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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 기준표 찾는 곳, 약어(CC·CTH·CTSH·RVC·MC) 읽는 법, 미소기준, 직접운송·사후검증2026-09-14

원산지결정기준, CTH·RVC 같은 약어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한·아세안 FTA 검증 사례에는 국내 업체가 수출한 양변기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채우지 못해 통고처분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서명이나 증명서 진위 같은 형식은 문제가 없었는데, 원상태로 받아 수출한 제품 중 일부 모델이 중국산으로 확인됐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수출하는 나라와 품목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찾고, 기준표에 적힌 CTH·RVC 같은 약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표를 어디서 찾는지, 약어를 세 종류로 나눠 읽는 법, 기준을 못 채웠을 때 먼저 볼 것, 운송과 확인 과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국 바이어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를 만들려면 수출하는 쪽에서 기준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한국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FTA에서는 해외에서 사 온 재료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따져 봅니다.

이렇게 협정마다 정해 둔 한국산 인정 조건을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준을 처음 보는 분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거래 하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안경을 만드는 회사가 한중 FTA로 중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려 하고, 부분품 일부는 해외에서 사 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준표를 찾고 읽는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순서 다섯 단계

기준표는 협정마다, 품목마다 따로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FTA를 쓰느냐에 따라 봐야 할 기준표가 달라집니다.

FTA 관세특례법은 물품의 원산지를 정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외 재료가 섞인 경우에는 품목번호가 바뀌었는지,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인지, 주요 공정을 어디서 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칠레와의 협정부터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까지 협정마다 별표를 따로 붙여 품목별 기준을 적어 두었습니다.

협정마다 따로 붙은 별표 —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기준표는 관세청 FTA포털의 협정별 기준 조회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마다 쓰는 HS 버전이 달라서, 포털은 그 협정의 「HS 버전의 세번(6단위)을 입력하여 조회해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조회 결과는 법률적 책임이 없는 참고 정보라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으로 확인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관세청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에서도 같은 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FTA포털 기준표 조회 순서 — 협정, HS 6단위, 결과 확인

따라서 기준표를 찾기 전에 어느 협정을 쓸지와 우리 제품의 HS 6단위부터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가 틀리면 엉뚱한 줄의 기준을 읽게 됩니다. HS코드를 정하는 과정은 HS코드 조회는 30초면 끝납니다 —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기준표를 찾았다면, 거기에 적힌 CTH나 RVC 같은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CTH·RVC 같은 약어는 세 종류로 나눠 읽습니다

기준표의 약어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세 갈래로 나누면 대부분 읽힙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영어로 PSR(Product Specific Rules)이라고 부르는데, 월간 통상의 FTA 특강은 PSR이 이 세 기준으로 구성되고, 하나만 정하면 단일기준, 여러 개 중 하나를 고르게 하면 선택기준, 둘 이상을 함께 채우게 하면 조합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모든 재료를 그 나라에서 얻은 경우인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표 약어의 세 갈래 — 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

기준표에서 자주 보이는 약어를 관세청 FTA포털의 약어 설명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약어풀네임
CCChange of ChapterHS 2단위(류)가 바뀌어야 함
CTHChange of Tariff HeadingHS 4단위(호)가 바뀌어야 함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HS 6단위(소호)가 바뀌어야 함
RVCRegional Value Contents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이상
MCImport Contents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하
WOWholly Obtained모든 재료가 완전생산

약어 사이에 붙은 글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or는 둘 중 하나만 채우면 되고, and나 +는 둘 다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CTH or RVC40%라고 적혀 있다면 HS 4단위가 바뀌거나,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선택기준(or)과 조합기준(and) — 관세청 FTA포털 약어 설명표

그럼 가장 자주 나오는 세번변경기준은 실제로 어떻게 대조할까요?

세번변경기준은 재료와 완제품의 HS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해외에서 사 온 재료의 HS와 완제품의 HS가 기준 자릿수에서 달라야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완제품 품목번호로 바뀌면 물건의 성질이 바뀐 것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이를 「기준 단위의 HS코드가 다르면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CC는 앞 2자리(류), CTH는 앞 4자리(호), CTSH는 6자리(소호)를 비교합니다. 앞 2자리가 바뀌면 4자리와 6자리도 따라 바뀌므로, CTSH는 6자리 중 어디서든 바뀌기만 하면 되어 CC보다 요건이 넓다는 뜻입니다.

