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직구로 받던 물건도 팔려고 들여오면 걸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서류 없이 물건부터 들여옵니다.
개인적으로 직구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물건을 몇 번이나 받아 봤고 문제가 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자로 한 박스 들여왔는데, 이번에는 통관이 멈춥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마우스, 공기청정기, 미용기기. 품목은 제각각인데 멈추는 이유는 같습니다. 전파를 쓰거나 전자파에 영향을 주고받는 기자재라서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파인증이 무엇을 요구하는 제도인지, 그리고 「면제된다」는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물건이 대상인지 가릅니다
첫 단계는 우리 물건이 이 제도의 사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 여부가 품목 이름이 아니라 기자재의 성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이면 다 해당한다」도 아니고 「통신기기만 해당한다」도 아닙니다.
실제로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은 대상을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적고, 이것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선 기능이 있는 물건뿐 아니라 전자파를 주고받는 물건까지 들어오는 넓은 정의입니다.
따라서 「우리 건 통신기기가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무선 기능이 없어도 전자파 쪽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세금이 아니라 요건부터 봐야 하는 이유를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전에 관세율은 다들 보는데 이건 안 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평가도 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상인 건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전파인증」이라는 하나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름은 하나처럼 쓰이지만 실제 절차는 갈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재가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요구 수준을 달리 두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큰 것과 낮은 것을 같은 절차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파법 제58조의2는 네 갈래를 나란히 규정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갈래 | 조항 | 어떤 기자재인가 |
|---|---|---|
| 적합인증 | 제2항 | 전파환경·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
| 적합등록 | 제3항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 자기적합확인 | 제4항 |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대통령령으로 정함) |
| 잠정인증 | 제9항 | 평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 |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적합등록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제5항).
따라서 「전파인증 받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자재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정해야 견적도 기간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판매·대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려는 경우에는 기자재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합니다(제8항).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진열에 포함된다고 조문이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면제되는 경우는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는 「소량이면」이나 「개인이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됩니다.
왜냐하면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이 면제 사유를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록에 들어가야 면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문이 적고 있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시험·연구·기술개발·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잠정인증을 요청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품목이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처럼 다른 법령에서 이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판매하려고 수입하는 경우」는 여기에 없습니다. 직구로 여러 번 받아 봤다는 사실이 면제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이 쓰려고 받는 것과 팔려고 들여오는 것은 조문이 다르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면제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기대가 아니라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개인 물품과 판매 목적 물품이 통관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첫 수입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첫 수입인데 통관이 안 끝납니다, 신규 수입자가 거의 다 걸리는 자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전파인증은 품목 이름이 아니라 기자재의 성격으로 대상이 정해지고, 절차는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으로 갈라집니다. 면제는 조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되고, 그 목록에 판매 목적 수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배에 싣기 전에 확인하면 일정 문제로 끝나지만, 배가 도착한 뒤에 확인하면 보관료가 함께 붙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들여오려는 물건에 무선 기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갈래로 가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품 사양서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FAQ
직구로 여러 번 받아 본 물건인데도 전파인증이 필요한가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것과 판매하려고 수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파법 제58조의3의 면제 사유 목록에 「판매 목적 수입」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로 들여와 파실 계획이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선 기능이 없으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은 대상을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정하고 있어, 무선 기능이 없어도 전자파 쪽에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양서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샘플 몇 개만 들여오는 것도 받아야 하나요?
수량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연구·기술개발·전시처럼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경우는 면제 사유에 들어 있으므로, 그 목적에 해당하는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자재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KC인증과 전파인증은 같은 건가요?
KC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이름이고, 전파 쪽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이 근거인 별도의 절차입니다. 제품에 따라 전기용품 쪽 인증과 전파 쪽 평가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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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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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