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조건, 관세는 누가 내나요
바이어가 DAP로 하자고 했습니다. 도착지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가져다주는 조건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물건은 목적지 항구까지 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주를 서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수입통관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붙은 보관료 청구서가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도착지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라면서요"라는 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맞는 말인데, DAP가 말하는 도착지는 통관을 마친 다음이 아닙니다.

DAP가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DAP는 판매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할 일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운송비도 판매자가 냅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아는 그대로입니다.
빠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입통관입니다. 물건을 목적지까지 가져다 놓는 것과, 그 나라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DAP 조건에서 앞의 것은 판매자 몫이고 뒤의 것은 구매자 몫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할 일을 다 해도 구매자가 통관을 안 하면 물건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붙는 비용은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지 않았다면 다툼이 됩니다.

관세를 내는 사람은 법이 정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으로 "관세는 우리가 내주겠다"고 정하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관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는 법이 정하는 것이고, 두 회사 사이의 약속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화주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의 기준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물건이면 위탁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됩니다. 수입신고 전에 넘긴 물건이면 넘겨받은 사람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돈을 부담하느냐이고, 세관에 대해 의무를 지는 사람은 법이 정합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DDP와 다른 한 가지
DAP와 DDP는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지까지 가져다준다는 점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수입통관과 그에 따르는 세금을 판매자가 맡느냐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무엇 | DAP | DDP |
|---|---|---|
| 목적지까지 운송 | 판매자 | 판매자 |
| 수출통관 | 판매자 | 판매자 |
| 수입통관 | 구매자 | 판매자 |
| 수입할 때 내는 세금 부담 | 구매자 | 판매자 |
표로 보면 한 줄 차이입니다. 실제로는 이 한 줄 때문에 판매자가 상대 나라에서 통관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DDP로 계약하면 판매자가 그 나라에서 수입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 현지 사업자등록이나 세무번호가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DDP를 받으면 계약은 했는데 통관을 못 하는 일이 생깁니다.

목적지에서 물건이 멈추는 세 가지 경우
DAP로 보낸 화물이 목적지에서 멈추는 이유는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구매자가 통관 서류를 늦게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수입 요건이 걸리는 품목인데 미리 확인하지 않았을 때 자주 생깁니다.
둘째, 구매자가 세금 낼 준비가 안 된 경우입니다. 예상보다 관세가 많이 나오면 결정을 미루는 일이 있습니다.
셋째, 서류에 적힌 수신인과 실제 통관하려는 회사가 다른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화주를 정하는 기준이 서류이므로, 여기가 어긋나면 통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셋 다 판매자가 손쓸 수 없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DAP 조건에서는 물건을 보내기 전에 구매자 쪽 준비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넣어 두면 좋은 세 줄
DAP 조건 자체는 보관료를 누가 내는지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면 대부분의 다툼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무엇 | 왜 적나 |
|---|---|
| 도착 후 며칠까지 통관을 마칠 것인가 | 기한이 있어야 지연 여부를 판단합니다 |
| 그 기한을 넘겼을 때 보관료를 누가 내는가 | 청구서가 왔을 때 다투지 않습니다 |
| 목적지를 어디로 볼 것인가 | 항구인지 창고 앞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도착지"라는 말만 적으면 항구를 뜻하는지 창고 앞을 뜻하는지가 갈립니다. 주소까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고르나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대 나라에서 통관을 직접 할 수 있고 세금 부담을 감수할 수 있으면 DDP가 구매자에게 편합니다.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DAP로 두고 통관은 구매자에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라면 DAP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대가 통관을 제때 하는 회사인지 한 번 겪어 본 다음에 조건을 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FAQ
DAP와 DDP는 결국 뭐가 다른가요
수입통관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판매자가 내는 것은 둘 다 같습니다.
바이어가 통관을 안 하면 보관료는 누가 내나요
DAP 조건 자체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았다면 협의 대상이 되고, 실무에서는 청구서가 먼저 온 쪽이 일단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관 기한과 지연 시 비용 부담을 미리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DAP인데 관세를 우리가 내주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이므로 그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관세 상당액을 판매자가 부담한다"처럼 비용 부담으로 적는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과 해상에 따라 달라지나요
DAP는 운송 수단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조건이라 둘 다 같습니다. 다만 항공은 도착부터 보관료가 붙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서 통관이 늦어졌을 때 비용이 빨리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19조
출처 :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규칙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