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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수하인 표기(지시식·기명식)와 배서 — 상법 제861조 준용(제129·130·133조)과 결제조건에 따른 선택2026-09-10

지시식 선하증권과 기명식, 수하인 칸 한 줄이 순서를 바꿉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수하인 칸에 상대 회사 이름을 불러 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한 줄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 칸을 To Order로도 적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워더가 「컨사이니 뭐로 넣을까요」라고 물을 때, 많은 분들이 사는 사람 회사명을 그대로 불러 주십니다. 받는 사람 이름을 적는 칸이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칸은 누가 화물을 받는지를 적는 칸이 아니라, 대금과 화물 중 무엇이 먼저 움직일지를 정하는 칸입니다.

수하인 칸 한 줄이 대금과 화물 중 무엇을 먼저 움직일지를 정합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영수증이 아니라 화물 그 자체입니다

이 칸이 왜 무거운지를 알려면 선하증권이 법에서 어떤 물건으로 취급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상법 제861조는 선하증권에 화물상환증에 관한 조문들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준용되는 조문 중 제129조는, 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종이를 내밀지 않으면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같이 준용되는 제133조는, 증권으로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세 조문

즉 선하증권을 건네는 행위 자체가 물건을 건넨 것으로 취급됩니다. 배는 아직 바다 위에 있고 컨테이너는 열어 보지도 못했는데, 종이 한 장이 오가는 순간 그 안의 화물에 대한 권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원본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고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권 교부는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133조)

원본이 몇 통 나오고 그중 한 통이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선하증권 원본(OBL) 3통, 다 있어야 화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원본에 적히는 수하인 칸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그 칸에 이름을 적느냐 To Order를 적느냐가 무엇을 가를까요.

기명식으로 끊으면 못 넘긴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자주 도는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명식으로 끊으면 그 회사 것으로 고정되어 넘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861조가 준용하는 제130조는,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이라고 해서 권리가 그 자리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도는 이야기와 조문이 어긋나는 자리 (제130조)

다만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적어 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넘기지 못하게 막으려면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서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증권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넘기지 못하게 막으려면 배서금지 문구가 증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었나상법상 양도무엇이 필요한가
지시식(To Order)된다배서와 교부
기명식(회사명)된다배서와 교부
배서금지 문구가 있는 증권막힌다조문 단서에 해당

세 가지 표기와 상법상 양도 가능 여부

그러면 두 표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법이 양도를 막느냐가 아니라, 은행이 그 종이를 담보로 잡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끊으면 증권이 배서를 타고 도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대금을 치른 사람이 배서를 받아 화물을 찾아가는 구조를 짜기 쉽습니다. 기명식은 처음부터 특정 회사가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사이에 은행이나 제3자를 끼우려면 손이 더 갑니다.

기명식과 지시식은 전제가 다릅니다

서류가 언제 누구 손을 거쳐 가는지가 헷갈리신다면 하우스비엘 마스터비엘, 두 장을 받았다면 확인할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 두 장의 증권이 각각 어느 선에서 도는지가 정리됩니다.

그러니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거래는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정하느냐는 결제조건이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수하인 표기는 취향으로 고르는 칸이 아니라 결제조건에서 따라 나오는 칸입니다.

돈을 다 받고 물건을 보내는 거래라면 기명식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금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 화물이 상대에게 바로 넘어가도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절차가 단순한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먼저 가고 돈이 나중에 오는 거래라면, 기명식으로 끊는 순간 배가 닿는 시점에 상대는 대금과 무관하게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표기는 결제조건에서 따라 나옵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이 쓰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증권이 배서를 거쳐 움직이도록 해 두면, 대금을 확인한 다음에 배서를 넘기는 식으로 순서를 걸어 둘 수 있습니다. 은행이 서류를 잡고 있는 거래에서 지시식이 기본으로 쓰이는 이유도 같습니다.

대금 확인을 순서에 끼워 넣는 구조

배가 닿는 시점에 누가 화물을 찾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것이 그 한 줄입니다

정리하면

선하증권은 화물의 영수증이 아니라, 넘기면 화물이 함께 넘어가는 종이입니다.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제129조가 상환을, 제133조가 그 교부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명식이라고 해서 양도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제130조는 기명식이어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막으려면 배서금지 문구가 따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컨사이니를 물어 올 때 확인하는 순서

그래서 지시식 선하증권과 기명식을 가르는 실질은 「넘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대금과 화물 중 무엇을 먼저 움직이게 할 것이냐」입니다.

무조건 지시식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불로 다 받는 거래에 지시식을 얹으면 서류만 늘어납니다. 다만 물건이 먼저 나가는 거래에서 수하인 칸을 상대 회사명으로 불러 주고 계셨다면, 그 한 줄이 무엇을 정하고 있었는지는 한 번 보셔야 합니다.

결제조건 자체가 아직 안 정해졌다면 T/T와 신용장, 결제조건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이 먼저입니다. 그쪽이 정해지면 수하인 칸은 거의 따라옵니다. 결제조건과 인코텀즈만 알려주시면 어느 표기가 맞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하증권을 넘겨주면 화물도 넘어가나요?

상법 제861조가 준용하는 제133조는, 증권으로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종이의 이동이 곧 권리의 이동으로 취급됩니다.

기명식으로 끊었는데 다른 회사로 넘길 수 있나요?

제130조는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적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건에서는 증권 문면과 신용장 조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서는 어디에 하나요?

선하증권 원본의 뒷면에 합니다. 받는 사람을 특정해 적는 방식과 이름 없이 서명만 하는 방식이 있고, 어느 쪽으로 할지는 대금이 어느 시점에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보관용이라고 받은 선하증권은 어느 쪽인가요?

증권의 표기는 문면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은행이 서류를 잡는 거래에서는 지시식으로 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무엇으로 발행됐는지는 그 증권의 수하인 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법 제861조 준용규정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법 제129조·제130조·제133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