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으로 보낸 해외 주문, 수출실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첫 주문이 들어오면 대부분 특송으로 내보냅니다. 송장에 받는 사람과 물품명, 가격만 적어 넘기면 다음 날 비행기에 실립니다. 서류가 없어서 편하고, 무엇보다 빠릅니다.
문제는 몇 달 뒤에 드러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수출바우처를 알아볼 때가 되면, 그동안 내보낸 물량이 수출로 잡혀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판매는 분명히 했는데 수출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는 물건을 어떤 편으로 보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고로 보냈느냐에서 갈립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방식이 묶여 있고, 그중 무엇을 골랐는지에 따라 뒤가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갈래가 셋입니다
같은 상자를 같은 특송사에 넘겨도 통관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목록통관입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물품명과 가격, 중량이 적힌 송장만으로 통관이 끝납니다. 가장 간편하지만 이건 정식 수출신고가 아닙니다.
둘째는 간이수출신고입니다. 정식 신고이되 적어 넣는 항목을 크게 줄인 방식입니다. 셋째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수출신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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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목록통관 | 간이수출신고 | 일반 수출신고 |
|---|---|---|---|
| 제출 서류 | 송장 목록 | 축소된 신고서 | 전체 신고서 |
| 정식 수출신고 | 아님 | 맞음 | 맞음 |
| 수출실적 인정 | 그대로는 안 됨 | 인정 | 인정 |
| 관세환급 | 그대로는 안 됨 | 가능 | 가능 |
| 손이 가는 정도 | 가장 적음 | 중간 | 가장 많음 |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간이라는 말 때문에 혜택도 반쪽일 거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항목만 줄어들 뿐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것도, 관세를 환급받는 것도 일반 수출신고와 똑같습니다.

기준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간이수출신고를 쓸 수 있는 금액 상한은 2024년 8월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년 만의 조정이었고, 화장품처럼 건당 단가가 오른 품목을 염두에 둔 완화였습니다.
신고서에는 거래구분을 15번,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으로 적습니다. 이 두 자리 숫자가 나중에 이 건이 어떤 성격의 수출이었는지를 말해 주는 표식이 됩니다. 지식인 게시판에 거래구분을 전자상거래에서 일반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미 목록으로 나간 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아까운 경우가 이미 특송 목록으로 다 내보낸 뒤에 실적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물건은 벌써 바다 건너에 있고 송장 말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수출목록 변환신고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시스템에 연계된 운송사라면, 그 운송사의 배송내역을 수출신고 자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관세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식 수출신고를 한 건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변환이 끝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 자료가 국세청과 연계되어 홈택스에서 수출실적이 조회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무 배송건이나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가 그 시스템에 연계돼 있어야 하고 기한도 걸려 있으니, 지난 건을 살리려면 쓰던 특송사에 연계 여부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실적이 쌓여야 그다음이 열립니다
수출실적은 그 자체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문을 여는 열쇠 노릇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첫 번째고, 원재료를 수입해 만들어 팔았다면 관세환급으로 낸 관세를 되찾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수출바우처처럼 실적을 자격 요건으로 보는 지원사업도 있고요. 국내에서 물건을 떼어 왔다면 구매확인서로 그 매입분까지 영세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목록통관만 한 경우 | 수출신고를 한 경우 |
|---|---|---|
| 홈택스 수출실적 | 조회 안 됨 | 조회됨 |
| 부가세 영세율 | 입증 자료 별도 필요 | 신고자료로 갈음 |
| 관세환급 | 불가 | 신청 가능 |
| 지원사업 자격 | 실적 미인정 | 실적 인정 |

무상 견본도 신고 대상입니다
바이어에게 보내는 샘플은 돈을 받지 않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신고서에 적히는 항목입니다. 거래구분을 무상으로 잡아 두면 나중에 대금이 안 들어온 사유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유상으로 잘못 신고해 두면 외화 입금 내역과 수출 자료가 어긋나 은행이나 세무 쪽에서 확인 요청이 옵니다. 샘플은 금액이 작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해 두기 쉬운 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처음 설계할 때 견본 건까지 같이 잡아 두면 나중에 손댈 일이 없습니다.


마무리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고 계신지 헷갈리시면, 특송사에서 받은 송장 한 장과 최근 석 달 배송건수만 있으면 확인됩니다. 목록으로 나갔는지 신고로 나갔는지,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남았는지가 그 두 가지로 갈립니다. 판매 플랫폼과 주력 품목까지 알려 주시면 어느 신고 방식이 손이 덜 가는지도 같이 봐 드립니다.
FAQ
간이수출신고를 하면 관세환급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이 제도는 신고서에 적는 항목을 줄인 것일 뿐이고, 수출실적 인정과 관세환급은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2024년 8월부터 4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전에는 200만원이었고 10년 만에 두 배로 올랐습니다.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록통관으로 보낸 건은 그냥 버려야 하나요?
수출목록 변환신고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사가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시스템에 연계돼 있어야 하고 기한도 있으니, 쓰시던 특송사에 연계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구분 15번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적는 코드로,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을 뜻합니다. 이 코드로 신고된 건이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와 지원사업 심사에서 따로 집계됩니다.
무상으로 보내는 샘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적는 것이지 신고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잡아 두어야 나중에 외화 입금 내역과 수출 자료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안내,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이행내역, 관세무역개발원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