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파렛트 적재수량, 부피 계산은 맞는데 왜 안 실릴까
파렛트 22개 분량을 처음 수출하시는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부피를 계산해 보니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운송사에서는 한 대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계산이 다 맞습니다. 부피만 보면 들어가고, 실제로는 못 싣습니다. 부피 말고도 개수를 정하는 것이 두 가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개수를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파렛트 적재수량은 아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한계에 닿는 것이 정합니다. 셋 중 하나만 걸려도 거기서 개수가 정해집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무엇 | 무엇을 재나 |
|---|---|
| 바닥 면적 | 컨테이너 바닥에 파렛트가 몇 개 깔리는가 |
| 높이 | 그 위로 몇 단을 쌓을 수 있는가 |
| 중량 | 다 실었을 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무게인가 |
CBM 계산은 이 중에서 부피만 봅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 나오고, 현장에서는 다른 답이 나옵니다.

바닥에 몇 개가 깔리나
여기서 먼저 갈립니다. 파렛트 규격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T11과 T12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를 씁니다. T11은 가로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이고, T12는 한쪽이 더 긴 직사각형입니다. 같은 컨테이너에 넣어도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한 줄로 들어가기도 하고 두 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낼 때 "파렛트 22개"라는 말만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떤 규격인지, 실제 가로세로가 몇인지를 함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파렛트 위에 올린 짐이 파렛트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5센티만 나와도 옆 파렛트와 닿아서 한 줄이 통째로 안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재실 때는 파렛트 크기가 아니라 짐까지 포함한 실제 크기를 재 주세요.


위로 얼마나 쌓을 수 있나
높이는 컨테이너 안쪽 높이에서 파렛트 자체 두께를 뺀 만큼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아래 짐이 위 짐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종이상자에 담긴 가벼운 물건은 2단, 3단이 되지만, 액체나 금속처럼 무거운 것은 1단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쌓아도 되는 물건인지 봅니다. 포장에 적재 금지 표시가 있으면 아무리 공간이 남아도 못 쌓습니다.
높이가 남는데 못 쌓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는 컨테이너 위쪽 공간이 비어 있어도 그 상태로 보냅니다.


중량이 파렛트 적재수량을 먼저 자릅니다
무거운 화물은 여기서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을 정하고 있는데, 무게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축하중이 10톤을 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총중량은 짐만의 무게가 아닙니다. 트랙터와 샤시, 빈 컨테이너 무게까지 모두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는 40톤보다 한참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지는 어떤 차량과 어떤 컨테이너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차할 때 그 조합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부피가 남는데 한 대 더 부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공간은 비어 있지만 무게가 다 찬 상태입니다.


무게를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같은 법에 화주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도로법 제77조 제3항은 화주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가 운전자에게 운행제한을 어기고 운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줄여 말하면 운전자만 단속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알려 준 쪽도 책임을 집니다. 실제 무게를 그대로 주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차량 크기 상한도 함께 봅니다
무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항이 크기도 정하고 있습니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높이는 도로관리청이 따로 고시한 도로에서는 4.2미터까지 인정됩니다.
일반 컨테이너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규격을 벗어난 화물입니다. 파렛트에 올렸을 때 높이가 애매하게 걸리는 설비나 기계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신청서와 함께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내야 합니다.


견적 전에 알려 주시면 좋은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만 주시면 파렛트 적재수량과 차량 대수를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무엇 | 왜 필요한가 |
|---|---|
| 짐까지 포함한 파렛트 실측 크기 | 바닥에 몇 개가 깔리는지 정합니다 |
| 파렛트 한 개당 실제 무게 | 총중량 한도를 계산합니다 |
| 쌓을 수 있는 단수 | 높이 활용 여부를 정합니다 |
| 출발지와 도착지 | 지날 도로에 따로 제한이 있는지 봅니다 |
부피만 먼저 보고 싶으시면 저희 CBM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보신 것처럼 부피는 세 가지 중 하나이므로, 최종 대수는 무게까지 함께 봐야 나옵니다.

FAQ
T11과 T12 중에 뭘 써야 하나요
보내는 나라와 받는 쪽 창고 설비에 맞춰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고, 같은 컨테이너에서도 화물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규격으로 각각 계산해 보고 더 많이 실리는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2단으로 쌓으면 개수가 두 배가 되나요
바닥 면적만 보면 그렇지만 중량이 먼저 찰 수 있습니다. 파렛트 적재수량은 이 둘 중 작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가벼운 화물은 두 배에 가깝게 늘어나고, 무거운 화물은 2단을 쌓아도 대수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파렛트 한 개 무게를 알려 주시면 어느 쪽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40피트는 20피트의 두 배가 실리나요
길이는 두 배지만 실을 수 있는 무게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총중량 한도가 컨테이너 크기와 상관없이 차량 전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은 40피트 한 대보다 20피트 두 대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이 남는데 왜 한 대를 더 불러야 하나요
무게가 먼저 찼기 때문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총중량 한도를 넘으면 운행제한 대상이 되므로, 공간이 남아도 나눠 실어야 합니다. 이때는 두 대에 무게를 어떻게 나눌지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참고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