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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계산 · R.TON 운임 기준 · 컨테이너 대수 판정2026-08-03

CBM 계산기로 부피만 구하면 반만 안 겁니다 — 운임 기준(R.TON)까지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통관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포워더에게서 "15 CBM 나왔습니다"라는 답을 받고 나면, 대부분 거기서 막힙니다. 그 숫자로 운임이 얼마인지, 컨테이너 한 대면 되는지 두 대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식iN에 CBM과 운임을 함께 묻는 질문이 534건 쌓여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한 블로그 글은 최근 한 달 기준 0건이었습니다. 계산기는 널려 있는데 전부 부피 숫자에서 멈춥니다. 정작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글은 부피 다음에 오는 두 가지, 운임이 매겨지는 기준(R.TON)컨테이너 대수를 정하는 실제 축을 다룹니다.

CBM은 어떻게 구하나 — 그리고 왜 거기서 멈추면 안 되나

CBM(Cubic Meter)은 화물이 차지하는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낸 값입니다.

CBM = 가로(m) × 세로(m) × 높이(m) × 수량

cm로 재셨다면 1,000,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100 × 80 × 60cm 박스라면 480,000 ÷ 1,000,000 = 0.48 CBM이고, 30박스면 총 14.4 CBM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중 CBM 계산기가 해주는 전부입니다. 문제는 운임이 이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운임은 CBM이 아니라 R.TON으로 매겨진다

해상 LCL 운임은 R.TON(Revenue Ton, 운임톤)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피와 중량 중 큰 쪽을 과금 단위로 삼는 방식이고, 업계에서는 W/M(Weight or Measurement)이라고 부릅니다.

분기점은 1 CBM = 1,000kg입니다.

R.TON = max(총 CBM, 총 중량 ÷ 1,000)

같은 부피라도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 과금 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

화물총 CBM총 중량중량톤R.TON과금 축
의류·완충재14.43,000kg3.014.4부피
일반 잡화14.412,000kg12.014.4부피
타일·석재14.425,000kg25.025.0중량

세 번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부피는 똑같이 14.4인데 운임은 25 R.TON 기준으로 나옵니다. 부피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면 실제 청구서에서 어긋납니다.

10년간 위험물과 특수화물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본 오해가 이것입니다. 부피가 작으니 싸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발주했다가, 중량 화물이라 R.TON이 두 배 가까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운임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노선·시기·포워더에 따라 건별로 달라지는 값이라 여기서 숫자를 적으면 그게 곧 견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글이 답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가"까지입니다.

컨테이너 대수는 부피가 아니라 중량이 먼저 정한다

FCL로 넘어가면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양은 부피와 중량 두 축이고, 먼저 차는 쪽이 대수를 정합니다.

먼저 부피 축입니다. 여기서 흔히 틀리는 게 내부 용적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스 사이 빈틈 때문에 이론 용적을 다 채우지 못하므로, 실무 기준은 실적재 가능 부피입니다.

규격실적재 가능 부피실효 적재중량
20ft약 25 CBM약 21.5톤
40ft약 55 CBM약 24톤
40HQ약 62 CBM약 24톤

오른쪽 열이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값입니다. 컨테이너에 적힌 최대 적재중량(payload)은 국내 도로에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는 운행제한 기준을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0ft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는 트랙터와 샤시, 컨테이너 자체 무게가 이미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컨테이너 공표 payload를 다 채우면 총중량 한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쓰는 값은 공표값과 도로 제한 중 작은 쪽입니다.

실효 적재중량 = min(컨테이너 공표 payload, 도로법 제한)

이 한 줄이 판정을 실제로 뒤집습니다.

