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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간무역 절차와 서류2026-08-19

삼국간무역 절차와 서류, 계약부터 스위치 B/L까지 한 번에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물건은 중국 공장에서 미국 바이어에게 바로 갑니다. 한국 땅은 한 번도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서류와 세금은 전부 한국에서 정리됩니다. 계약부터 대금까지 한 번에 훑겠습니다.

물건·서류·돈이 각각 움직이는 세 개의 선

처음 이 구조를 맡으면 이상하게 한가합니다. 창고에 갈 일도 없고 물건을 직접 볼 일도 없습니다. 관리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건 물건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정확히는 그 서류에 적히는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를 어떻게 적느냐로 거래가 몇 년 이어지기도 하고, 다음 발주부터 공급처와 바이어가 우리를 빼고 직접 붙기도 합니다. 한가해 보이던 자리가 실은 가장 예민한 자리였던 셈입니다.

물건, 서류, 돈을 각각 다른 선으로 그립니다

이 거래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세 개의 선을 따로 그리는 것입니다.

삼국간무역에서는 세 가지가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물건은 공급국에서 도착국으로 한 번에 갑니다. 서류는 공급자에게서 우리에게 왔다가 다시 바이어에게 갑니다. 돈은 바이어에게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서 공급자에게 나갑니다. 이 셋을 한 장에 겹쳐 그리면 반드시 헷갈립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들어 있는 갈라짐

법도 이 갈라짐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씁니다. 물건의 선과 돈의 선이 따로 논다는 사실이 조문 한 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에서 세 선을 각각 정하는 방법

계약을 짤 때도 세 선을 각각 정해야 합니다. 물건은 어느 조건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서류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내는지, 대금은 어느 순서로 오가는지. 이 중 하나를 비워 두면 나중에 꼭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납니다.

물건 조건을 정하는 기준은 인코텀즈 2020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서류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스위치 B/L은 이름을 갈아 끼우는 작업입니다

서류 쪽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스위치 B/L입니다.

원래 발행된 선하증권에는 공급자 이름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대로 넘기면 바이어는 우리 공급처가 어디인지 알게 되고, 대개는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까지 짐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하증권을 회수하고, 송하인 자리를 우리 이름으로 바꾼 두 번째 선하증권을 다시 받습니다. 이걸 스위치 B/L이라고 부릅니다.

스위치 B/L 전후의 송하인 이름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굳어진 방식이라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원본을 전부 회수해야 하고, 선사나 포워더가 발행에 동의해야 하고, 환적항이나 발행지를 미리 잡아 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킹을 넣기 전에 이 셋을 확인하지 않으면 물건이 이미 떠난 뒤에 서류를 못 바꾸는 상황이 옵니다.

부킹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바뀌는 게 선하증권만은 아닙니다. 인보이스는 금액이 달라지고, 패킹리스트는 대개 그대로 가고,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주체가 공급국 기관이라 이름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서류가 바뀌고 어느 서류가 안 바뀌는지는 미리 갈라 두십시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이름 교체주의할 점
선하증권가능원본 전량 회수와 선사 동의가 전제
인보이스가능우리 판매가로 다시 작성
패킹리스트대개 유지수량·중량이 선하증권과 맞아야 함
원산지증명서제한적발급기관과 원산지는 그대로

서류별 이름 교체 가능 여부

스위치 B/L은 나중에 요청하면 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부킹 단계에서 설계해 두는 조건입니다.

서류마다 누가 언제 만드는지는 선적서류의 발행 주체와 시점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물건이 한국에 안 들어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절차는 물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로 갈립니다

세금 처리는 물건이 한국 보세구역에 들어왔는지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이 두 형태를 각각 다른 호에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을 두고,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되 보세구역과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밖의 국내에는 반입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외국인도수출을 따로 두고,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라고 정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제1호와 제3호

둘의 차이는 물건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입니다. 부산 보세창고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면 앞쪽,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서 한국 땅을 안 밟으면 뒤쪽입니다. 둘 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갖춰야 할 증빙이 달라집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

우리가 흔히 삼국간무역이라 부르는, 물건이 한국에 아예 안 들어오는 형태는 뒤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둘을 묶어 그냥 중계무역이라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 담당자와 물류 담당자가 같은 단어를 쓰면서 서로 다른 걸 말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세무와 물류가 같은 단어로 다른 것을 말하는 상황

증빙은 처음부터 정해 두십시오. 수출신고필증이 안 나오는 형태라면 그 자리를 계약서와 인보이스, 대금 입출금 내역, 선적서류가 대신 메웁니다. 물건을 눈으로 못 본 거래일수록 서류의 연결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없을 때 그 자리를 메우는 서류

하나 더 있습니다. 물건이 한국을 거치지 않으니 원산지도 한국이 아닙니다.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면 공급국에서 받아야 하고, 협정이 있는지도 우리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공급국과 도착국 두 나라를 놓고 봅니다.

원산지와 협정 적용의 기준은 두 나라로 옮겨 간다

국내 절차를 정리할 땐 물건의 위치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세금과 증빙을 붙이십시오.

첫 건을 설계할 때의 네 단계

정리하면

삼국간무역은 물건과 서류와 돈이 각각 다른 선으로 움직이는 거래입니다. 물건은 공급국에서 도착국으로 바로 가고, 서류는 우리를 거쳐 이름이 바뀌고, 돈은 우리를 통해 양쪽으로 오갑니다. 스위치 B/L은 그 서류 선을 다루는 수단이고 부킹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국내 절차는 물건이 보세구역까지 왔는지에 따라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로 갈리며, 어느 쪽이든 증빙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관건입니다.

창고를 채우지 않고도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건 자본이 적은 회사에게 문이 하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문은 서류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첫 건을 설계할 때 세 선을 한 번만 제대로 그려 두시면, 다음부터는 같은 그림에 나라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FAQ

삼국간무역, 중계무역, 중개무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과 외국인도수출을 각각 다른 호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중계무역은 물건이 보세구역까지는 들어왔다 나가는 형태이고,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건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형태입니다. 중개무역은 사고파는 당사자가 되지 않고 소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우리가 매매 당사자로 들어가는 앞의 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스위치 B/L은 누가 발행하나요

원래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선사나 포워더가 원본을 회수한 뒤 새로 발행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서류가 아니므로, 부킹 단계에서 그 선사나 포워더가 스위치 발행이 가능한지, 어느 항구에서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해야 할 원본이 이미 바이어에게 넘어갔다면 교체가 어려워집니다.

물건이 한국에 안 들어와도 부가세 영세율을 받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수출에 포함시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그 범위를 열거하면서 외국인도수출을 넣어 두었습니다. 다만 적용을 받으려면 그 거래가 실제로 어느 유형인지와 증빙이 맞아야 하므로, 개별 건은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처와 바이어가 서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서류에서 이름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포장의 화인이나 제품에 붙은 라벨, 컨테이너 봉인 번호처럼 서류 밖에서 정보가 새는 경로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공급자와 합의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 자료

  • 대외무역법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및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