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 신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늦으면 우리 화물이 빠집니다
일본 항로를 처음 여는 화주가 의외로 여기서 한 번씩 밀립니다. 부킹도 끝났고 물건도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항 하루 전에 연락이 옵니다. "AFR이 안 들어가서 이번 배는 어렵겠습니다."
듣고 나면 이상합니다. AFR 신고는 선사와 포워더가 하는 것이지 화주가 직접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못 타는 것은 우리 화물입니다. 남이 내는 신고에 왜 우리가 걸리는지, 그 구조만 한 번 보시면 다음 선적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밀리지 않으십니다.

AFR 신고는 일본 세관에 미리 내는 화물 명단입니다
AFR은 일본으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일본 세관에 미리 전자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세관은 배가 닿은 뒤에 화물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떠나기 전에 무엇이 실리는지를 먼저 보고 위험을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세관은 신고된 선하증권 정보를 심사한 뒤 적재를 제한할 수 있고, 그 판단을 신고 접수 후 24시간 안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AFR은 도착지에서 밟는 통관 절차가 아니라 출발지에서 배에 실을 자격을 확인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신고는 일본의 전자 시스템인 NACCS로 들어갑니다. 근거 법률은 2012년 3월 일본 국회를 통과했고, 제도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고하는 쪽은 둘로 나뉩니다. 선사는 자기가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을 넣고, 포워더는 자기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을 넣습니다. 한 건의 화물에 두 장의 선하증권이 걸려 있으면 신고도 두 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두 장을 받아 드셨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하우스비엘 마스터비엘, 두 장을 받았다면 확인할 세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남이 하는데 왜 우리 일정이 흔들릴까요?

미국과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하루를 잃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마감을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AFR은 선적항에서 배가 떠나는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을 세고, 미국은 화물을 배에 싣는 시각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세관 안내문은 "선적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기준은 같은 배에서도 며칠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넣는 날과 배가 실제로 떠나는 날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선적에서 쓰던 감각을 그대로 가져오면 하루가 사라집니다. 미국행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넘겨야 하는지는 AMS와 ISF — 미국 보낼 때 배 타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신고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본 AFR | 미국 AMS·ISF |
|---|---|---|
| 마감을 세는 기준 | 선적항 출항 시각 | 배에 싣는 시각 |
| 신고하는 사람 | 선사·포워더 | 선사·포워더(ISF는 수입자) |
| 대상 | 해상 컨테이너 화물 | 해상 화물 |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선사가 정한 서류마감은 AFR 마감보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켜야 하는 시각은 법이 정한 24시간이 아니라 선사가 부르는 그 시각입니다. 마감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서류마감과 반입마감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겨야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신고는 남이 해도 그 안에 들어갈 값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신고서의 칸을 채우는 값은 대부분 화주 서류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사도 포워더도 화물을 직접 열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품명이 무엇인지, 수하인이 누구인지, 몇 개가 실리는지는 우리가 준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적힌 대로 신고됩니다. 실제로 신고가 늦어지는 사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수가 서류가 늦게 넘어갔거나, 넘어간 서류의 값이 확정되지 않아 다시 물어보는 사이에 시간이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무엇 | 언제까지 | 왜 |
|---|---|---|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확정본 | 선사 서류마감 전 | 신고 값의 출처 |
| 수하인 상호·주소 정확 표기 | 서류 넘길 때 함께 | 수정하면 재신고 |
| 품명을 실제 물건대로 | 서류 넘길 때 함께 | 세관 심사 대상 |

수하인 정보는 특히 자주 걸립니다. 일본 측 담당자 이름만 알고 법인 상호를 모른 채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로는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상호와 주소를 영문으로 받아 두시면 이 자리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값이 틀리면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와 신고 지연, 허위 신고에는 일본 관세법상 벌칙이 걸려 있고, 무엇보다 고치는 동안 배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AFR 신고에서 화주가 할 일은 신고 자체가 아니라 신고가 한 번에 끝나도록 값을 확정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FR 신고는 화주가 직접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일본 세관은 선사 또는 NVOCC(포워더)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에 들어갈 값은 화주 서류에서 나오므로, 서류가 늦으면 신고도 늦어집니다.
마감은 배에 싣는 시각 기준인가요, 출항 기준인가요?
출항 기준입니다. 일본 세관 안내문은 선적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배에 싣는 시각을 기준으로 세는 미국과 다른 지점입니다.
항공으로 보내는 화물도 AFR 대상인가요?
AFR은 해상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항공 화물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항공에는 별도의 사전 정보 제도가 적용됩니다.
LCL로 보내면 누가 신고하나요?
콘솔 화물이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선사가 마스터 선하증권을, 포워더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각각 신고합니다. 화주는 자기 화물의 값을 포워더에게 제때 넘기면 됩니다.
정리하면
AFR 신고는 우리가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감에 걸리면 빠지는 것은 우리 화물입니다. 신고 주체는 선사와 포워더이고, 마감은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이며, 신고서의 값은 우리가 넘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서 나옵니다. 이 셋만 기억하시면 일본 첫 선적에서 하루를 잃지 않으십니다.
같은 구조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은 마감을 세는 기준 자체가 다르고, 유럽은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아래 한 장에 나란히 놓아 두었습니다. 나라마다 여기에 무엇이 더 붙는지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일본 항로를 처음 여시는 중이라면, 부킹을 넣기 전에 품목명과 수하인 정보만 들고 한 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참고 자료
일본 세관(Japan Customs), 해상 컨테이너 화물 정보 사전신고 제도(Advance Filing Rules) 안내 — 일본 세관 영문 안내에서 조회
일본 NACCS 사전신고 업무 안내 — NACCS 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