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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책임판매관리자·표준통관예정보고·판매 전 품질검사 (화장품법 제2·3·5·10·36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8·12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2026-09-14

화장품 책임판매업, 수입 화장품은 '이 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해외 화장품을 정식으로 들여와 팔아 보려고 하면 대부분 사업자등록과 통관 서류부터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서류보다 먼저, 등록증에 이름이 올라갈 사람 한 명이 있어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온라인에서 팔려는 분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부터 통관 전 보고, 판매 전 품질검사까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령 원문과 함께 정리한 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원 세 명과 함께 일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일본 브랜드의 스킨케어 로션을 제조사에서 직접 들여와 온라인몰에서 팔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이미 마쳤고, 이제 운송 견적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입한 화장품을 파는 일은 법에서 따로 이름을 붙인 영업이고, 이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등록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통관 전과 통관 뒤에 각각 무엇이 남아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수입 화장품이 판매되기까지 네 단계

수입 화장품을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먼저입니다

수입한 화장품을 국내에서 팔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나누면서, 수입한 화장품을 파는 일을 이 영업 안에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시행령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한 갈래를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으로 적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정한 대표님이 일본 로션을 들여와 온라인몰에 올리는 일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네 갈래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실제로 등록 의무는 법률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화장품법)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내는데, 시행규칙은 이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고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서에는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창구가 다릅니다 — 화장품법 제3조·시행규칙 제4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화장품을 팔 자격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화장품법 벌칙)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물건을 고르는 단계에서 등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구조가 식품에도 그대로 있는데, 그 이야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식품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벌칙 — 화장품법 제36조

그럼 신청서에 자격 서류가 들어가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등록의 핵심은 책임판매관리자 한 사람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법이 등록 요건으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는 것과 함께, 이를 관리할 사람을 반드시 두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라고 부르며,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판매 후 안전관리를 맡게 됩니다.

실제로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의사·약사면허 소지
학사이공계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간호학 등 전공
전문학사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 +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 합격
경력자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책임판매관리자가 맡는 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화장품법 제5조 제7항

작은 회사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본인이 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따로 사람을 뽑지 않아도 대표가 직접 그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고 적고 있습니다. 앞의 대표님은 직원이 세 명이므로, 대표님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대표 겸직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또 책임판매관리자는 한 번 지정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화장품법은 책임판매관리자가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화장품법 영업자의 의무)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할 제품보다 이 자리를 맡을 사람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람이 정해져야 자격 서류가 나오고, 그 서류가 있어야 등록 신청이 들어갑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물건은 바로 들여올 수 있을까요?

통관 전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칩니다

수입 화장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왜냐하면 수입한 화장품을 파는 책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이 보고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은 해당 업자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준수사항)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 보고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하게 됩니다. 협회 안내에 따르면 처음 수입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사본에 더해 "원본: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TSE관련서류"(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수입 FAQ)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SE는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는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약자입니다.

처음 수입할 때 갖출 서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수입 FAQ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경로로 들여오느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협회는 화장품 수입을 진정수입과 병행수입으로 나눠 안내하는데, 병행수입은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병행수입 안내) 동일성 확인을 먼저 받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수입과 진정수입의 통관 전 순서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안내

따라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처럼 해외 제조사에서 원본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계약 단계에서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출발한 뒤에 요청하면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화물이 창고에 머물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이 통관 단계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전에 관세율은 다들 보는데 이건 안 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통관이 끝나면 바로 판매를 시작해도 될까요?

통관 뒤에도 판매 전에 남은 일이 있습니다

통관이 끝났다고 해서 화장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입한 화장품을 파는 책임판매업자에게는 제조번호별 품질검사수입관리기록서 작성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뒤 유통시키도록 하고, 수입한 화장품마다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관리기록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항목무엇을 적나
제품명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포함
원료성분규격 및 함량
제조국·제조회사회사명과 소재지
최초 수입연월일통관연월일 기준
제조번호별 수입량수입연월일과 함께
품질검사제조번호별 검사 연월일과 결과
판매판매처, 판매연월일, 판매량

통관 뒤 판매 전까지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제5호·제7호

다만 품질검사는 경우에 따라 국내에서 생략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현지실사 신청 절차를 거쳐 국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가 품질관리기록서를 대신합니다.

포장에 적어야 할 내용도 판매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법은 외부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과 함께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화장품법 기재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포장 그대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한글 표시를 어떻게 붙일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외부 포장에 적어야 하는 것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그러니 앞의 대표님이 판매 시작일을 잡을 때는 창고 입고일이 아니라 품질검사와 표시 작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대행만 해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정의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화장품법 정의)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시행령은 이를 전자상거래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유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는 규정과 등록 신청 첨부서류가 제외됩니다. 다만 등록 자체와 일부 준수사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맡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이고 대표 본인이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사람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병행수입도 같은 절차인가요?

등록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안내에 따르면 병행수입은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동일성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통관 뒤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친 적합 제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등록 뒤에도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품질관리와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를 계속 맡고, 화장품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등록의 중심에는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라면 자격을 갖춘 대표가 직접 맡을 수도 있습니다.

통관 전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며, 처음 수입할 때는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 같은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관 뒤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와 수입관리기록서 작성, 포장 표시를 마쳐야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는 순서는 운송보다 사람과 서류가 먼저입니다. 견적을 받기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들여오려는 제품이 진정수입인지 병행수입인지만 알려 주셔도, 통관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시면 되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화장품법 제2조·제3조·제5조·제10조·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8조·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수입 FAQ · 병행수입 화장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