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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거래 유형 구분과 부가세·수출실적2026-08-21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물건을 사지 않으면 수출이 아닙니다

RED PASSPORT GLOBAL·위험물·특수화물 수출입 10년. 중국 소싱부터 해상(LCL/FCL)·특송까지 직접 실행해온 실무 기준으로 씁니다

물건이 한국 땅을 밟지 않아도 수출입니다. 다만 셋 중 둘만 그렇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사서 베트남 바이어에게 바로 보내는 거래를 처음 잡으면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데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이게 수출실적으로 잡히기는 하나. 실무에서는 이런 거래를 뭉뚱그려 삼국거래라고 부르지만, 법에서는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갈래마다 부가세와 수출실적이 다릅니다.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물건값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가.

삼국거래의 기본 구조 — 물건은 공장에서 바이어로 곧장 가고 돈만 한국을 거칩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

물건이 국내에 안 들어와도 수출로 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은 수출의 한 형태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이 국내를 거쳤는지를 따지지 않고 유상 거래인지를 봅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 수출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 조항이 그 통념을 깹니다.

세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을 그 수출에 포함시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국거래는 모두 수출 같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법이 이름을 붙여 둔 것은 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그 "방식의 거래 등"이 무엇인지 하나씩 적어 두었습니다. 이 중 삼국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둘입니다.

첫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입니다. 조문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이라고 정의합니다.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서 내가 팔되, 물건은 국내로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도수출입니다.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입니다. 해외 창고에 이미 보내 둔 재고를 현지에서 다른 바이어에게 넘기거나, 해외 전시회에 나갔던 물건을 현지에서 파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둘 다 물건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내가 매매 당사자이고 대금이 내게 들어옵니다.

법이 이름을 붙여 둔 두 유형 — 둘 다 내가 매매 당사자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런데 중개무역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실무에서 앞의 방식과 나란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중개무역입니다. 그런데 법령용어 사전에서 이 말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앞의 방식은 관련 용어가 넷이나 등재돼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조문 검색을 해도 이 표현을 쓰는 무역 법령 조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쓰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역 법령이 다루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상법 제93조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고 정의합니다. 사고파는 당사자는 따로 있고, 나는 그 사이를 붙여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조항인 상법 제94조가 결정적입니다.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중개인은 물건값을 대신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예외지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개 구조에서 내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물건값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중개 구조 — 물건값은 공장과 바이어가 직접 결제하고 나는 수수료만 받습니다 (근거: 상법 제94조)

판정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펴고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건값 전액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가 내가 다시 지급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매매 당사자이고, 앞에서 본 두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물건값은 공급자와 바이어가 직접 주고받고 나는 수수료만 받는다면 중개이고, 이때 내가 수출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용역입니다.

이 기준이 세법과도 맞물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의 조건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명시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개인은 이 조건을 애초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

유형 판정 흐름도 — 물건값이 내 계좌를 거치는가 하나로 갈립니다

세 유형의 돈 흐름 비교 — 막대 높이는 내 계좌를 거치는 금액의 크기입니다

부가세는 여기서 갈립니다

앞의 두 유형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수출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서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계약과 대가 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그쪽 계좌로 대금을 받으면서 국내 법인의 영세율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물품 수출이 아니라 용역 제공이므로 물품 수출의 영세율 조항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없고, 용역에 관한 별도 요건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돈의 흐름이 수수료 구조라면 세무 판단은 실질을 따라갑니다.

유형별 부가세 처리와 근거 조문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수출실적은 전액이 아닙니다

수출실적은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각종 지원사업의 자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삼국거래를 잡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도 실적으로 잡히나요"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는 수출실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 가득액이라는 단어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통관액이 아니라 가득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고, 사서 되파는 이 방식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팔아서 받은 돈 전액이 아니라 사고팔아 남긴 부분이 실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인정 범위는 산업통상부 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위임돼 있습니다. 우리 거래에 실제로 얼마가 잡히는지는 이 고시를 확인해야 하고, 증명은 세관이 아니라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물건이 국내를 거치지 않아 수출신고필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실적을 만드는 다른 경로는 특송으로 보낸 해외 주문을 수출실적으로 바꾸는 방법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두 글을 같이 보시면 실적이 잡히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실적이 지원사업 자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수출바우처를 국제운송비에 쓰는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출실적으로 잡히는 부분 — 판매금액 전액이 아니라 가득액입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

서류에 내 원가가 그대로 찍힙니다

실무에서 이 거래가 까다로운 진짜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공장이 발행한 선하증권과 인보이스에는 공장 이름과 공장이 받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 서류가 그대로 바이어에게 가면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하증권을 바꿔 발행하는 절차를 씁니다. 송하인을 나로, 금액을 내 판매가로 바꾼 서류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선사나 포워더가 조건을 갖췄을 때만 해 주고, 원본 회수와 발행 시점이 어긋나면 물건은 도착했는데 서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선하증권을 둘러싼 이런 시점 문제는 원본 BL이 도착 전에 안 갔을 때 서렌더BL이 하는 일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선하증권 교체 발행 — 송하인과 금액 칸이 바뀝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맞춰야 할 것

세 유형은 계약 구조가 정하는 것이지 나중에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금 흐름을 수수료로 설계해 놓고 나중에 매매 당사자 실적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중개무역
매매 당사자공급자와 바이어
물건값 수령내 계좌내 계좌거치지 않음
물건 위치국내 미반입이미 해외국내 미반입
부가세영세율영세율용역으로 별도 판단
수출실적가득액 기준인정물품 실적 아님

표에서 한 줄만 어긋나도 유형이 바뀝니다. 특히 대금을 편의상 공급자에게 직접 보내기로 합의하는 순간,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질은 중개에 가까워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 — 대금을 편의상 직접 보내기로 하면 유형이 넘어갑니다

계약 전 확인할 네 가지 — 대금 경로·물건 위치·서류 발행 주체·실적 증명 경로

애매하면 계약 전에 물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읽고도 우리 거래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는 조문처럼 깔끔하지 않고, 대금 경로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유형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금 흐름과 서류 발행 주체를 어떻게 잡을지 정하기 전에, 지금 잡고 계신 조건을 그대로 들고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조건을 보면 어느 유형인지, 실적과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FAQ

물건이 한국에 안 들어오는데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우리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필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 증명을 세관이 아니라 외국환은행에서 받습니다. 다만 국내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형태라면 조건이 달라지므로 실제 물류 경로를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계무역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다만 판매금액 전액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가 수출실적에 가득액을 포함시키고 있고, 사서 되파는 이 방식이 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위임돼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고시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만 받는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물품 수출의 영세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가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수수료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용역에 관한 영세율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형태와 대금 수령 방식을 놓고 세무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국 거래인데 수출신고필증에 금액을 얼마로 적나요

물건이 국내를 거치지 않는 형태라면 수출신고필증 자체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이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는 물품이 국내를 거치는 형태이거나, 외국인도수출처럼 다른 유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류 경로와 대금 경로를 함께 놓고 유형부터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93조·제94조

  • 산업통상부 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