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HS코드인데 올해 세율이 다릅니다 — 할당관세
세율표를 열면 품목마다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여러 줄이 겹쳐 있습니다. 어느 것을 쓸지는 관세법이 순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할당관세는 정해진 수량만큼 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이고, 적용 기간이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낮은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리 품목이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원재료를 몇 해째 같은 거래처에서 수입해 오신 분들은, 세율은 품목이 정해지면 따라오는 고정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HS코드가 그대로이니 관세도 그대로일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관세법에는 기본세율 말고도 여러 종류의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부가 해마다 대상 품목과 수량, 기간을 다시 정하는 세율이 있어서, 작년에 받던 것을 올해는 못 받거나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수량과 기간을 정해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관세법 조문에 맞춰, 제도의 내용과 세율이 정해지는 순서,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할당관세는 수량을 정해 두고 세율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법은 이 제도를 두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율을 내리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올리는 쪽입니다.
내리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관세법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 해당하는 율을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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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거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물품의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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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물품, 또는 그것을 원재료로 쓰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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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물품끼리 세율이 지나치게 차이 나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서 함께 보셔야 할 것이 「할당」이라는 이름입니다. 법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낮춰 주되 무제한으로 낮춰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량 안에서만 낮은 세율을 쓰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흔히 시장접근물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리는 쪽도 있습니다.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수량을 넘겨 들어오는 분량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에 해당하는 율을 더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이라면 더할 수 있는 폭이 이보다 커집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수량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바깥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물품에 얼마의 세율을 어느 수량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이 틀을 잡고 구체적인 목록은 시행령이 채우는 구조라, 목록과 기간이 바뀌면 같은 HS코드를 쓰는 같은 물건이라도 올해 적용 세율이 작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를 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관세 계산, 부가세까지 원가에 넣고 계신가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세율이 바뀌었을 때 원가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세율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적용되는 걸까요?
낮은 세율이 언제나 먼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러 세율이 있으면 제일 낮은 것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따로 두고, 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순위 | 어떤 세율인가 |
|---|---|
|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같은 무역구제 성격의 세율 |
| 2순위 | 국제기구와 협상해 양허한 세율과 편익관세 |
| 3순위 | 조정관세 일부, 수량을 정해 깎아 주는 세율, 계절관세 |
| 4순위 | 개발도상국에 주는 일반특혜관세 |
그리고 이 순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2순위 세율은 기본세율이나 3·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먼저 적용되고, 3순위에 들어 있는 이 세율은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먼저 적용됩니다. 순위가 앞선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앞선 순위이면서 더 낮을 때」라는 조건이 함께 걸려 있는 셈입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농림축산물 중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율로 양허했거나 시장을 열면서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물품이 있는데, 시행령이 정한 이런 물품의 양허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낮은 쪽이 이긴다는 원칙이 여기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또 다른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FTA 특례법은 협정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으면 관세법 세율을 먼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세율이 같을 때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 협정세율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덤핑방지관세나 긴급관세 같은 무역구제 세율은 협정세율보다 앞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협정세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량 안에서 낮춰 주는 세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에 정해진 세율과 협정세율을 실제 숫자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나옵니다. FTA 쪽 절차는 FTA협정관세, 통관이 끝난 뒤에도 됩니다 — 다만 서류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원재료를 매달 들여오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 목록에 들어 있어서 낮은 세율로 통관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올해 시행령에서 그 품목이 목록에서 빠졌다면, HS코드도 거래처도 그대로인데 적용 세율만 올라갑니다. 수입 단가를 작년 기준으로 잡아 두셨다면 원가가 그만큼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확인하려면 무엇부터 보아야 할까요?
확인은 품목번호를 확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의 HS코드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S코드를 조회하는 방법과 조회한 뒤에 남는 문제는 HS코드 조회는 30초면 끝납니다 —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품목번호가 정해졌다면 확인해 볼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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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령에 그 품목이 들어 있는지, 세율은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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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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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한도가 걸려 있는지, 있다면 한도 안에서 들여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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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품목에 쓸 수 있는 협정세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낮은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품목분류와 세율 적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통관 신고를 하는 일은 관세사의 업무이고, 저희는 그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화주가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실제 적용 여부는 신고를 맡기신 관세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정을 짤 때는 미리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도라 선적 시점과 수입신고 시점이 며칠 차이로 기간을 넘어가면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당관세와 양허관세가 둘 다 있으면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관세법은 국제기구와 협상해 양허한 세율을 이 제도보다 앞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허세율이 다른 세율보다 낮을 때에만 먼저 적용되고, 농림축산물 중 시행령이 정한 물품은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되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품목번호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FTA 세율이 있으면 이 제도는 볼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FTA 특례법은 협정세율이 관세법상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관세법 세율을 먼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량 한도 안에서 내려간 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숫자를 모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대상 물품과 수량, 세율, 적용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량 한도가 있는 품목은 그 한도를 배정받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마다 다르므로 신고를 맡기신 관세사에게 해당 품목의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되나요?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도라 해마다 목록과 기간이 새로 정해집니다. 작년에 적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올해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해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할당관세는 정해진 수량 안에서 기본세율을 낮춰 주거나, 반대로 일정 수량을 넘긴 분량에 세율을 더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과 수량, 세율, 적용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HS코드라도 해가 바뀌면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이 정한 우선순위와 「더 낮을 때만 먼저 적용한다」는 조건, 그리고 FTA 특례법의 비교 규정까지 함께 보아야 그해에 실제로 적용될 세율이 나옵니다.
수입하시는 품목과 도착 예정 시기를 알려 주시면, 선적 일정과 수입신고 시점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 같이 봐 드리겠습니다. 세율 적용의 확정은 관세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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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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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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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