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 Posts
70편 · 원산지확인서와 포괄확인서2026-09-04

원산지확인서, 매번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확인서를 매번 받고 계신다면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국내 공급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넣어 보면 회신이 잘 안 옵니다. 담당자가 그게 무슨 서류인지 되묻거나, 알겠다고 해 놓고 선적일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원산지증명서가 못 나가고, 상대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못 받습니다.

이 병목은 대부분 절차를 몰라서 생깁니다. 관세법 특례법 시행규칙에 서류의 종류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조문을 모르면 매 건마다 같은 부탁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요청을 한 번으로 줄이는 방법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인서는 받는 서류, 증명서는 주는 서류 (근거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항)

열두 달을 한 장으로 덮는 서류가 있습니다

계속 거래하는 공급사라면 포괄확인서를 받으십시오.

같은 재료를 반복해서 공급받는 관계에는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요청을 받으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확인서를 반복해 쓸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원산지포괄확인서입니다.

건별 확인서와 포괄확인서의 차이 (근거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조건은 세 가지로 읽힙니다. 상대가 동일한 생산자나 수출자일 것,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관계일 것, 그리고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단발성 거래에는 쓸 수 없고, 기간을 12개월보다 길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포괄확인서를 쓰려면 맞아야 하는 세 가지 (근거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그러니 매 건마다 요청을 넣고 계셨다면 그 요청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사 입장에서도 열두 번 서명할 일이 한 번으로 줄어드니 회신을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협정관세를 놓쳤을 때 뒤늦게 되찾는 절차는 FTA 특혜관세 사후 소급적용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사가 원산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원산지를 못 정하겠다고 하면 다른 서식이 있습니다

국내제조확인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과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부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공급하는 자가 요청을 받으면 해당 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해 작성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결론 내리는 대신,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사실만 적는 서류입니다.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확인 대상이 다릅니다 (근거 :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이 서류에도 포괄 방식이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같은 12개월 기준으로 두고 있고,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앞서 본 확인서가 별지 제5호서식인 것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 서류를 받은 생산자나 수출자도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과 포괄 방식 비교 (근거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따라서 공급사가 원산지 판정을 망설인다면 국내제조확인서 쪽으로 요청을 바꿔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가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낫고,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서류든 품목번호를 적어야 하므로, HS 코드가 헷갈리시면 HS 코드 품목분류 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청 메일에는 무엇을 담아야 회신이 빨라질까요?

요청할 때 서식과 근거를 같이 보냅니다

공급사에는 서류 이름만 던지지 말고 서식과 조문을 함께 보내십시오.

법이 공급사에게 작성 의무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받는 쪽에서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지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문은 「제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게다가 이 서류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1호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사가 서명 앞에서 신중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고의와 과실로 나뉘는 벌칙 (근거 : FTA관세특례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제3항)

그러니 요청에는 별지 서식과 해당 조문, 그리고 우리가 이 서류를 어디에 쓰는지를 같이 적으십시오.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은 확인서를 받은 생산자나 수출자가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설명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자체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협정별 절차 편에 있습니다.

받아 두기만 하면 끝일까요?

받은 서류는 5년을 보관합니다

받아 둔 확인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관 대상입니다.

원산지 조사가 나중에 오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5년보다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보관 기간과 기산일 (근거 : FTA관세특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목록에 이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마목이, 생산자나 재료를 공급·생산한 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해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를 보관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이고, 체약상대국이 중국이면 협정에 따라 3년입니다.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근거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확인서를 받고 나면 원산지증명서와 같은 자리에 묶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몇 년 뒤 조사가 왔을 때 증명서만 있고 그 근거가 된 확인서가 없으면, 협정관세를 받은 근거를 스스로 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요청 메일에 담을 다섯 가지 (근거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이 그 한도를 정하고 있고, 동일한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관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을 12개월보다 길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급사가 원산지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조문상 작성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이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거절 자체를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산지 판정이 부담이라면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로 요청을 바꿔 보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 공급사의 재료로는 원산지를 소명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조달처를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해당 재료나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뒤의 것은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식도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작성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확인서 말고 다른 서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은 관세청장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려면 제5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우리 품목이 그 고시에 들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선적 전에 한 번만 요청하십시오

공급사가 주는 이 서류 없이는 원산지증명서를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조문은 작성을 의무로 두지 않았으니 요청은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서식과 근거를 같이 보내는 쪽이 회신이 빠릅니다. 계속 거래하는 곳이라면 12개월짜리 포괄확인서로 한 번에 덮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있다면 선적일이 다가오기 전에 공급사에 포괄확인서부터 요청해 두십시오. 매 건마다 부탁하는 일이 없어지고, 나중에 원산지 조사가 왔을 때 내밀 근거도 함께 남습니다. 어느 서식으로 요청해야 할지 헷갈리시면 품목과 공급사 관계만 알려 주셔도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44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