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 정해진 요율표가 없습니다
수입 견적서를 처음 받아보면 눈에 걸리는 줄이 세 개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 그리고 통관수수료.
앞의 둘은 이름만 봐도 세금이라는 걸 알겠는데 마지막 하나가 애매합니다. 세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면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라서 정해진 요율표도 없습니다.

견적서의 세 줄은 각각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같은 청구서에 나란히 적혀 있지만 돈이 도착하는 곳이 다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어디로 가나 | 근거 |
|---|---|---|
| 관세 | 국고 | 관세법에 따른 세액 |
| 부가세 | 국고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 |
| 통관수수료 |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 업무를 대행한 대가 |
앞의 둘은 나라가 정한 계산식이 있어서 누가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세율이 정해져 있고 과세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관세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6-customs-duty-calculation
세 번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돈은 관세사에게 내는 용역비입니다
수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관세사에게 맡깁니다. HS코드를 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고, 요건 확인이 걸리면 그 처리까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맡긴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은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관세사법 제11조(보수)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법 제11조
문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얼마를 받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다릅니다
관세사법에 보수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요율을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기준요율을 만들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무엇 | 있나 |
|---|---|
| 보수를 받는다는 법 조항 | 있음 (관세사법 제11조) |
| 금액이나 요율을 정한 법령 | 없음 |
| 협회 공식 기준요율표 | 없음 (논의만 있었음) |
그러니 "얼마가 정상이다"라고 알려주는 표를 찾고 계셨다면, 그 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사무소마다 각자 정합니다.
포워더 견적을 세 곳에서 받으면 총액이 다 다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쪽 이야기는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12-forwarder-quote-comparison

그럼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을 봐야 하나
정해진 표가 없으니 총액만 보고는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는지. 신고 건당으로 받는 곳도 있고 수입 가액에 비례해 받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같은 화물인데 청구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둘째, 최저요금이 있는지. 소액 화물이라도 신고서 한 장 쓰는 수고는 같기 때문에 하한선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량으로 자주 들여오신다면 이쪽이 총액을 좌우합니다.
셋째,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요건 확인이 걸렸을 때, 품목이 여러 개라 신고서 줄이 늘어날 때, 사후 정정이 필요할 때 추가로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항목들
견적서에 붙는 비용 중에는 이름이 닮아서 같은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받는 주체가 다르면 다른 돈입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이름 | 받는 곳 |
|---|---|
| 통관 대행 수수료 | 관세사·관세법인 |
| 관세·부가세 | 국고 |
| 창고료 | 보세창고 사업자 |
| D/O 발행비 | 선사·포워더 |
| 검사비 | 검사기관 |
보세창고에서 발생하는 보관료가 어떤 구조인지는 별도로 다뤘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22-bonded-warehouse-cy-cfs-storage-period
회계처리는 어디로 잡나
통관수수료를 어느 계정으로 잡을지는 그 화물을 무엇으로 들여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 온 것이라면 취득원가에 얹는 쪽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비용으로 보는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 판단은 회계와 세무 영역이고 회사마다 처리 관행이 다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거래라면 세무대리인과 한 번 맞춰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대행을 안 맡기고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화주가 자기 화물을 직접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HS코드 분류와 요건 확인이 걸리는 품목이라면 실무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반복 수입이 아니라면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관세사무소마다 부르는 값이 다른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율표가 없어서 각자 정합니다. 총액보다 기준(건당인지 가액 비례인지)과 최저요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Q. 관세랑 수수료를 합쳐서 청구받았는데 괜찮은가요?
성격이 다른 돈이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세액이 정해진 계산 결과이고, 나머지는 용역비입니다. 청구서에서 두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수출할 때도 붙나요?
수출신고도 대행을 맡기면 그 대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입 신고와 업무량이 달라서 금액대도 다릅니다.
Q. 특송으로 받은 소액 물건에도 붙던데요?
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화물에도 통관 절차가 있고, 사업자별로 대행 요금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특송과 포워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아래 글에서 다뤘습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15-express-courier-vs-freight-forwarder
정리하면
통관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라 관세사에게 내는 용역비입니다. 관세사법 제11조에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는 문장만 있고 금액을 정한 규정은 없어서, 관세사무소마다 각자 정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얼마가 정상인가"를 찾기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매겼는지를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건당인지 가액 비례인지, 최저요금이 있는지, 추가로 붙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물어보셔도 견적서 세 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입 원가를 구성하는 나머지 항목들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s://redpassportglobal.com/blog/6-customs-duty-cal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