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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원본(OBL) 3통의 효력과 분실2026-08-28

선하증권 원본(OBL) 3통, 다 있어야 화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한 장이 먼저 도착하면 나머지 두 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수출 서류를 챙기다 보면 실무에서 OBL이라 부르는 그 서류가 세 장 나옵니다. 도장도 같고 내용도 같은데 세 장입니다. 그래서 세 장을 다 모아야 화물이 나오는 줄 아시고, 한 장이 안 보이면 통째로 못 찾는 줄 아십니다.

반대입니다. 세 장은 편의로 나눠 쓰라고 만든 것이고, 그중 한 장이면 화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세 장을 다 모아야 화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 장인지, 한 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세 장은 법이 정한 수가 아닙니다

상법은 몇 장을 발행하라고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발행 장수를 정하는 사람이 운송인이 아니라 송하인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2조

조문이 적은 것은 1통 또는 수통입니다. 몇 통인지는 청구하는 쪽이 정합니다. 세 장이 관행이 된 것이지 세 장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장을 받을지는 보내는 쪽이 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2조)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시면 한 장만 받으셔도 됩니다. 세 장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수가 늘수록 잃어버릴 자리도 늘어납니다.

원본을 아예 안 쓰고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렌더BL·원본BL·해상화물운송장, 셋을 언제 쓰나에 갈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 장 중 한 장만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륙항에서는 한 장이면 나갑니다

선장은 한 장만 가진 사람의 인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857조 제1항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7조

여기까지는 편해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 항입니다.

상법 제8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7조

먼저 도착한 한 장이 화물을 받아 가면, 내 손에 있는 나머지 두 장은 그 순간 종이가 됩니다. 위조도 분쟁도 아니고 법이 그렇게 정한 결과입니다.

먼저 내민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7조)

선하증권 원본이 유가증권이라는 말이 이 대목에서 실감이 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종이에 붙어 있으니, 그 종이를 먼저 내민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럼 어디서든 한 장이면 되는 걸까요.

양륙항 밖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양륙항이 아닌 곳에서는 세 장을 전부 돌려받아야 화물을 내줍니다.

같은 상법이 장소를 갈라 다르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858조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8조

한 조문 건너뛰고 규칙이 뒤집힙니다. 양륙항에서는 한 장이면 되고, 양륙항 밖에서는 각 통을 다 받아야 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도하나필요한 원본근거
양륙항세 장 중 한 장상법 제857조 제1항
양륙항 밖발행된 각 통 전부상법 제858조

어디서 받느냐가 규칙을 뒤집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7조·제858조)

그래서 "한 장이면 된다"도 "다 있어야 한다"도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받느냐를 빼고 말하면 둘 다 틀립니다.

그러면 세 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나눠 보내는 순간 위험이 갈립니다

세 장을 어떻게 쪼개 보내느냐가 사고의 크기를 정합니다.

한 장만으로 화물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 장을 한 봉투에 넣어 한 번에 보내면 그 봉투가 없어질 때 전부 없어지고, 세 곳에 나눠 보내면 그중 한 곳만 새도 화물이 먼저 나갑니다.

선적서류를 어디로 보내는지는 선적서류,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에서 수입자와 은행과 포워더 세 곳으로 나눠 보낸다고 적었는데, OBL 세 장을 그 세 곳에 한 장씩 꽂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눠 보내는 방식마다 위험이 다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내는 방식무엇이 위험한가
세 장을 한 봉투에 넣어 한 번에그 한 번이 없어지면 전부 없어집니다
세 곳에 한 장씩 나눠서한 곳만 새도 화물이 먼저 나갑니다
대금 확인 전에 상대에게회수 수단이 사라집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원본이 상대 손에 들어가면 회수 수단이 사라집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원본을 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오기 전까지 화물을 못 찾게 잡아 두는 것입니다.

대금보다 원본이 먼저 가면 회수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세 장을 다 보내실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상대에게 도착하면 화물을 내줄 준비가 된 상태인지입니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면 법원을 거칩니다

분실한 원본을 무효로 만들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선하증권 원본이 유가증권이라 그냥 재발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종이가 어딘가에서 살아 있으면 그것을 든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의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이고, 그 끝에 나오는 것이 제권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96조

분실 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96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화물은 항구에 있고 보관료는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은행 보증으로 먼저 화물을 찾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받아 줄지와 조건은 선사와 은행이 정하므로 그 건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원본이 필요 없는 거래였다면 이 절차 자체를 만나지 않습니다. 상법은 전자선하증권도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862조 제1항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62조

원본이 필요한 거래인지부터 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62조)

정리하면

세 장은 법이 정한 수가 아니라 청구해서 받은 수입니다. 양륙항에서는 그중 한 장이면 화물이 나가고, 그 순간 나머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양륙항 밖에서는 반대로 각 통을 다 반환받아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쳐야 하므로, 장수를 늘리는 것이 안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가지 질문과 근거 조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OBL을 세 장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먼저 보실 것은 이 거래에 원본이 필요한가입니다. 대금 조건과 상대와의 거래 이력만 알려 주셔도 원본으로 갈지 서렌더로 갈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확인할 세 줄

자주 묻는 질문

선하증권 원본을 왜 세 장이나 발행하나요?

상법은 1통 또는 수통이라고만 적고 장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송하인이 청구한 수만큼 발행됩니다. 세 장은 서류를 여러 곳으로 나눠 보내던 시절의 관행이 남은 것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한 장만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이 1통도 인정합니다. 장수가 적으면 나눠 보낼 수는 없지만 잃어버릴 자리도 줄어듭니다.

OBL을 분실하면 화물을 못 찾나요?

찾을 수 있지만 절차가 붙습니다. 분실한 증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보증으로 먼저 찾는 방법이 실무에 있으나 받아 줄지와 조건은 선사·은행이 정합니다.

House B/L도 원본이 세 장인가요?

발행 장수는 발행하는 쪽에 청구한 수에 따르므로 House인지 Master인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받으신 원본에 몇 통이 발행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으니 그 표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2조, 제857조, 제858조, 제8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4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