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Posts
한중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조건2026-09-17

중국 수입 관세, 왜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8%일까요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배로 온 두 품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0%, 하나는 8%가 나옵니다.

갈리는 지점은 협정이 아니라 서류와 시점, 두 군데입니다.

같은 배로 온 두 품목이 0%와 8%로 갈립니다

중국 수입 관세를 두고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한중 FTA가 있는데 왜 관세가 붙느냐, 옆 회사는 0%라던데 우리는 왜 8%냐는 것입니다.

한중 FTA로 낮아진 세율을 협정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수입 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할 때 갖추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수입 관세가 0%와 8%로 갈리는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회사가 중국 공장에서 부품 두 가지를 한 컨테이너에 실어 들여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 통관했는데 A 품목은 0%가 나오고 B 품목은 8%가 나왔습니다.

협정관세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시점과 서류입니다.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많은 분들이 원산지증명서만 받아 두면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법은 수입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세율로 통관됩니다.

위의 인천 회사에서 B 품목의 중국 수입 관세가 8%가 된 이유가 이것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나중에 챙기려고 미뤄 둔 사이에 통관이 먼저 끝나 버린 것입니다. 서류는 책상 서랍에 멀쩡히 있었지만 신청은 없었습니다.

협정관세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신청합니다.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청할 때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이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요구받은 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낸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관이 끝난 뒤에 신청하는 길도 따로 열려 있습니다. 기한과 조건은 FTA협정관세, 통관이 끝난 뒤에도 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는 무엇을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서류가 있어도 발급기관과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아무나 써 주는 종이가 아닙니다.

원산지증빙서류 소지 의무.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2항, 제3항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이 발급합니다. 중국에서는 해관총서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합니다. 해관총서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유효합니다.

한중 FTA는 기관발급입니다. 관세청 FTA 포털 및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날짜도 봅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미리 받아 두고 다음 선적에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1년이 지난 종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 업체가 발급을 깜빡한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과실이나 착오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소급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류를 제때 받아 제때 신청했더라도, 그 물건이 원산지 기준을 못 채우면 협정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조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준을 읽는 방법은 원산지결정기준, CTH·RVC 같은 약어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무엇을 언제 해야 할까요.

주문할 때 한 줄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소급발급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관세청 FTA 포털

발주서를 보내실 때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요청하십니다. 물건이 다 만들어진 뒤에 말씀하시면 중국 쪽에서도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해서 선적 일정이 밀립니다. 요청하실 때는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품목이 무엇인지를 같이 적어 보내시는 편이 빠릅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세 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발급기관이 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인지

  • 발급일이 1년 안인지

  • 증명서의 품명과 수량이 인보이스와 맞는지

서류를 받아도 원산지 기준이 남습니다

그리고 통관을 맡기실 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함께 요청하십니다. 이 말이 빠지면 관세사도 기본세율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다 갖추고도 8%를 낸 건은 대부분 이 한마디가 빠진 경우입니다.

품목별 세율이 궁금하시면 통관 전에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온 물건이라도 품목이 다르면 세율도 따로입니다. 품목을 정하는 기준은 HS코드 조회는 30초면 끝납니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확인할 세 칸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못 준다고 합니다

먼저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물건이 원산지 기준을 못 채워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서류를 재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통관이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통관 후에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장을 제3국 회사가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은 중국에서 오는데 대금 청구는 다른 나라 회사가 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명서와 인보이스의 이름이 달라지므로, 통관을 맡기시는 곳에 거래 구조를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여러 번 쓸 수 있나요?

그 증명서에 적힌 물품과 수량에 대해 유효합니다. 다음 선적에는 그 선적에 맞는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0%는 협정이 아니라 준비가 만듭니다

정리하면

중국 수입 관세가 0%와 8%로 갈리는 이유는 협정이 아니라 우리 쪽 준비에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협정관세를 신청했는지, 그때 원산지증명서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 그 서류가 맞는 기관에서 1년 안에 나온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0%가 나옵니다.

발주서에 한 줄 더 적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중국 거래처와 주고받으신 서류를 보내 주시면 빠진 칸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안내 및 소급발급 요건.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중 FTA 및 APTA 특혜관세 관련 중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안내.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