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이란? 수출입 화물을 대신 보내주는 사람들 — 포워더가 하는 일
물건이 들어올 때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 포워딩인데요, 화물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보낼 때는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보내줄 곳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방향은 정반대인데 막히는 자리는 똑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검색을 해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도착통지서를 넣으면 국세청 통지서와 법원 통지서가 먼저 나오고, 영문 약자를 넣으면 공유기 설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역을 몇 년 해온 분들 중에도 이 단어만은 대충 넘기고 지나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어보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말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해주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수출이냐 수입이냐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방향을 나누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포워딩은 화물을 대신 보내주는 일입니다
포워딩은 남의 화물을 대신 보내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왜 대신 보내주는 일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하면, 국경을 넘는 운송은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항구까지는 트럭이 옮기고, 항구에서 배에 싣는 것은 터미널이 하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선박회사가 하고, 도착한 나라에서는 또 다른 업체가 받습니다. 세관 신고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따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한 대가 인천에서 홍콩까지 가는 동안 서로 다른 회사 대여섯 곳의 손을 거칩니다. 화주가 이 회사들과 각각 계약하고 일정을 맞추고 서류를 주고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슬 전체를 대신 엮어주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일이 포워딩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회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 일을 하는 회사가 포워더입니다
포워더는 배나 비행기를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화물을 보내는가 하면, 운송수단을 소유하는 대신 그 자리를 확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에 실릴 공간을 미리 잡아두고, 그 공간을 필요한 만큼씩 화주에게 나누어 줍니다.
실제로 이 일은 법에서도 별도 업종으로 다룹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는 이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은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나 명함을 파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화를 걸어온 그 회사는 운송회사가 아니라 운송을 주선하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운송회사가 아니라면, 선박회사나 관세사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선사와도 다르고 관세사와도 다릅니다
세 곳은 하는 일이 겹치지 않습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는 이유는 각자 책임지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박회사는 배를 운항하고 그 배에 실린 화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관세사는 세관에 내는 신고를 대리하고 그 신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주선업체는 이 둘을 포함한 전체 구간을 설계하고 연결합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을 가졌나 | 무엇을 책임지나 |
|---|---|---|
| 선박회사 | 배와 컨테이너 |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운송 |
| 관세사 | 통관 대리 자격 | 세관 신고 내용 |
| 주선업체 | 계약망과 스케줄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연결 |
실제로 현장에서 생기는 다툼 상당수가 이 구분을 몰라서 생깁니다. 세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주선업체에 따지거나, 배가 늦었는데 관세사에게 묻는 일이 그렇습니다. 답을 줄 수 없는 곳에 물어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니 연락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누구의 구간에서 생긴 것인지부터 가려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화주가 선박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요?
화주가 선박회사에 직접 붙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선박회사는 컨테이너 단위로만 거래합니다.
단위가 문제가 되는 까닭은 대부분의 화주가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는 부피로 약 33세제곱미터가 들어갑니다. 처음 수출하는 회사가 이 양을 한 번에 내보내는 일은 드뭅니다.
실제로 소량 화물은 여러 화주의 짐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모으는 일 자체를 선박회사는 하지 않습니다. 짐을 모아 하나로 만들고, 도착한 뒤 다시 나누는 일은 주선업체와 그 협력사가 맡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통째로 쓰지 않는 이상 직접 거래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처음 연락할 때는 무엇부터 물어야 할까요?
만나는 순간이 둘이고, 물어야 할 것도 다릅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는 물어볼 것이 다릅니다.
질문이 갈리는 이유는 그 시점에 내가 쥔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물이 들어올 때는 이미 배가 떠난 뒤이고 서류도 상대가 만들어 보낸 것이라, 내가 확인할 것은 언제 찾아갈 수 있고 무엇을 내야 하는가입니다. 반대로 내보낼 때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언제 어떻게 보낼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출은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일정이 통째로 밀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먼저 할지 배를 먼저 잡을지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방향에 따라 다음 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내보내는 쪽이라면 순서를 먼저 보시고, 이미 맡길 곳을 정하셨다면 준비물 쪽을 보시면 됩니다.


FAQ
포워더와 관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관세사는 세관 신고를 대리하는 자격사이고, 포워더는 운송 전체를 주선하는 업체입니다. 통관은 주선업체가 관세사에게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보이지만 책임 구간이 다릅니다.
주선업체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컨테이너를 통째로 쓰는 물량이고 담당 인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량 화물은 짐을 모으는 단계가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는 왜 담당자가 갈리나요?
들어오는 화물과 나가는 화물은 상대해야 하는 곳도 다르고 처리 순서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회사 대부분이 담당을 나누어 둡니다. 처음 연락하실 때 어느 쪽인지 밝히시면 연결이 빠릅니다.
주선업체에 내는 돈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배를 타는 값, 항구에서 화물을 다루는 값, 통관과 관련한 값, 트럭으로 옮기는 값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각각 받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견적서에도 줄이 나뉘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워딩은 국경을 넘는 운송의 여러 구간을 대신 엮어주는 일이고, 그 일을 맡는 곳이 포워더입니다. 배를 가진 선박회사와도 다르고 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와도 다릅니다. 컨테이너를 통째로 쓰지 않는 이상 이 자리를 거치지 않고 화물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계신다면 그것부터 보셔도 됩니다. 거래를 트자는 말씀이 아니라, 받으신 그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만 짚어드려도 충분합니다. 무료 진단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