25톤 화물 (부피 30 CBM)기준 중량중량 점유율필요 대수
공표 payload로 계산26.7톤93.6%1대
실효 중량으로 계산24톤104.2%2대

같은 화물인데 답이 다릅니다. 공표값으로 계산하면 "1대면 됩니다"라고 답하게 되고, 그 답을 믿고 부킹한 화물은 도로에서 막힙니다. 부피는 30 ÷ 55 = 54.5%로 절반밖에 안 찼는데도 중량이 먼저 한계에 닿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총중량이 한도 안이어도 축하중이 넘으면 과적입니다. 무거운 화물을 한쪽에 몰아 실으면 총합은 맞는데 특정 축에서 초과가 납니다. 적재 위치까지는 계산기가 답할 수 없으니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적 책임은 운전기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77조 제3항은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7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화주도 대상입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위 세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하는 도구를 만들어 뒀습니다.

RED PASSPORT GLOBAL CBM 계산기 — 가로·세로·높이와 수량, 그리고 총중량을 넣으면 다음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 총 CBM과 박스당 CBM

  • R.TON과 그 값이 부피·중량 중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 20ft / 40ft / 40HQ 각각 몇 대가 필요한지

  • 그 대수를 정한 것이 부피인지 중량인지

  • 도로법 실효중량이 적용됐는지 여부

중량 칸은 비워도 CBM과 컨테이너 부피 점유율은 나옵니다. 다만 R.TON과 정확한 대수는 중량이 있어야 판정됩니다.

FAQ

CBM만 알면 운임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해상 LCL 운임은 R.TON(운임톤) 기준이고, R.TON은 총 CBM과 총 중량톤 중 큰 값입니다. 1 CBM = 1,000kg이 분기점이라, 이보다 무거운 화물은 부피가 아니라 중량으로 과금됩니다. CBM 계산기에 중량을 함께 넣으면 어느 쪽이 과금 축인지 바로 표시됩니다.

LCL로 20피트에 6 CBM인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6 CBM은 20ft 실적재 기준(약 25 CBM)의 4분의 1 이하라 LCL(소량화물 혼재)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과금은 컨테이너 단위가 아니라 R.TON 단위로 이뤄집니다. 화물 중량이 6톤을 넘으면 6 CBM이 아니라 중량톤이 과금 기준이 되므로 중량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CFS 관련 비용이 별도로 붙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에 몇 CBM 들어가나요?

내부 용적은 33 CBM 안팎이지만 실무에서 쓰는 값은 약 25 CBM입니다. 박스 규격이 컨테이너 내폭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빈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부 용적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안 들어갑니다. 40ft는 약 55 CBM, 40HQ는 약 62 CBM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CBM은 남는데 왜 컨테이너 2대라고 하나요?

중량이 먼저 찼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는 부피와 중량 두 축의 제한을 동시에 받고, 필요 대수는 둘 중 점유율이 높은 쪽이 정합니다. 타일·석재·기계류처럼 밀도가 높은 화물은 부피가 절반도 안 찼는데 중량이 한계에 닿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국내 도로법 제한을 반영하면 40ft 기준 24톤 안팎이 상한이라, 공표 payload로 계산했을 때와 대수가 달라집니다. 규격별 판정은 CBM 계산기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FS charge도 CBM으로 계산되나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관련 비용은 LCL 화물의 혼재·분류 작업에 붙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R.TON 단위로 산정됩니다. 다만 항구와 사업자에 따라 산정 방식과 최소 적용 단위가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포워더 견적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정리

  • CBM은 부피이고, 운임 기준은 R.TON입니다. 1 CBM = 1,000kg을 넘으면 중량이 과금 축이 됩니다.

  • 컨테이너 대수는 부피와 중량 중 먼저 차는 쪽이 정합니다.

  • 중량 한계는 컨테이너 규격이 아니라 도로가 정합니다. 공표 payload로 계산하면 도로에서 막힐 화물을 "실린다"고 답하게 됩니다.

부피 숫자만 손에 쥔 채 부킹하지 마시고, 중량까지 넣어 두 축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CBM 계산기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 도로법 제77조 제3항(운행제한 위반 요구·지시 금지), 제117조(벌칙)

  • 실적재 가능 부피·실효 적재중량은 국내 도로 운송 실무 기준값이며, 컨테이너 개체별 최대 적재중량은 컨테이너에 부착된 CSC 안전승인판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