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원본(OBL) 3통, 다 있어야 화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한 장이 먼저 도착하면 나머지 두 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수출 서류를 챙기다 보면 실무에서 OBL이라 부르는 그 서류가 세 장 나옵니다. 도장도 같고 내용도 같은데 세 장입니다. 그래서 세 장을 다 모아야 화물이 나오는 줄 아시고, 한 장이 안 보이면 통째로 못 찾는 줄 아십니다.
반대입니다. 세 장은 편의로 나눠 쓰라고 만든 것이고, 그중 한 장이면 화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 세 장인지, 한 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세 장은 법이 정한 수가 아닙니다
상법은 몇 장을 발행하라고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발행 장수를 정하는 사람이 운송인이 아니라 송하인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2조
조문이 적은 것은 1통 또는 수통입니다. 몇 통인지는 청구하는 쪽이 정합니다. 세 장이 관행이 된 것이지 세 장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시면 한 장만 받으셔도 됩니다. 세 장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수가 늘수록 잃어버릴 자리도 늘어납니다.
원본을 아예 안 쓰고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렌더BL·원본BL·해상화물운송장, 셋을 언제 쓰나에 갈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 장 중 한 장만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륙항에서는 한 장이면 나갑니다
선장은 한 장만 가진 사람의 인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857조 제1항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7조
여기까지는 편해 보입니다. 문제는 다음 항입니다.
상법 제8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7조
먼저 도착한 한 장이 화물을 받아 가면, 내 손에 있는 나머지 두 장은 그 순간 종이가 됩니다. 위조도 분쟁도 아니고 법이 그렇게 정한 결과입니다.

선하증권 원본이 유가증권이라는 말이 이 대목에서 실감이 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종이에 붙어 있으니, 그 종이를 먼저 내민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럼 어디서든 한 장이면 되는 걸까요.
양륙항 밖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양륙항이 아닌 곳에서는 세 장을 전부 돌려받아야 화물을 내줍니다.
같은 상법이 장소를 갈라 다르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858조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8조
한 조문 건너뛰고 규칙이 뒤집힙니다. 양륙항에서는 한 장이면 되고, 양륙항 밖에서는 각 통을 다 받아야 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인도하나 | 필요한 원본 | 근거 |
|---|---|---|
| 양륙항 | 세 장 중 한 장 | 상법 제857조 제1항 |
| 양륙항 밖 | 발행된 각 통 전부 | 상법 제858조 |

그래서 "한 장이면 된다"도 "다 있어야 한다"도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받느냐를 빼고 말하면 둘 다 틀립니다.
그러면 세 장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나눠 보내는 순간 위험이 갈립니다
세 장을 어떻게 쪼개 보내느냐가 사고의 크기를 정합니다.
한 장만으로 화물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 장을 한 봉투에 넣어 한 번에 보내면 그 봉투가 없어질 때 전부 없어지고, 세 곳에 나눠 보내면 그중 한 곳만 새도 화물이 먼저 나갑니다.
선적서류를 어디로 보내는지는 선적서류,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에서 수입자와 은행과 포워더 세 곳으로 나눠 보낸다고 적었는데, OBL 세 장을 그 세 곳에 한 장씩 꽂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보내는 방식 | 무엇이 위험한가 |
|---|---|
| 세 장을 한 봉투에 넣어 한 번에 | 그 한 번이 없어지면 전부 없어집니다 |
| 세 곳에 한 장씩 나눠서 | 한 곳만 새도 화물이 먼저 나갑니다 |
| 대금 확인 전에 상대에게 | 회수 수단이 사라집니다 |
대금을 받기 전에 원본이 상대 손에 들어가면 회수 수단이 사라집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원본을 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오기 전까지 화물을 못 찾게 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장을 다 보내실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상대에게 도착하면 화물을 내줄 준비가 된 상태인지입니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면 법원을 거칩니다
분실한 원본을 무효로 만들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선하증권 원본이 유가증권이라 그냥 재발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종이가 어딘가에서 살아 있으면 그것을 든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의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이고, 그 끝에 나오는 것이 제권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96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화물은 항구에 있고 보관료는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은행 보증으로 먼저 화물을 찾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받아 줄지와 조건은 선사와 은행이 정하므로 그 건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원본이 필요 없는 거래였다면 이 절차 자체를 만나지 않습니다. 상법은 전자선하증권도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862조 제1항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62조

정리하면
세 장은 법이 정한 수가 아니라 청구해서 받은 수입니다. 양륙항에서는 그중 한 장이면 화물이 나가고, 그 순간 나머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양륙항 밖에서는 반대로 각 통을 다 반환받아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을 거쳐야 하므로, 장수를 늘리는 것이 안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OBL을 세 장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먼저 보실 것은 이 거래에 원본이 필요한가입니다. 대금 조건과 상대와의 거래 이력만 알려 주셔도 원본으로 갈지 서렌더로 갈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하증권 원본을 왜 세 장이나 발행하나요?
상법은 1통 또는 수통이라고만 적고 장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송하인이 청구한 수만큼 발행됩니다. 세 장은 서류를 여러 곳으로 나눠 보내던 시절의 관행이 남은 것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한 장만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852조 제1항이 1통도 인정합니다. 장수가 적으면 나눠 보낼 수는 없지만 잃어버릴 자리도 줄어듭니다.
OBL을 분실하면 화물을 못 찾나요?
찾을 수 있지만 절차가 붙습니다. 분실한 증권을 무효로 만들려면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보증으로 먼저 찾는 방법이 실무에 있으나 받아 줄지와 조건은 선사·은행이 정합니다.
House B/L도 원본이 세 장인가요?
발행 장수는 발행하는 쪽에 청구한 수에 따르므로 House인지 Master인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받으신 원본에 몇 통이 발행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으니 그 표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852조, 제857조, 제858조, 제8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4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