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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UN번호 4갈래와 UN38.3 · 위험물 항공운송 실무2026-08-10

리튀배터리, 어디에 넣느냐로 유엔번호가 달라집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무선 기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첫 수출 주문을 받으면 대개 이 순서로 막힙니다. 인보이스를 쓰고 특송사에 픽업을 부르는데, 픽업 나온 기사가 배터리가 들어 있느냐고 묻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다시 알아보니 위험물이라 일반 화물로는 못 싣는다고 합니다. 리튬배터리 수출은 첫 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이 벽을 만납니다.

그다음 듣는 말이 더 막막합니다. 유엔 번호가 무엇인지, 삼팔쩜삼 시험성적서가 있는지, 화물기로만 되는지를 묻는데 하나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전부 하나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배터리가 어떤 종류이고 제품과 어떻게 붙어 있느냐입니다.

배터리가 들어 있으면 일반 화물이 아닙니다

먼저 네 갈래로 나뉩니다

리튬배터리 수출에서 세관도 항공사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유엔 번호입니다. 물질을 네 자리 숫자로 특정하는 국제 코드고, 이 전지는 여기서 네 갈래로 갈립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충전해서 다시 쓰는 리튬이온인지 한 번 쓰고 버리는 리튬메탈인지, 그리고 배터리만 보내는지 제품에 붙여 보내는지.

리튬배터리 유엔 번호 네 갈래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유엔 번호배터리 종류제품과의 관계흔한 예
UN3480리튬이온배터리만보조배터리, 교체용 팩
UN3481리튬이온제품에 내장되거나 동봉무선 이어폰, 노트북
UN3090리튬메탈배터리만코인셀, 백업용 전지
UN3091리튬메탈제품에 내장되거나 동봉계측기, 메모리 백업 회로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번호가 바뀝니다. 본체와 배터리를 한 상자에 넣으면 동봉이 되고, 따로 부치면 배터리만 보내는 것이 됩니다. 서류를 쓰기 전에 포장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포장을 바꾸면 유엔 번호도 바뀝니다

배터리만 보내는 쪽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네 갈래 중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은 배터리 단독입니다. 위험물 항공운송 규정이 가장 촘촘하게 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특히 리튬이온을 단독으로 항공에 실을 때는 여객기에 못 싣고 화물기로만 가야 합니다. 여객기 화물칸에도 사람이 타고 있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충전 상태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만충으로 보내면 안 되고 설계 용량의 일정 비율 아래로 방전시켜 실어야 합니다. 통상 30퍼센트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배터리 단독 운송의 두 가지 제한

제품에 내장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배터리가 기기 안에 고정돼 있어 단자끼리 닿을 일이 적고, 그만큼 포장 요건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완제품에 넣어 보내는 쪽으로 설계합니다.

제품 내장형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그다음이 없습니다

유엔 번호를 알아냈어도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UN 38.3 시험입니다. 고도 변화와 온도 변화, 진동과 충격, 외부 단락처럼 운송 중에 겪을 상황을 실험실에서 재현해 통과한 배터리만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자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가 이미 받아 둔 것을 받아 오는 겁니다. 셀을 사다 쓰는 입장이라면 공급사에 시험요약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요약서는 운송인이 요구하면 내주어야 하는 문서라, 정상적인 제조사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UN 38.3 시험과 시험요약서 확보 경로

없다고 하면 그 셀로는 리튬배터리 수출 자체가 사실상 막힙니다. 이 확인을 견적 단계에서 하지 않고 픽업 전날에 하다가 선적이 통째로 밀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포장과 라벨은 눈에 보이는 관문입니다

서류가 맞아도 상자가 규격에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위험물 항공운송에서는 유엔 승인을 받은 용기에 담고, 배터리끼리 닿거나 단자가 눌리지 않도록 안에서 고정합니다. 상자 겉에는 취급 라벨과 유엔 번호를 붙이고, 화물기 전용 건이면 그 표식도 따로 답니다.

위험물 포장과 라벨의 네 가지 요건

저희가 매달 한 건씩 인천에서 홍콩으로 배터리를 내보내는 건을 맡고 있는데, 이 단계가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제조사에서 오는 물량은 작은 상자 단위로 들어오고, 그걸 그대로 실을 수는 없어서 위험물 카톤으로 다시 묶습니다. 몇 개를 한 카톤에 넣을지에 따라 카톤 수가 바뀌고, 카톤 수가 바뀌면 운임이 바뀝니다.

재포장 방식이 운임을 바꿉니다

운임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면, 배터리는 무게에 비해 부피가 나가는 편이라 실제 중량보다 부피로 환산한 중량이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울에 올린 숫자로 운임을 가늠하고 계셨다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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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확인할 것누구에게
주문 확정배터리 종류와 부착 방식사내 개발
견적 요청UN 38.3 시험요약서셀 공급사
포장 설계승인 용기, 카톤당 수량포워더
예약화물기 여부, 위험물 슬롯항공사
출고신고서, 라벨, 실중량과 용적중량포워더

실제 중량과 용적 중량의 차이

예약은 생각보다 일찍 걸어야 합니다

일반 화물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공기 한 대가 받을 수 있는 위험물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자리가 차면 서류가 완벽해도 다음 편으로 밀립니다. 성수기에는 며칠씩 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험물 항공운송은 화물이 준비된 다음에 예약을 잡는 순서가 아니라, 물량이 보이는 시점에 자리를 먼저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특송으로 갈지 포워더를 통할지 정하는 판단도 여기서 갈립니다. 특송사는 위험물 수탁 자체를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화물과 위험물의 예약 순서 차이

마무리

리튬배터리 수출을 처음 준비하신다면 세 가지만 정리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셀이 리튬이온인지 리튬메탈인지, 제품에 붙어 나가는지 따로 나가는지, 그리고 공급사에서 받은 시험요약서가 손에 있는지. 이 셋이면 유엔 번호와 실을 수 있는 항공편, 대략의 운임 구간까지 잡힙니다.

FAQ

UN3480과 UN3481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제품과 어떻게 나가느냐가 다릅니다. 배터리만 보내면 UN3480, 제품에 내장되거나 제품과 함께 포장되면 UN3481입니다. 포장 방식을 바꾸면 번호도 바뀝니다.

UN 38.3 시험은 저희가 받아야 하나요?

배터리 제조사가 받는 시험입니다. 셀을 구매해 쓰는 입장이라면 공급사에 시험요약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운송인이 요구할 수 있는 문서라 정상적인 제조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객기에는 실을 수 없나요?

배터리를 단독으로 보내는 건은 화물기로만 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에 내장된 경우는 조건에 따라 여객기 탑재가 가능하지만, 수량과 포장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로 보내면 더 쉬운가요?

해상 운송은 위험물 항공운송보다 요건이 덜 빡빡한 편입니다. 다만 위험물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여서 신고와 포장, 라벨은 동일하게 필요하고 선사마다 수탁 기준이 다릅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시제품 하나를 직접 들고 나가면 안 되나요?

배터리가 들어간 시제품은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에 각각 다른 제한이 걸려 있어 막힐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들고 나가는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과 다르게 취급되므로, 일시수출입 서류와 항공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국제항공운송협회 Lithium Battery Guidance Document, 대한항공 리튬배터리 종합 규정,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