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었다면
늦게 받아도 됩니다. 단, 늦어도 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업체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 한참 뒤에 "확인서 하나 받아 주세요"라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이미 붙여서 발행했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건지 난감하시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이 날짜입니다. 서류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받긴 받았는데 시점이 지나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글에서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미 끊은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국내 업체끼리 거래했는데 그 물건이 결국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자재를 만들어 수출업체에 넘기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물건은 국내에서 오갔지만 실질은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수출로 인정해 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구매확인서입니다. 외화획득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증서이고, 발급 근거는 대외무역법에 있습니다.
효과는 하나입니다. 영세율 적용입니다. 부가세를 0퍼센트로 계산하니 공급가액만 받고 세액은 받지 않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금계산서 | 받는 돈 |
|---|---|---|
| 확인서 없이 | 일반 과세 (10퍼센트) | 공급가액 + 부가세 |
| 확인서 있음 | 영세율 (0퍼센트) | 공급가액만 |
납품 단가가 같아도 자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사는 쪽은 부가세만큼 돈이 덜 나가고, 그 돈을 환급받으려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출업체가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부가세를 붙여서 계산서를 끊었는데요?"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은 준비물이 다릅니다
발급은 두 갈래입니다. 물건을 넘기기 전이냐, 넘긴 뒤냐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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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점 | 필요한 것 |
|---|---|---|
| 사전발급 | 구매하려는 단계 | 세금계산서 없이 발급 가능 |
| 사후발급 | 이미 구매한 뒤 | 세금계산서 정보를 기재해야 발급 가능 |
출처 :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즉 계산서를 먼저 끊었다고 해서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사후발급이라는 정식 경로가 있습니다. 이미 발행한 계산서 정보를 넣고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한입니다.

진짜 마감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입니다.
과세기간은 반기로 끊깁니다. 그래서 실제 달력에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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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시점 | 과세기간 종료일 | 발급 마감 |
|---|---|---|
| 1월 ~ 6월 | 6월 30일 | 7월 25일 |
| 7월 ~ 12월 | 12월 31일 | 1월 25일 |
6월에 납품한 건과 1월에 납품한 건의 마감일이 같다는 뜻입니다. 1월 건은 여섯 달이 남아 있고, 6월 건은 스물다섯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말이나 연말에 납품한 건이 위험합니다. 담당자가 휴가를 다녀오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이미 끊은 계산서는 두 장으로 정리합니다
기한 안에 확인서를 받았다면, 처음 발행한 계산서를 지우는 게 아니라 두 장을 더 발행해서 맞춥니다.
작성일자는 새로 잡지 않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쓴 날짜를 그대로 적고, 비고란에 개설일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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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내용 | 표기 |
|---|---|---|
| 1장 | 처음 발행분과 같은 내용 | 붉은색 또는 음수 표시 |
| 2장 | 세율 0퍼센트 적용분 | 검은색 |
처음 것을 음수로 상쇄하고 0퍼센트로 다시 세우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부가세 10퍼센트가 빠집니다.
이 부분은 회계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이 처리하는 영역이라 실무자가 직접 발행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일자를 오늘 날짜로 새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몰라서 다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2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서 확인서를 받으면, 그 서류로 앞선 거래를 0퍼센트로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종이는 손에 있는데 세법상 효과가 붙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10퍼센트를 누가 부담할지가 두 회사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미 대금 정산이 끝난 뒤라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첫째, 수출업체에 납품이 확정되면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을 건지 먼저 묻습니다. 계산서를 끊고 나서 묻지 않습니다.
둘째, 받기로 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날짜입니다.
셋째, 종료일 2주 전에 미수령 건이 있는지 한 번 훑습니다. 이 한 번이 대부분을 막아 줍니다.

발급은 어디서 하나
발급 주체는 두 곳입니다.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전자발급으로 처리합니다.
신청은 통합정보서비스에서 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나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 또는 이미 구매한 자가 신청 주체입니다.
준비물은 사후발급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정보
-
수출 신용장이나 계약서 등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
-
물품 명세
출처 : 통합정보서비스 — uTradeHub


FAQ
구매확인서 일자가 세금계산서 일자보다 늦어도 되나요?
됩니다. 사후발급이 정식 경로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발급돼야 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거래는 일반 과세로 남습니다. 공급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사는 쪽은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0퍼센트로 처리했을 때보다 양쪽 모두 자금이 묶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정된 건은 세율 0퍼센트 매출로 신고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원래 발행분과 상쇄분, 0퍼센트 적용분이 모두 신고 자료에 반영돼야 합니다. 신고 시기가 걸쳐 있으면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세율계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계산서의 한 종류이고, 확인서는 그 계산서를 0퍼센트로 끊을 수 있게 해 주는 근거 서류입니다. 순서로 보면 확인서가 먼저이고 계산서가 나중입니다.
한 건마다 따로 받아야 하나요?
거래 건별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더라도 물품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납품한다면 월 단위로 미수령 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를 먼저 맞추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 서류의 효과는 영세율 하나입니다
-
계산서를 먼저 끊었어도 사후발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입니다
-
이미 끊은 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그대로 두고 두 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거래 중인 수출업체 납품 건 가운데 확인서를 아직 못 받은 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6월이나 12월에 납품한 건이 있다면 그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기한이 애매하거나 계산서 일자가 이미 어긋나 있다면, 거래 내역과 계산서 발행일을 보내 주시면 어느 경로가 남아 있는지 봐 드립니다. 넘기고 나서 방법을 찾는 것보다 지금 확인하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