세번변경기준 — CC 2단위, CTH 4단위, CTSH 6단위 비교

월간 통상에 실린 한·EU FTA 냉장고 예시를 보면, 해외에서 사 온 압축기(제8414호)와 냉매(제2901호)가 냉장고(제8418호)로 4단위가 바뀌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 냉장고 예시 — 압축기·냉매에서 냉장고로 4단위 변경 (출처: 월간 통상 2024.10)

앞의 안경 회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중 FTA에서 안경 제품(HS 제9003호)의 기준은 CTH인데, 부분품 중 일부가 완제품과 같은 제9003호로 분류된다면 4단위가 바뀌지 않아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미소기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소기준은 「최소 허용 기준 또는 미소 기준(De Minimis)」이라고도 부르는데, 세번이 바뀌지 않은 해외 재료의 비중이 협정이 정한 수준 이하라면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규정입니다. 같은 기사의 적용 사례에서는 그 부분품이 완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였고, 한중 FTA 일반 품목의 기준이 본선 인도 가격(FOB)의 10% 이하라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기준표에 붙은 단서 조항처럼 미소기준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협정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중 FTA 안경 적용 사례 — 같은 호 부분품 7%, 미소기준 10% 이하 (출처: 월간 통상 2024.10)

국내 협력사에서 사 온 재료라면 그 재료의 원산지를 서류로 받아 두어야 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원산지확인서, 매번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그럼 기준표에 CTH가 아니라 RVC나 MC가 적혀 있다면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요?

부가가치기준은 원재료값과 환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기준이 아닙니다.

RVC는 역내에서 만든 가치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MC는 해외 재료 가격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약어표는 MC(50)을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지어낸 가정 숫자입니다. 기준표에 MC(50)이 적힌 제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이 10,000원이고 해외에서 사 온 부분품이 4,800원이라면 비율은 48%라서 기준을 채웁니다. 그런데 원재료값이 올라 부분품이 5,300원이 되면 같은 제품이 53%가 되어 기준을 넘게 됩니다.

MC(50) 계산 — 설명을 위한 가정 숫자 (MC 정의: 관세청 FTA포털)

월간 통상도 부가가치기준은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충족 여부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협정이 정한 방법대로 계산하고 증빙을 보관해 사후검증에 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가가 바뀔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을 마친 뒤 증명서를 어디서 받는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 어디서 받는지가 갈립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기준을 다 채웠다면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기준을 채운 뒤에도 운송과 확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기준을 채웠더라도, 운송 경로와 사후 확인에서 인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FTA 관세특례법은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된 물품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환적하거나 잠시 보관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그 나라에서 「생산과정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그 나라 세관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유하는 나라에서 운송이나 보존에 필요한 작업 말고 다른 작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확인도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본 관세청 한·아세안 FTA 검증 사례의 양변기는 기준이 CTH or RVC40%였고, 국내 제조자에게서 납품받아 원상태로 수출한 제품이었는데 일부 모델이 중국산으로 확인돼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에 대해 통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다른 사례는 누적기준도 협정마다 인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관세청 한·ASEAN FTA 검증 사례 — 형식 요건은 통과, 원산지기준은 불충족 (출처: 관세청 FTA포털)

오류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해야 할 일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무엇을근거
수출자·생산자오류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통보FTA 관세특례법 제14조
수입자 쪽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고 차액을 부과·징수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수출자는 원산지 내용의 오류를 알았을 때 「세관장 및 …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입 쪽에서는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게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차액을 거둘 수 있으며 그 부과는 정해진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해 그 기간 동안은 추징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와 수출자 사이의 원산지 확인 서류와 계산 근거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판정은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완전생산, 실질적 변형, 단순 가공 불인정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두고, 수출 물품은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그와 별개로 해당 협정의 기준표를 채워야 합니다.

섬유 제품도 미소기준을 쓸 수 있나요?

월간 통상에 실린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기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협정이 미소기준을 일반 품목, 농·축·수산물, 섬유류로 나눠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섬유류(제50류~제63류)는 가격이 아니라 중량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협정마다 비율이 다르므로 쓰실 협정의 협정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환율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환율과 원재료 가격이 바뀌면 충족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서, 거래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환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협정마다 정한 방법이 있으므로, 협정문이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마다, 품목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서, 먼저 쓸 협정과 우리 제품의 HS 6단위를 정한 뒤 그 협정의 기준표를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준표의 약어는 세번변경기준(CC·CTH·CTSH), 부가가치기준(RVC·MC),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눠 읽고, or와 and를 구분하면 됩니다.

세번변경을 못 채웠다면 미소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가치기준은 원재료값과 환율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을 채운 뒤에도 운송 경로와 서류 보관이 남아 있고, 오류가 드러나면 정해진 날부터 5년 안에는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출할 나라와 품명, 들어가는 원재료 목록만 보내 주셔도 어느 협정의 기준표를 봐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4조·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관세청 FTA포털 원산지 기준 종류 안내 · 협정별 기준 조회 · 한-ASEAN FTA 검증사례

  • 관세청 FTA-PASS 품목별 기준 조회

  • 월간 통상 「FTA 최소 허용 기준 활용 안내」(2024년 10월, 정은진 서울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 월간 통상 FTA 특강 「품목별 원산지 기준」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FTA A to Z]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