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기간, 항해일수만 세면 납기가 깨집니다
며칠 걸리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여섯 구간을 세야 합니다. 항해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이어가 언제 도착하느냐고 묻습니다. 선사 스케줄을 열어 보니 숫자가 하나 적혀 있고, 그 숫자를 그대로 옮겨 회신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기간만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서 물건이 나가는 날부터 바이어 창고에 들어가는 날까지를 재려면, 그 앞뒤에 붙는 구간을 따로 세야 합니다. 해상운송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 여섯 개의 답이 필요합니다.
여섯 구간으로 쪼개면 답이 나옵니다
세는 단위를 바꾸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각 구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간은 우리가 당길 수 있고, 어떤 구간은 선사만 알고, 어떤 구간은 세관이 정합니다.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어디를 손봐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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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무엇이 걸려 있나 | 누가 쥐고 있나 |
|---|---|---|
| 반입 마감까지 | 서류 마감과 화물 반입 마감 | 우리와 포워더 |
| 출항 대기 | 터미널 작업과 본선 일정 | 선사·터미널 |
| 항해 | 스케줄에 적힌 그 숫자 | 선사 |
| 갈아타는 항구 대기 | 연결편에 자리가 있는가 | 선사 |
| 하역과 반출 | 양하 순서와 창고 사정 | 터미널 |
| 통관과 내륙운송 | 신고 수리와 차량 배차 | 세관·운송사 |

실제로 납기가 깨지는 자리는 항해 구간이 아닙니다. 앞쪽에서는 서류가 하루 늦어 마감을 놓치고, 뒤쪽에서는 검사 대상으로 잡혀 며칠이 붙습니다. 배는 스케줄대로 왔는데 물건은 늦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답하실 때는 항해일수 하나가 아니라 여섯 구간을 더한 값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첫 번째와 마지막뿐입니다.
갈아타는 구간이 왜 특히 위험한지는 환적, 부킹 확인서의 이 한 칸에 적혀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나라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라가 바꾸는 것은 항해일수가 아니라 항차 간격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미국은 며칠, 베트남은 며칠 하는 식으로 외우면 실무에서 안 맞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느 항구냐에 따라 다르고, 같은 항구라도 어느 선사를 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작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노선이 주 몇 편이냐입니다. 주 3편짜리 노선이라면 한 편을 놓쳐도 이틀 뒤에 다음 배가 있습니다. 주 1편짜리라면 한 편을 놓치는 순간 일주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항해일수가 같아도 최악의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견적을 받으실 때 물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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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 것 | 왜 필요한가 |
|---|---|
| 직항이 있는가 | 없으면 갈아타는 구간이 통째로 추가된다 |
| 주 몇 편인가 | 한 편을 놓쳤을 때 얼마나 밀리는지가 정해진다 |
| 서류·화물 반입 마감은 언제인가 |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
| 어느 터미널에 붙는가 | 하역과 반출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

따라서 국가별 해상운송 기간을 표로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나라 이름이 아니라 노선의 성격을 물으셔야 쓸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견적서에서 이 정보들이 어느 칸에 적히는지는 해상운임 견적서, 총액보다 먼저 봐야 할 칸이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추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뒤로 법이 정해 둔 시계가 두 개 있습니다
일정이 조여지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세법이 출발과 도착 양쪽에 기한을 하나씩 걸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좁다는 뜻입니다.

먼저 나가는 쪽입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1항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쪽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157조의2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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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 | 기한 | 근거 | 안 지키면 |
|---|---|---|---|
| 수출 |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 | 제251조 제1항 |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다 |
| 수입 |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반출 | 제157조의2 | 창고에 계속 두는 문제가 남는다 |

실제로 이 두 시계가 붙어 있으면 계획이 달라집니다. 수출신고를 먼저 해 두고 배를 천천히 잡으면 30일이 흘러가고, 도착지에서 통관은 끝났는데 차를 못 잡으면 15일이 흘러갑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쪽 준비가 늦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일정을 잡으실 때는 신고 시점과 부킹 시점을 붙여서 잡으십시오. 화물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BL번호 하나로 내 화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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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기간은 여섯 구간의 합입니다. 항해는 그중 하나이고, 스케줄에 적힌 숫자는 그 하나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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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물어야 할 것은 며칠이 아니라 직항 유무와 주 몇 편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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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1조는 수출 적재를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로, 제157조의2는 수입 반출을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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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구간은 앞쪽 준비와 뒤쪽 반출뿐입니다. 나머지는 여유일로 덮어야 합니다

납기를 한 날짜로 못 박아 회신하시면, 늦어졌을 때 설명할 자리가 없습니다. 도착 예정을 범위로 드리고 그 범위를 지키는 편이, 한 날짜를 말했다가 매번 사과하는 것보다 거래를 오래 갑니다.
이번 건의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면 여섯 구간을 각각 세어 어느 자리에서 여유를 잡아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FAQ
견적서에 적힌 T/T는 무엇인가요?
운송에 걸리는 기간을 뜻하는 표기로 쓰입니다. 다만 그 숫자가 어느 구간을 재고 있는지는 견적마다 다릅니다. 항구에서 항구까지만 센 것인지,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센 것인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느 구간 기준인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제조건을 뜻하는 전신환송금도 같은 약어를 쓰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갈라 읽으셔야 합니다.
성수기에는 얼마나 밀리나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밀리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면 예약해 둔 화물이 다음 배로 넘어가므로, 그 노선의 항차 간격만큼 밀립니다. 주 1편 노선이면 한 번에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며칠을 더 잡느냐보다 항차 간격이 짧은 노선을 고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항공으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행 구간 자체는 크게 줄지만 전체가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앞뒤에 붙는 반입 마감, 통관, 내륙운송 구간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급한 건이라면 전체를 항공으로 바꾸기 전에,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새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출신고를 미리 해 두면 유리한가요?
배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지만, 부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신고해 두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1항이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넘기면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부킹은 붙여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출처 :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