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구역이 있습니다
국내 공장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관세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이 국경을 넘어 나간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법이 그 구역에 넣는 것을 수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구역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아니라 반입신고로 들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역이 어떤 곳인지, 국내에서 납품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세창고나 보세공장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어도, 이 구역은 처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름에 「무역」이 들어가 있어서 FTA를 맺은 나라들을 묶어 부르는 말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들 사이의 협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지정된 땅입니다. 공항이나 항만, 산업단지 일부가 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국내의 다른 곳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 구역을 법 조문에 맞춰, 어떤 곳인지와 국내 납품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관세를 내는 시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는 관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 점을 첫머리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 구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빼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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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역에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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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이나 하역처럼 통관에 꼭 필요한 절차가 이 법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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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통관에 관해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세 번째가 눈에 띕니다. 기업에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는 뜻이라, 두 법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가는 절차도 다릅니다. 외국물품을 그 구역 안으로 들여올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가 아닙니다. 수입신고는 관세를 내고 국내로 들여오는 절차이고, 반입신고는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구역 안에 두는 절차입니다.
이 구분은 보세구역과 비슷해 보이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보관과 이동이 중심인 보세제도는 보세창고 뜻, 통관 전 내 화물은 어디에 있나 (CY·CFS 차이)와 보세운송,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화물이 도로 위를 달리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차이가 보입니다.

다만 누구나 반입신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가 외국물품을 그 구역에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체라도 자격 유형에 따라, 구역 안에서 쓰거나 소비하려고 들여오는 외국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기계나 설비,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건축자재 같은 물품은 예외로 빠집니다.
그렇다면 국내 업체가 그 안으로 물건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납품해도 수출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법은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 수출하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즉 화물은 국내에 그대로 있는데, 세금 계산에서는 밖으로 나간 것처럼 취급됩니다. 수출용 원재료를 만들어 그 구역의 기업에 넣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환급 제도 자체는 관세환급, 수출하고 안 받아 간 돈이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방향입니다. 법은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역 안에서 입주기업체끼리 주고받는 외국물품과 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역 안에서 오가는 거래는 세금계산서상 세율이 국내 거래와 다르게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거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 구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부품을 납품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납품 트럭은 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반입신고를 한 입주기업체라면, 납품한 쪽은 수출에 준하는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품을 구역 밖 공장에 넣었을 때와 세금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취급은 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전제로 합니다. 법이 적용 대상을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신고 없이 들어간 물건까지 자동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마다 다르므로 신고를 맡기신 관세사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관세는 영영 안 내는 걸까요?
관세는 구역 밖으로 나올 때 냅니다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법은 다음 두 경우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 무엇을 하나 |
|---|---|
| 구역 안에서 제조·가공·조립·보수를 거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납부 |
| 외국물품 등을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납부 |
여기서 관세영역이란 그 구역을 뺀 우리나라 안쪽을 뜻합니다. 구역에서 만든 물건을 국내 시장에 팔려면 그때 수입 절차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예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거주자 등이 국외로 내보내려고 보관한 내국물품은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없고,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들여온 원재료와 그것으로 만든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 넣을 때 어떤 조건으로 넣었는지가 나중에 국내 판매 가능 여부까지 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쓸지 검토하실 때에는 물건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부터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부 해외로 나갈 물건인지, 일부는 국내에 팔 물건인지에 따라 반입 단계에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것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법은 지정과 운영에 관해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이런 조문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두 제도가 별개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관리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역에 납품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역 안 입주기업체끼리 주고받는 물품과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요건이 조문에 세밀하게 적혀 있어 거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체가 아니어도 물건을 넣을 수 있나요?
법은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가 외국물품을 구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역에 넣더라도 누가 넣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역에서 만든 물건을 국내에 팔 수 있나요?
제조·가공을 거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면 됩니다. 다만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들여온 원재료와 그 가공품은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없으므로, 반입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안에 지정된 땅이면서 관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외국물품은 반입신고로 들어가고, 국내에서 그 구역의 입주기업체에 납품한 내국물품은 수출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안에서 만들었든 그대로 두었든 관세영역으로 나올 때 수입신고를 하고 내게 되며, 조건에 따라 아예 나올 수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
납품하시는 상대가 이 구역에 있는지, 물건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려 주시면 운송과 반입 단계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 같이 봐 드리겠습니다. 세금 처리의 확정은 관세사·세무 담당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