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수출하고 안 받아 간 돈이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금액의 몇 퍼센트는 원래 돌려받을 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국고에 남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만든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라면,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관세환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는 회사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이 비슷합니다. "서류가 복잡해서요." "그건 큰 회사나 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서류 없이 받는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낸 세금을 왜 돌려주나
수입할 때 관세를 내는 이유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원재료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수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호할 국내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깎지 않으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돌려받는 대상은 원재료에 붙었던 관세와 그 밖의 세금입니다. 완제품을 그대로 되파는 경우가 아니라,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 물품에 들어간 경우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입 서류를 다 챙겨 두지 못했는데요."
이 지점에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갈래가 두 개라는 걸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환급은 서류를 다 맞춰야 합니다
첫 번째 갈래가 개별환급입니다. 실제로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만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대신 준비물이 많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 | 내용 |
|---|---|
| 수입신고필증 |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세금 증빙 |
| 분할증명서 | 원재료를 나눠 썼을 때의 증빙 |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중간 단계 업체가 낸 세금 증빙 |
| 소요량 계산 | 제품 하나에 원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
소요량 계산이 특히 부담입니다. 제품 한 개에 원재료가 몇 그램 들어갔는지를 산정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품목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 관리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맞는 판단입니다.

중소기업에는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뒤집힙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출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돌려줍니다. 나라가 미리 정해 둔 표가 있고, 그 표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필증도, 분할증명서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요량을 계산할 일도 없습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 중소기업 |
| 실적 요건 |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 실적 6억원 이하 |
| 포함 범위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실적도 합산 |
출처 : 관세청 환급 안내
환급 실적 6억원은 환급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매출 6억원이 아닙니다. 이걸 매출로 오해해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환급률표는 HS 10단위로 봅니다
정액 방식을 쓰려면 표에서 우리 물품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열쇠는 HS 코드입니다.
수출 물품의 HS 10단위가 표에 있으면 적용됩니다. 10단위만 같으면 되고, 그 안에서 규격이나 재질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적용 기준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신고수리일에 시행 중인 표를 씁니다. 신청하는 날의 표가 아닙니다. 표는 개정되므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헷갈리는 지점 | 실제 기준 |
|---|---|
| 어느 시점의 표를 쓰나 | 수출신고수리일에 시행되던 표 |
| HS 코드는 몇 단위 | 10단위 |
| 규격이 다르면 | 10단위가 같으면 적용 |
HS 코드를 어떻게 잡는지는 HS코드 편에서 다뤘습니다. 코드가 흔들리면 환급액도 흔들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은 두 개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2년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것을 잽니다.
첫째는 신청 기한입니다.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기산점은 수출신고수리일입니다. 근거는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입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둘째는 수출이행기간입니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가 대상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점 | 방향 |
|---|---|---|
| 신청 기한 | 수출신고수리일 | 이후 2년 |
| 수출이행기간 | 수출한 달의 말일 | 이전 2년 |
하나는 앞으로 세고 하나는 뒤로 셉니다. 3년 전에 들여온 원재료를 오늘 수출한 제품에 썼다면, 신청 기한은 남아 있어도 그 원재료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
신청하면 세관장이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기간을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받은 환급금은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재료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잡이익으로 잡는 방식이 있는데,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대리인과 먼저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산 때 몰아서 정리하면 계정이 꼬입니다.

FAQ
간이정액환급이 무엇인가요?
수출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낸 세금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입신고필증이나 소요량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 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관세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수출은 수출신고수리일이 기산점입니다. 이와 별개로, 수출한 달의 말일부터 거슬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세관장은 환급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수입은 하는데 수출은 안 하면 못 받나요?
이 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라 수출이 전제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들어와 되돌려 보내는 경우처럼, 별도 요건으로 돌려받는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상황을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받은 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원재료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수익으로 잡습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회사의 회계 정책 문제이므로 세무대리인과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환급률표부터 열어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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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재료로 만들어 수출했다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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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부담이면 간이정액환급이라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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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방식의 대상은 직전 2년간 환급 실적 6억원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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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두 개이고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수출 물품의 HS 10단위 코드를 환급률표에서 찾아보세요. 표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없으면 개별 방식을 검토하면 됩니다.
코드가 표에 있는지 헷갈리거나, 2년이 지난 건이 있는지 판단이 안 서면 수출신고필증 몇 건만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지난 2년 치를 한 번에 정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수입 관세 계산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는 쪽과 받는 쪽을 같이 보시면 원가가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