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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편 · 식품 수입 영업등록2026-09-0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식품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사업자등록 다음에도 서류가 세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해외에서 먹어 본 과자나 소스를 들여와 팔아 보겠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업종에 무역업이나 도소매를 넣고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물건만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견적을 물으실 때도 "사업자는 냈으니 운송만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품은 그 등록증으로 통관되지 않습니다. 세관이 막는 것도 아닙니다. 화물이 항구에 닿기 훨씬 전에, 다른 관청에서 끝냈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등록은 다른 관청의 일입니다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

세관이 아니라 식약처가 먼저 봅니다

식품을 수입해서 팔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업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제14조 제1항은 이 영업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수입·판매업을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합니다. 해외 과자를 사 와서 온라인몰에 올리는 일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이 나눠 둔 영업 네 가지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사업자등록과 층이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건에 붙는 관문과 사람에게 붙는 관문이 따로 있는 셈인데, 물건 쪽 관문은 수입요건 확인과 세관장확인대상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럼 이 등록은 언제까지 끝내 두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다음에 남은 세 관문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제15조제1항·제20조제1항)

물건이 도착한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배가 도착한 다음에 처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관 전에 해야 하는 수입신고 자체를 영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신고를 넣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앞에 놓인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그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생산 품목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신청하라고 정하고 있고,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같은 조 제6항). 이 등록은 우리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정보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영업등록 신청서에 붙는 서류에도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첨부 서류의 첫 번째로 교육이수증을 적어 두었는데, 그 교육이 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의 사전 위생교육 4시간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매년 3시간을 더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위생교육 두 종류 — 사전 4시간·매년 3시간 (근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영업등록 신청 서류 — 내가 내는 것과 관청이 확인하는 것 (근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수입신고를 언제부터 넣을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시점에는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이미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물건은 항구에 와 있는데 신고를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화물이 멈춰 서 있는 동안 어떤 비용이 붙기 시작하는지는 보세창고 보관기간과 CY·CFS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에 딱 하나 적혀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우리가 쓸 원료입니다"는 예외지만, 아무나 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법 제15조 제6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만 떼어 놓고 읽으면 "우리 공장에서 쓸 거라고 하면 등록이 필요 없다"로 들립니다.

실제로 그 조문에는 앞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이미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한정합니다. 다른 법으로 이미 식품 영업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게다가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파는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 제2호가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예외의 조건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제20조제2항제2호)

그러니 이 예외는 제조업체가 자기 원료를 들여오는 자리이지, 팔려고 들여오는 사람에게 열린 우회로가 아닙니다. 처음 수입하시는 분이 이 조항을 근거로 등록을 건너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첫 수입에서 무엇이 더 까다로운지는 첫 수입 통관과 관리대상화물 편에서 다뤘습니다.

건너뛰었을 때 무엇이 걸리는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건너뛰었을 때의 벌칙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43조제2호)

법 제42조는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할 일근거
1네 가지 영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한다법 제14조제1항 · 시행령 제2조
2사전 위생교육 4시간을 받는다시행규칙 제23조제2항
3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등록을 신청한다법 제15조제1항 · 시행규칙 제16조
4해외 공장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한다법 제5조제1항
5선적한다
6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수입신고를 넣는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계약보다 앞에 오는 순서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4조·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7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언제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물건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계약을 하고 선적 일정을 잡기 전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끝나 있어야 6번이 제때 들어갑니다.

등록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 제15조 제7항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등록할 수 없는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등록이 아예 막히는 경우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7항)

정리

식품 수입에서 일정을 정하는 것은 배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출발선이고, 그 뒤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붙습니다. 수입신고는 그 둘이 끝난 뒤에야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시점은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입니다.

이 순서를 물류 일정과 나란히 놓아 보시면, 지금 계약해도 되는지 아니면 등록을 먼저 끝내야 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견적을 의뢰하시기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들여오려는 물건이 식품으로 분류되는지, 어느 영업에 해당하는지만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한 가지만 정해져도 일정을 거꾸로 잡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나 아파트 주소로도 영업등록을 할 수 있나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같은 규칙 별표 7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주거용 건물이 그 기준에 맞는지는 건물과 용도지역에 따라 갈리므로, 계약 전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세사나 대행업체가 영업등록까지 대신해 주나요?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수입신고입니다.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이 그 영업인데,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즉 대행업체가 있어도 수입·판매업자 쪽의 영업등록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한 번만 들여올 건데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횟수로 갈리지 않습니다. 법 제42조 제1호는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나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는 예외는 법 제15조 제6항에 있지만, 다른 식품 관련 법으로 이미 허가·등록·신고를 마친 영업자에게만 열립니다.

수입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한 도착항이나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같은 주요 사항이 바뀌면 즉시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신고한 경우 처리기간은 화물이 반입 장소에 반입된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6항).

참고 자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42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23조·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