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Posts
독일 화장품 수입 요건과 인코텀즈 — DDP가 공급 장소·CPNP 명의에 미치는 영향2026-08-25

독일 보낼 때 포워더가 DDP를 말리는 이유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운임이며 세금이며 다 내주겠다는데 포워더가 말립니다. 인심 쓰겠다는 걸 왜 막느냐 싶으실 겁니다.

다 내주겠다는데 포워더가 말리는 상황

DDP는 파는 쪽이 도착지 세금까지 다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낼 것이 없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독일 화장품 수출이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EU에서는 화장품을 수입한 사람이 그 제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등록됩니다. DDP로 통관 명의를 남에게 넘기면 그 등록이 어긋나 버립니다.

세금부터 보겠습니다.

DDP는 도착지 세금까지 파는 쪽이 냅니다

인코텀즈에서 DAP와 DDP는 파는 쪽 부담이 큰 축에 속합니다. 목적지까지 운송을 책임지니까요.

둘을 가르는 것은 마지막 한 칸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운송수입 통관관세·부가세
DAP판매자바이어바이어
DDP판매자판매자판매자

DDP는 도착지에서 붙는 관세와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냅니다. 여기까지는 상업 조건이라 서로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DAP와 DDP의 부담 범위 차이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낸 세금을 누가 돌려받느냐가 걸립니다.

낸 사람이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 싶으실 겁니다.

낸 사람에게는 돌려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원래 떼이는 돈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업자가 자기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같습니다. 한국 쪽은 수입 부가세, 언제 돌려받고 언제 공제받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격이 갈립니다.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독일에서 사업하는 수하인입니다. 한국 판매자에게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독일에서 사업하는 수하인입니다

그래서 DDP로 보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돈은 한국 판매자가 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자격은 독일 수하인에게 있습니다. 수하인이 내지도 않은 세금을 대신 받아서 판매자에게 넘겨주는 길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길이 복잡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낸 사람과 돌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판매자가 직접 받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3조 제8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gilt der Ort der Lieferung dieses Gegenstands als im Inland gelegen, wenn der Lieferer oder sein Beauftragter Schuldner der Einfuhrumsatzsteuer ist."

독일어가 낯설어도 핵심은 한 줄입니다. 파는 쪽이 수입 부가세를 내는 사람이 되면, 그 거래가 일어난 장소를 독일 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장소가 독일이 되면 그 거래는 수출이 아니라 독일 안에서 일어난 거래가 됩니다. 독일에서 물건을 판 회사가 지는 의무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부가세를 붙여 청구하고, 독일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먼저 독일 세무서에 등록이 있어야 하고요.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3조 제8항 원문 (gesetze-im-internet.de)

한 건 보내자고 상대 나라 세무 등록을 떠안을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대개 그냥 뜹니다.

독일 화장품이든 다른 품목이든, 포워더가 DDP를 말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박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손해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화장품은 수입한 사람이 곧 책임자가 됩니다

일반 공산품이라면 세금 이야기로 끝납니다. 화장품에는 규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EU에서 화장품을 팔려면 EU 안에 책임자(Responsible Person) 를 두어야 합니다. 제품 안전 자료를 보관하고, 당국이 물어보면 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누가 맡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제4조는 수입 화장품이면 수입자가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있습니다. 수입자가 서면으로 위임하고, 맡는 쪽도 서면으로 수락하면 됩니다.

EU 화장품 규정 제4조 — 수입자가 책임자가 되는 구조

그리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CPNP라는 EU 공통 포털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 자체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앞의 이야기와 만납니다. DDP로 가면서 통관 명의를 대행업체 앞으로 돌려놓으면, CPNP에 등록된 책임자와 통관 서류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등록해 둔 책임자가 정작 그 물건을 수입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죠. 이러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CPNP 등록 책임자와 통관 명의가 어긋나는 경우

세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명의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DAP로 보냅니다

독일 화장품 건에서 두 조건을 한 표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DAPDDP
수입 통관바이어판매자
도착지 세금바이어가 부담판매자가 부담
그 세금 회수바이어가 자기 신고에서 공제회수 경로가 사실상 없음
판매자의 독일 세무 등록불필요필요해질 수 있음
CPNP 책임자와 명의일치어긋날 위험

DAP와 DDP 종합 비교

DAP는 목적지까지 운송을 판매자가 책임지되 수입 통관은 바이어가 하는 조건입니다. 어디까지가 판매자 몫인지는 DAP로 보내면 통관은 누가 하나에서 다뤘습니다.

바이어가 어차피 독일 사업자라 세금을 자기 신고에서 털어냅니다. 아무도 손해를 안 봅니다.

DAP가 가르는 책임 선

사정이 있어 DDP로 가야 한다면, 최소한 통관 서류의 수입자 이름은 바이어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임과 세금을 누가 내느냐와, 신고서에 누구 이름을 올리느냐는 별개입니다. 돈은 판매자가 부담하더라도 명의는 남겨 두는 겁니다.

이런 갈림길은 나라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베트남 쪽 화장품 요건은 베트남에 화장품 보낼 때 자격부터 갈립니다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처음 나가는 나라라면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적기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내고 나서 바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DDP로 가야 한다면 수입자 명의만은 바이어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이어가 DDP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독일 화장품이라도 바이어는 낼 것이 없으니 반길 만합니다. 다만 그 세금이 판매자 쪽에서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견적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값에 얹어 받든지, DAP로 조건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DAP면 통관은 누가 하나요?

받는 쪽, 그러니까 독일 바이어가 합니다. 판매자는 목적지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는 데까지 책임집니다.

CPNP 등록에 돈이 드나요?

등록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 전에 갖춰야 하는 제품 안전성 자료를 준비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책임자를 대행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EU 화장품 규정 제4조가 수입자의 서면 위임과 맡는 쪽의 서면 수락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정한 책임자와 통관 서류의 수입자가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적기 전에 확인할 것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