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비엘 마스터비엘, 두 장을 받았다면 확인할 세 가지
컨테이너 한 대를 스무 명이 나눠 씁니다. 그런데 선사는 선하증권을 한 장만 발행합니다.
소량으로 수입하면 우리 물건만 실린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같은 상자 안에 모르는 회사의 화물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사가 보는 화주와 우리가 아는 화주가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서류를 받으면 두 장이 옵니다. 한 장에는 우리 회사 이름이 있고, 다른 한 장에는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쪽을 보고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두 장이 다 맞는 서류입니다. 다만 각각 다른 계약을 증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닝보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화물 한 건을 세워 두고 끝까지 그 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부자재 3세제곱미터를 소량으로 들여오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우리 이름이 적힌 쪽이 우리 서류입니다
두 장을 가르는 것은 종이 위쪽의 회사 로고가 아니라 이름 칸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증권은 발행한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운송계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은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송인과 송하인이 누구인지가 장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예시의 서류를 열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선사가 발행한 쪽에는 송하인 자리에 중국 콘솔사가, 수하인 자리에 한국 콘솔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중국 공급처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포워더가 발행한 쪽에는 송하인이 중국 공급처이고 수하인이 우리 회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앞의 것을 마스터비엘, 뒤의 것을 하우스비엘이라고 부릅니다. 마스터비엘은 컨테이너 한 대를 통째로 다루고, 하우스비엘은 그 안의 우리 몫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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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칸 | 마스터 B/L | 하우스 B/L |
|---|---|---|
| 발행하는 쪽 | 선사 | 포워더 |
| 송하인 | 중국 콘솔사 | 중국 공급처 |
| 수하인 | 한국 콘솔사 | 우리 회사 |
| 다루는 범위 | 컨테이너 한 대 전체 | 그 안의 우리 화물 |
따라서 두 장을 받으셨으면 수하인 칸부터 보십시오. 우리 회사 이름이 그 자리에 있는 쪽이 우리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이름이 없는 쪽, 그러니까 마스터비엘은 잘못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화물이 어느 배에 실렸는지를 알려 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원본을 몇 장 받는지와 그중 한 장으로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는 선하증권 원본은 왜 세 장인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화물이 깨져서 왔을 때는 어느 쪽을 들고 가야 할까요?
청구는 우리 이름을 적어 준 쪽에 합니다
사고가 나면 선사가 아니라 하우스비엘을 발행한 포워더에게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운송계약을 맺은 상대가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114조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그 운송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적은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회사가 운송인입니다.
실제로 예시 화물의 상자가 눌려서 도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비엘에 적힌 선사로 연락하면 화주 목록에 우리 회사가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선사가 계약한 상대는 콘솔사이고, 콘솔사가 계약한 상대가 우리 포워더입니다. 우리는 그 줄의 맨 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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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청구할 상대 | 근거가 되는 서류 |
|---|---|---|
| 화물 파손·부족 | 하우스 B/L을 발행한 포워더 | 하우스 B/L |
| 컨테이너 자체 사고 | 포워더가 선사에 구상 | 마스터 B/L |
| 내륙 구간에서 발생 | 그 구간에 적용될 법으로 판단 | 하우스 B/L |
세 번째 줄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상법 제816조 제1항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전까지 받는 조건이면 배에서 내린 뒤 구간도 하우스비엘이 덮습니다.
따라서 선사에 먼저 연락해 시간을 쓰지 마시고 포워더에게 바로 접수하십시오. 포워더가 선사 쪽으로 넘기는 일은 그쪽 업무입니다.
포워더가 무엇을 대신하는 자리인지는 포워딩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뤘습니다.
그럼 접수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건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운송에는 일반 채권과 다른 짧은 기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문제가 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손해를 확인하고 포워더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해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입니다.
그래서 앞 절에서 포워더에게 먼저 접수하라고 말씀드린 것에는 조문상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법 제814조 제2항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수하인이 1년 안에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과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워더에게 청구하면 포워더가 선사 쪽으로 넘길 시간이 법으로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아 선사부터 붙들고 있으면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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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 |
|---|---|
| 우리 회사가 수하인인가 | 하우스 B/L 수하인 칸 |
| 발행한 회사가 우리 계약 상대인가 | 하우스 B/L 하단 서명란 |
| 인도일이 언제인가 | 도착 통지와 반출 기록 |
따라서 화물을 받으신 날짜를 서류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그 날짜가 1년을 세는 시작점입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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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 다 맞는 서류입니다. 수하인 칸에 우리 회사가 적힌 쪽이 우리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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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하우스비엘을 발행한 포워더에게 청구합니다. 상법 제114조가 말하는 운송주선인이 우리 입장의 운송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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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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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에게 먼저 청구해야 그쪽이 선사로 넘길 3개월이 살아납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받아 두신 서류를 지금 꺼내 보십시오. 수하인 칸에 우리 회사 이름이 있는 장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운송계약의 증거를 손에 쥐지 못한 것입니다. 물건이 무사히 도착한 동안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깨진 상자를 열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두 장을 받으셨는데 어느 쪽이 우리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서류를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수하인 칸과 서명란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FAQ
하우스 B/L과 마스터 B/L의 내용이 같아도 되나요?
같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우리 화물로만 채우고 포워더가 자기 이름으로 서류를 한 장 더 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두 장의 품목과 수량이 같아집니다. 다만 이름 칸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마스터비엘은 여전히 선사와 콘솔사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B/L 한 장에 하우스 B/L이 여러 장 붙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소량 화물을 모아 한 컨테이너로 보낼 때입니다. 컨테이너는 하나라서 선사가 내는 서류도 한 장이지만, 그 안에 화물을 넣은 회사는 여럿이라 각자에게 서류가 따로 나갑니다. 예시로 든 3세제곱미터짜리 화물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하우스 B/L을 써도 되나요?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이 선사 발행 선하증권을 지정해 두면 포워더가 낸 서류로는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개설 전에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문구를 바꿔 두셔야 합니다.
항공으로 보낼 때도 두 장이 나오나요?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항공에서는 선하증권 대신 항공화물운송장을 쓰고, 항공사가 내는 것과 포워더가 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 계약이 두 겹이라는 점은 바다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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