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추천 계산기
팔레트 수와 중량만 넣으면 몇 톤 차를 몇 대 불러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수출 화물의 공장→항구, 수입 화물의 보세창고→목적지 — 방향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입니다.
팔레트로 싸지 않는 낱개 화물이라면 먼저 CBM 계산기로 부피를 확인하세요 — 거기서 넣은 치수가 팔레트 매수로 환산돼 이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중량을 함께 넣으면 무게 한계까지 반영해 추천합니다.
적재함 치수·적재중량은 대표 제원 기준 참고값입니다(2026-08-03 확인 — 제조사 제원과 물류업계 실무 자료 대조). 실제 제원은 제조사·특장·연식마다 다르니 배차 전 실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은 법정 기준(제조사·등록 적재량)으로만 합니다 — 적재중량의 110%를 넘는 적재는 과적으로 화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자주 묻는 것
수출 물품 박스를 보낼 때 화물차 몇 톤을 불러야 하나요?
팔레트로 묶었다면 팔레트 수가 기준입니다. 1톤은 T11 팔레트 2매, 2.5톤 3매, 3.5톤 4매, 5톤 10매, 11톤 16매, 11톤 장축 18매가 들어갑니다. 2.5톤과 3.5톤은 적재함 내폭이 2,200mm에 못 미쳐 팔레트가 한 줄로만 들어가고, 5톤부터 두 줄이 되면서 같은 길이에서 매수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화물은 팔레트가 남아도 적재중량에서 먼저 걸리니 두 값을 함께 넣어 확인하세요.
컨테이너로 들어온 화물을 보세창고로 운송하려면 어떤 차가 필요한가요?
컨테이너째 옮기는 보세운송이라면 트레일러(츄레라)가 붙고 화물차 톤수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반면 컨테이너를 부두나 CFS에서 헐어(디배닝) 팔레트 단위로 보세창고에 넣는 경우라면 일반 화물차 배차가 되고, 이때 팔레트 수와 중량으로 차종을 고르면 됩니다. 보세운송은 지정된 보세운송업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화주가 임의로 차를 부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입 통관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찾을 때 배차는 어떻게 하나요?
통관이 끝나면 화물은 더 이상 보세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 화물차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 화물이 팔레트에 올려진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팔레트 수를 기준으로 차종을 정하면 됩니다. 창고 상하차 시 지게차 사용 여부와 차량 진입 조건(저상·고상, 윙바디 여부)을 미리 확인해야 현장에서 차를 돌려보내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세운송과 수입통관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세운송은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세관 관리 아래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는 절차이고, 수입통관은 그 화물에 세금을 내고 국내 물품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순서로 보면 입항 후 보세구역 반입, 필요하면 보세운송으로 다른 보세창고 이동, 그다음 수입신고와 통관, 마지막으로 국내 배송입니다. 배차 관점에서는 통관 전후로 부를 수 있는 차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