더 가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33조 제2항은 수입된 물품이 단순한 가공을 거치면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거나 변형된 경우, 그 가공한 자가 당초의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뜯어 낱개로 다시 포장하는 순간 라벨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서 새로 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내 재포장으로 표시가 손상·변형되면 가공한 자가 당초 원산지를 다시 표시해야 합니다 (제33조 제2항)

그럼 이 라벨이 맞게 붙은 것인지, 물건이 배에 실리기 전에 미리 확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물건이 오기 전에 문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입되기 전에 적절한 표시 방법이 무엇인지 정부에 문서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직접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세관에서 지적을 받고 되돌리는 것과, 들어오기 전에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는 것은 비용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 절차에는 뒤이은 단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통관 단계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입자의 표시 방법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표시를 보는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앞에 미리 물어볼 창구가 따로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사전 확인 요청은 선적보다 앞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57조 제1항)

확인 요청과 이의제기 절차 —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57조 제2항)

따라서 첫 수입이거나 품목이 애매하다면 선적 전에 이 절차를 한 번 쓰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거래하는 수입대행업체가 이 확인 요청을 대신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관이 처음이라 어디서 시간이 새는지 궁금하시다면 첫 수입인데 통관이 안 끝납니다에 신규 수입자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 요청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일까요?

계약서의 한 줄이 제재의 크기를 바꿉니다

대행 계약서에는 표시를 누가 하고, 언제 검수하며, 불합격이면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위임을 해도 나는 무역거래자로 남고, 제33조 제4항의 금지는 무역거래자와 판매업자 모두에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대상 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위반된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항목 때문에 수입 단계가 지나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뒤따르는 제재는 한 갈래가 아닙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재근거수위
시정조치 명령제33조의2 제1항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과징금제33조의2 제2항3억원 이하. 다만 국내 거래 금지 위반은 대상에서 제외
형사처벌제53조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과실범제56조중대한 과실이면 2천만원 이하 벌금

이 표에서 실무자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줄은 마지막 줄입니다. 고의로 속인 경우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도 따로 벌금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맡겨 두고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몰랐다"가 자동으로 면책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조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위반자와 소재지, 물품 명칭과 위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33조의2 제5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걸고 파는 쪽에서는 금액보다 이쪽이 더 아픈 대목입니다.

금지 네 가지에서 제재로 갈라지는 경로 — 국내 거래 위반만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행 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위반자와 위반내용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 제5항)

따라서 수입대행업체를 고를 때 견적서의 총액만 보지 말고 이 항목을 어떻게 다루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표시를 누가 붙이는지, 선적 전에 라벨 사진을 보내 주는지, 애매할 때 사전 확인 요청을 대신 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곳과 처음 듣는다는 곳은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속도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원산지 표시는 대행에 맡긴다고 넘어가는 의무가 아닙니다. 위임을 한 사람도 무역거래자이고, 금지 조항은 그 무역거래자에게 걸립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이고, 애매하면 물건이 오기 전에 문서로 물어볼 수 있으며, 대행 계약서에 표시 주체와 검수 시점을 적어 두면 대부분의 분쟁이 미리 정리됩니다.

당장 수입대행업체를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거래하는 곳에 "선적 전에 원산지 라벨 사진을 받아볼 수 있나요"라고 한 줄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답이 시원치 않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실 때, 품목과 수입 예정 시기만 알려 주시면 표시 방법부터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FAQ

대행사가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계약했으면 저는 책임이 없나요

계약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과 법이 누구를 수범자로 보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는 수입을 위임하는 자도 무역거래자에 포함시키고, 제33조 제4항의 금지행위는 무역거래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는 대행사에 대한 구상이나 손해배상의 근거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국 공장에서 이미 Made in China가 찍혀 있으면 끝난 건가요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네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영문 표시 자체는 인정되지만,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인지, 식별하기 쉬운 위치인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포장 안쪽 접히는 면에만 인쇄되어 있거나 물류 과정에서 문질러 지워지는 방식이면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커로 붙여도 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것은 표시 수단의 종류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네 번째 요건인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스티커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스티커면 된다고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품목과 표면 재질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애매하면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사전 확인 요청으로 서면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으면 표시는 안 해도 되나요

별개입니다. 증명서는 협정 관세 적용 등을 위해 서류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표시는 물건 자체에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명서를 갖추었다고 해서 제33조의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량이라 면제되지 않나요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산업통상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면제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지만 그 요건은 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수량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여부는 품목별로 고시를 확인하거나 사전 확인 요청으로 답을 받아 두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정의),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53조의2(벌칙), 제56조(과실범)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품목의 표시 대상 여부와 면제 요건은 고시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