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총중량(VGM), 선사가 요청해서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컨테이너 총중량을 재는 방법은 둘뿐입니다. 그중 하나는 아무나 못 씁니다.
FCL로 첫 부킹을 하시면 얼마 안 가 이런 연락을 받으십니다. VGM 언제 주시나요. 처음 보는 약어라 선사가 요구하는 자기네 서류인 줄 아시고, 인보이스에 적힌 무게를 그대로 보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사가 만든 요구가 아닙니다. 법이 화주에게 지운 의무이고, 재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더한 무게인지, 왜 화주가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화물 무게가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더한 무게입니다
VGM은 화물의 무게가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포함한 전체 무게입니다.
배에 실리는 것이 화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통째이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복원성과 적재 계획은 상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컨테이너 단위로 계산됩니다.
시행규칙이 그 범위를 괄호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나목 화물의 총중량(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그래서 세 덩어리를 전부 더해야 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더해야 하는 것 | 흔히 빠뜨리는 것 |
|---|---|
| 화물 자체의 무게 | 인보이스의 순중량만 적는 경우 |
| 포장재와 고정·보호 장비 | 팔레트·각목·래싱벨트·에어백 |
| 컨테이너 자체 중량 | 컨테이너 문짝에 적힌 TARE 값 |

인보이스에 적힌 총중량을 그대로 보내시면 컨테이너 자체 무게가 통째로 빠집니다. 20피트 한 대만 해도 2톤이 넘게 차이 납니다.
컨테이너 한 대에 무엇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는 컨테이너 적재 수량과 국내 운송 중량 한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화주가 재야 할까요.

선사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화주에게 있습니다.
법이 문장의 주어를 화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제36조 제2항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제36조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화주이고, 받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선사와 포워더는 그 사이에서 받아 전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GM을 여쭐 때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분께 있는 의무를 기한 안에 이행하시도록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값을 만들어 드릴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컨테이너에 무엇을 어떻게 실으셨는지는 실은 쪽만 압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면 배에 안 실립니다
선장이 적재를 거부할 수 있고, 과태료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바로 다음 항에 거부권을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제36조 제3항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제36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선장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실을지 말지를 정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선장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9조 제2항 제15호가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적고 있고, 그 항의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앞서 다룬 무역업고유번호는 안 받아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같은 수출 실무에 속하는 일인데도 이쪽은 정반대입니다. 조문의 주어가 사업자가 아니라 장관이었던 것과, 여기서 주어가 화주인 것의 차이입니다.

배가 뜨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다음 배는 대개 일주일 뒤입니다. 그 사이에 붙는 비용은 컨테이너 반납 지연료와 무료 기간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서 줘야 할까요.
방법은 둘인데 두 번째엔 조건이 붙습니다
허용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고, 두 번째는 아무 화주나 쓸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두 가지만 열거하면서 두 번째에만 괄호로 자격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 2.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및 화물을 고정·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방법 | 어떻게 | 쓸 수 있는 사람 |
|---|---|---|
| 계측 | 짐을 다 실은 컨테이너를 통째로 계량기에 올린다 | 제한 없음 |
| 합산 | 화물·고정장비·컨테이너 중량을 각각 더한다 |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화주로 한정 |

여기서 갈립니다. 엑셀로 무게를 더해 보내시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인데, 괄호 안 조건을 갖추지 않으셨다면 그 방법을 쓰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값을 보내면 형식은 갖췄어도 규칙이 정한 검증이 아닙니다.
품질경영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실은 컨테이너를 계근대에 올려 실측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싣기 전에, 선장에게 갑니다
법이 정한 시점은 싣기 전이고, 받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제36조 제1항이 화물을 싣기 전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이 그때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도 함께 내도록 얹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선장이 요청하면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에게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화주분이 이 값을 선장에게 직접 전달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부킹한 선사와 터미널의 처리 순서에 맞춰 저희가 받아 넘깁니다. 다만 그 마감 시각은 선사와 터미널이 각자 정하는 것이라 항차마다 다릅니다. 부킹하실 때 함께 확인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준비하실 것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짐을 다 싣고 문을 닫은 뒤의 실제 무게입니다.
정리하면
컨테이너 총중량은 화물 무게가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더한 값이고, 그 값을 검증해 제공할 의무는 선사가 아니라 화주에게 있습니다. 안 주면 선장이 적재를 거부할 수 있고 과태료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검증 방법은 계측과 합산 두 가지인데, 합산은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화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 FCL을 준비하시면서 이 값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물건과 포장 형태만 알려 주셔도 어느 방법으로 가셔야 하는지와 계근을 어디서 하시면 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가 뜨기 전날 알게 되는 것보다 부킹할 때 정해 두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보이스에 적은 무게를 그대로 주면 되나요?
인보이스의 총중량에는 대개 컨테이너 자체 중량이 빠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 값을 요구합니다. 문짝에 표기된 컨테이너 중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해서 줘도 되나요?
각각 더하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2호에 있지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총중량을 계산·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화주로 한정됩니다. 해당하지 않으시면 계측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 주면 정말 안 실리나요?
선박안전법 제36조 제3항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선장이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 여부는 선장의 판단이지만, 판단하는 사람이 화주나 포워더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LCL로 보내는 화물도 화주가 내야 하나요?
조문은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화주의 짐을 한 컨테이너에 모으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싣는 주체가 달라지므로, 누가 어떤 값을 내는지는 부킹하신 곳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제36조, 제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