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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2026-08-04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 어디서 받는지가 갈립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지난 글에서 HS코드가 갈리면 원산지 판정도 달라진다고 적었습니다. 그 원산지를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C/O라고 부릅니다.

바이어가 이걸 보내달라고 합니다. 검색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나옵니다. 신청하면 서류도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EU로 6,000유로어치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그 서류로는 관세를 못 깎습니다.

발급이 안 된 게 아닙니다. 트랙을 잘못 탄 겁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C/O와 FTA C/O로 갈리고, FTA는 다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갈린다

C/O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먼저 큰 갈래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쓰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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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일반 C/OFTA C/O
무엇에 쓰나수입국 통관 요구, 바이어 요구수입국에서 특혜관세 적용
관세 감면없음있음
기준수입국 규정협정마다 다름

관세를 깎아주는 건 FTA C/O뿐입니다. 일반 C/O는 "이 물건이 한국산이다"를 확인해 주는 서류이지, 세금을 줄여주는 근거가 아닙니다.

바이어가 그냥 "C/O 좀 보내주세요"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느 쪽을 말하는 것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상대는 관세를 깎으려고 요청한 것인데 일반 C/O를 보내면, 물건이 도착한 뒤에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협정이 정합니다

FTA C/O로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는가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와 소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협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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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식해당 협정
기관발급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한·UAE
자율발급한·EU, 한·미, 한·영, 한·칠레, 한·캐나다, 한·호주, 한·페루, 한·EFTA 등

(출처 : 관세청 FTA포털 기관발급 안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보내신다면 기관발급입니다. 직접 만들어 보내면 수입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으로 보내면서 상공회의소 발급을 기다리고 계시면, 필요 없는 절차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나라로 보내면서도 RCEP과 기존 FTA 가운데 어느 쪽을 쓸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협정을 쓰느냐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세율이 함께 바뀝니다.

수출 대상국에 따라 발급 방식이 갈리고, 한·EU는 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다

자율발급인데 아무나 못 쓰는 협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막히는 자리입니다.

"자율발급이니까 우리가 쓰면 되겠네"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협정에 따라 자격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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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조건
한·EU, 한·영6,000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한·UAE CEPA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한·페루인증수출자이거나 2,000달러 이하
한·미수출자와 생산자에 더해 수입자도 작성 가능

(출처 : 관세청 FTA포털 자율발급 안내)

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를 말합니다.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야 하고,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EU 수출 건에서 사고가 납니다. 자율발급이라는 말만 보고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써서 보냈는데, 금액이 6,000유로를 넘고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바이어가 특혜관세를 못 받습니다. 물건은 이미 배에 실려 있습니다.

수출 계약을 잡는 단계에서 금액과 나라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는 시점 규정이 있습니다.

  • 원칙은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출자, 생산자, 그리고 권한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선적이 끝났다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후 신청은 서류를 더 갖춰야 하고, 그사이 수입국 통관이 먼저 진행돼 버리면 특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선적 전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국내 업체에 납품했는데 C/O를 요구합니다. 누가 발급받나요?

수출을 직접 하지 않는 국내 거래 단계에서는 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고, 최종 수출자가 그것을 근거로 신청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래 단계와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C/O는 어디서 받나요?

한·중국 FTA는 기관발급 대상입니다.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하셔야 하고, 직접 작성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적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도 발급되나요?

기관발급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 통관 일정에 따라 특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후 신청은 최후의 방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관세가 감면되나요?

그 서류가 일반 C/O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일반 C/O와 FTA 기관발급 증명서를 모두 취급하므로, 어느 쪽으로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부터 찾지 마시고 나라부터 알려주세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알려달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로 보내는지, 어느 협정을 쓰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절차는 그때 하나로 좁혀집니다.

품목과 수출 대상국, 예상 금액만 알려주시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인증수출자 신청이 먼저 필요한 건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를 잘못 만들어 바이어가 관세를 더 내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